민사2000가단48392대구지방법원 1심2005-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도근시 교정을 위해 엑시머레이저 및 라식 수술을 받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48392 민사 사건(2005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도근시로 1994년 1월 피고 병원에 방문해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받기로 함.
  • 수술 전 안압 검사에서 한 번은 높게 나왔으나 재검사 후 정상으로 확인됨.
  • 1994년 1월과 3월에 각각 우안과 좌안에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받았고, 이후 스테로이드 성분 안약을 사용함.
  • 1998년 2월 우안에 라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스테로이드 안약은 처방받지 않음.
  • 1999년 3월 종합병원에서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안압 검사와 녹내장 조기 진단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 후 녹내장이 생겼다며 피고 병원이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 위험을 알리지 않고 적절히 진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녹내장이 스테로이드 안약 때문이 아니라 정상안압녹내장으로 보이며, 피고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녹내장이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으로 인한 녹내장이라는 증거가 없고,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진단된 점을 고려함.
  • 원고는 수차례 안압이 정상 범위를 넘었으나 피고가 적절히 안압강하제를 처방하거나 자연 회복되었으며, 안압 상승 기간도 짧았음.
  •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과 녹내장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 상승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질환임.
  • 피고가 수술 전 안압 검사만 두 번 한 것이 소홀할 수 있으나, 이와 녹내장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진료 중 녹내장 발생을 진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결과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수술 후 녹내장 발생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녹내장이 스테로이드 안약 때문이 아니라 정상안압녹내장으로 보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2심·원고 패소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100·인천지방법원·1986-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에 대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2023-06-22·1심·원고 승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215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9527·전주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패소

병원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회계법인이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건강보험 수입 일부를 빠뜨려 과소신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55669·서울고등법원·1992-05-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 생기자 병원과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5638·부산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사가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한방치료만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4.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6,742,593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진료의 경과 (1)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디옵터(diopter), 좌안 -8.0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중 시력교정수술을 위하여 1994. 1. 14. 안과 전문의인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력교정수술 적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자동안압계에 의한 안압측정, 컴퓨터각막지도 촬영, 망막검사 및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 원고의 안압이 우안 24mmHg, 좌안 22㎜Hg로 정상안압 범위인 10-21㎜Hg보다 높게 측정되어 같은 달 18. 안압을 다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안압은 우안 12mmHg, 좌안 16mmHg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검사를 거친 후 1994. 1. 27.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하여, 같은 해 3. 10. 좌측 눈에 대하여 레이저광선을 사용하여 각막 표면을 깎아 냄으로써 각막굴절력을 변화시켜 근시·난시·원시 등의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굴절교정 레이저 각막절제술, 일명 엑시머레이저(Excimer Laser)수술을 시술하였다. 우안에 대한 위 수술 후인 1994. 2. 28. 측정한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 후인 같은 해 4. 18. 측정한 원고의 좌안 나안 시력은 1.2였다. 엑시머레이저 수술의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는 과교정 또는 부족교정, 각막혼탁, 현휘 및 달무리, 안구건조증, 퇴행, 최대교정시력감소 등이 있고, 위 수술 자체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3) 엑시머레이저수술 후 수술부위의 염증발생, 각막혼탁, 퇴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수술 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안약을 점안하는데, 위와 같이 염증방지 및 치료의 효능을 가진 안약에는 스테로이드(Steroid, 부신피질호르몬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효능면에서 우수한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약한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 안약은 다른 안약에 비해 우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인인 사용자의 5-6%에서 현저한 안압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고안압상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지속되면 그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어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3일 간을 매일,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2주가 되는 날까지는 3일에 한 번,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4주가 되는 날까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TPL), 플루오로메소론(Fluoromethorone, TFL) 점안액을 처방 받았는데, 위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5) 원고의 우안에 대한 위 수술 이후인 1994. 2. 28. 원고의 우안 안압이 30mmHg으로 측정되어 피고는 안압 상승 효과가 적은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으로 처방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안압하강제인 칼테점안액을 처방하였다. 그 결과 1주일 뒤인 같은 해 3. 7. 측정한 우안 안압은 18mmHg로 떨어졌다. 그 후 같은 달 25. 우안 안압이 25mmHg로 상승하여 피고는 위 안압하강제를 다시 처방하여 같은 해 4. 18. 측정한 양안 안압이 18㎜Hg로 하강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해 8. 11.까지는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안압이 상승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11. 26. 측정한 양안 안압이 26mmHg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1995. 2. 27. 측정한 양안 안압이 10㎜Hg로 정상범위내였다. 원고는 1995년에는 1. 6., 2. 27., 5. 6., 6. 24., 7. 22.의 5차례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고, 1996년에는 2. 3. 1회, 1997년에는 10. 17. 1회만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5년에는 4회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하였고, 각 처방시 원고에게 준 점안액은 약 1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으며, 1996년과 1997년에 각 1회 진료할 당시에도 1주일 정도 분량의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하였는데, 1995년에 측정한 원고의 안압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6) 원고의 우안 시력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후 1.0 정도였다가 1994. 11.경부터 나안시력이 0.5로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8. 2. 9. 측정한 결과 0.1로 나빠졌다. 이에 피고는 근시로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안저검사, 안압측정, 각막곡률반경검사,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 등 현미경검사를 한 후, 같은 달 19.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라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98. 3. 28. 측정한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은 0.9로 향상되었다. 라식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측정한 원고의 안압은 우안 11㎜Hg, 좌안 15㎜Hg로 정상적인 상태였고, 위 수술을 위하여 시행한 각종 검사에서는 원고의 양안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라식수술 후 1998. 8. 2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고, 1998. 8. 24. 측정된 원고의 안압은 우안 14㎜Hg, 좌안 12㎜Hg이었으며, 피고는 라식수술 직후에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직접 넣어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1998. 8. 24. 이후 수개월간 피고에게 진찰을 받지 않다가 1999. 2. 12. 다시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1999. 3. 2.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일차성 개방각 녹내장, 황반변증(우안)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8) 그 이후 원고는 파티마 병원에서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1. 10. 26.