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548대구고등법원 2심1975-02-1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548 민사 사건(1975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5월 15일 밤, 피고 회사 소속 버스와 원고 병원 입원환자가 탄 오토바이가 OO지역 국도에서 충돌했다.
  • 사고로 입원환자는 여러 골절상을 입고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 피고 회사와 피고 경주영업소장은 입원치료비 979,284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 피고들은 버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다고 잘못 알고 보증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 원고는 입원치료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와 관련자는 버스와 환자 간 교통사고로 발생한 입원치료비 979,284원을 원고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피고들이 운전자 과실 여부에 대해 잘못 알고 보증했지만, 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단순한 착오로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못 알고 보증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계약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에 대한 착오에 불과하다.
  • 법률상 이런 동기 착오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 피고들이 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 내용 자체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입원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심 판결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취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 잘못 알고 보증했지만,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병원에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해 원고 치과의사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595·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대구고법·197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555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유 또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대구동산기독병원 유지재단 【피고, 피항소인】 삼천리버스주식회사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 955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79,284원 및 이에 대한 1973.12.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3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소외 한준식(제1심 공동피고)이 1973.5.16.부터 동년 11.6.까지 원고 경영의 대구동산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이영준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위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4호증, 원심증인 장갑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한준식이 1973.5.15. 23:40경 경북 월성군 서면 모량 1리 앞 국도상에서 90.씨.씨.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삼천리버스주식회사(이하 단순히 피고회사라고 부른다) 소속 경북 5아 2853호 버스와 위 오토바이가 충돌함으로써 위 한준식이 지면에 전도되고, 인하여 좌측척골, 요골, 대퇴골, 슬개골의 개방성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위 한준식이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경영의 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피고회사와 피고 김효봉(피고회사 경주영업소장)이 동년 5.16. 그 입원치료비 일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및 위 한준식이 위 기간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데 대한 입원치료비가 합계금 979,2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가사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회사소속의 위 버스운전사인 소외 김두찬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한준식이 입은 치료비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두찬에게 과실이 있고, 피고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로서 피고들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사고에 있어서 피고회사소속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그에게 과실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정, 즉 이른바 연유 또는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당사자가 특히 이것을 효과의사의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한준식과 연대하여 위 금 979,28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3.12.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