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서울대학병원에서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검안경검사 및 시야검사상 양안에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이상으로 우안의 시력감소 및 양안의 시야결손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사실 (1) 녹내장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안구내에서 생성되는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함으로써 안압이 상승됨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을 받아 시야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에는 실명에 이르는 중한 질병이다. 그러나 녹내장 중에서 안압의 상승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압은 정상범위 내이고, 시야결손의 원인이 될 만한 안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없는데도 전방각은 개방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녹내장성 시신경 유두함몰과 시야결손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를 정상안압녹내장(저안압녹내장이라고도 부르나 안압이 정상범위 내이므로 이와 같은 표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이다.)이라고 한다. 이는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그 병인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2) 엑시머레이저 수술 후 각막혼탁 및 근시로의 퇴행을 막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은 정상인의 약 5% 정도에서 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중 일부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안압의 상승이 상당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면 고안압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을 초래하여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수 있는데 이를 스테로이드 녹내장이라고 한다. 이는 대개는 증상이 없으면서 전방각렌즈 검사상 정상우각구조를 가지고 시신경 유두 변화, 시야 결손, 안압상승, 방수 유출률의 감소를 보이고,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 전에는 고안압증이 없으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안압이 상승하다가 안약의 사용을 중단하면 수일 내지 수주일 이내에 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임상적 특징이 잘 알려져 있다. (3) 정상안압녹내장과 스테로이드 녹내장은 그 증상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정상안압녹내장은 그 발생원인이 체질적인 소인이라는 것 만을 알뿐이고 그 밖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안압이 정상범위 내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녹내장이 진행하여 통상적으로 환자가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악화된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스테로이드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사용한 후 그 안약의 영향으로 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안약의 투여를 중단하여 안압이 정상범위내로 떨어지면 더 이상 녹내장의 증상이 진행하지는 아니한다. (4)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안압의 지속적인 상승과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의 녹내장성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이며 중심시력의 저하는 말기 녹내장이 되기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녹내장으로 인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일차적으로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안압검사, 시신경의 모양을 보아 그 손상의 유무와 정도를 측정하는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위 안압검사와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만으로도 녹내장의 발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안저검사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신경 손상에 따른 시력장애를 평가하는 추가적인 시야검사를 하여 녹내장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염증 방지 등을 위하여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점안할 수도 있다는 점과 그런 경우에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서는 안압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스테로이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바는 없다. 라. 피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 수술 전에 안저 시신경 유두검사 결과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야검사를 위한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시야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11, 12, 15호증, 을 제1, 2호증(피고는 가필, 정정되는 등으로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피고본인 신문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을 스테로이드 녹내장임을 전제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에 의하여 녹내장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엑시머레이저 수술 전 첫 번째의 안압검사에서 원고의 우안 안압이 24㎜Hg, 좌안 22㎜Hg로 측정되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안압을 측정하여 안압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검사하였어야 함에도 수일 후의 두 번째의 안압측정에서 우안 12㎜Hg, 좌안 16㎜Hg로 측정된 것만으로 정상적인 안압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어느 것이 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 원고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안압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스테로이드 녹내장을 유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초래하였으며,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는 도중에 녹내장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1999. 2. 12.까지 원고를 진료하면서 그 발병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부적절한 투여로 인한 스테로이드 녹내장임을 전제로, 피고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의 부적절한 위 약제의 투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녹내장 발병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와 관계없는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녹내장을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진단한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받기 전에 안압측정을 한 결과 정상안압을 넘는 안압이 측정된 점, 원고가 수회에 걸쳐 안압이 정상범위를 넘도록 상승한 적이 있으나 피고의 안압하강제 처방이나 또는 특별한 처방 없이도 정상으로 하강하였고, 그 상승의 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1995. 2. 27. 이전부터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사용하여 왔음에도 같은 날부터 1998. 2. 9.까지 수회에 걸쳐 측정된 안압검사에서 안압의 상승이 없었던 점(그 기간 내에도 수회 스테로이드제 안약이 단기간으로 처방되었다.), 라식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였고, 라식수술 이후 1998. 8. 24. 측정한 안압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스테로이드제 안약 사용으로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안압이 상승되어 그 안압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이 초래되는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안압의 상승이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위와 같은 안압의 상승이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압이 피고의 안압강하제 처방 등으로 잘 조절이 되었고, 또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안압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는 것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 때문이고,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녹내장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스테로이드제 안약이 안압상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도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또 피고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전에 두 번의 안압검사만 함으로써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소홀과 정상안압녹내장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는 도중에 녹내장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1999. 2. 12.까지 원고를 진료하면서 그 발병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녹내장 치료의 시기가 늦어져 상당한 정도의 시야결손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수술 전에 피고가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녹내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가 원고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1999. 2. 12.부터 불과 20여일 뒤에 종합병원에서 원고가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피고의 마지막 진료일 이전에 녹내장이 발병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는 본인신문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안압녹내장은 발병에 있어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 피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중에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 있었으나 그 검사에 녹내장의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위 검사결과로 보아 원고의 녹내장증상은 라식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나, 피고는 라식수술 이후에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안압상승의 우려는 없었던 점, 위 각 수술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