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89노384서울고등법원 2심1989-03-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친구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384 살인·상해치사 사건(1989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17일 아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피고인A가 친구인 피해자B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렀다.
  • 피해자B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했다.
  • 피고인A는 범행 전부터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범행 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
  •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과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A는 범행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증 상태로 현실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 사건은 친구 사이의 말다툼 중 갑자기 일어났으며, 피고인A는 범행 후 도망갔다가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친구인 피해자B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비정상적인 행동과 망상, 환청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다.
  • 범행 당시 피고인A는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칼로 찔렀으며,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했다.
  • 정신감정과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피고인A는 현실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망상형 정신분열증 상태였다.
  • 이러한 상태는 형법상 심신상실에 해당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8고합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의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와 감정인공소외 1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당심증인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모사이에 2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중학교시설까지는 온순하게 성장하면서 성적도 상위권이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 수업중에 벌떡 일어나 중얼대거나 "몸에 무엇이 붙어 있는것 같다, 머리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자살을 하려고 가출을 하기도 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나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언동을 보였으며, 일기장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친구를 죽여야 겠다고 적는등 비정상적이었고, 이 사건도 원심판시와 같이 친구간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지한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하였고, 범행후 도망을 갔다가 이틀후에 집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죽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등교준비를 하는 정도였으며, 정신감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계망상, 피해망상, 조종망상, 강박적사고, 자폐적사고, 환청등이 있고, 임상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사고의 장애가 있어 정서적으로 외관상 무감정해 보이는 가운데 억압된 열등감이나 내적 갈등의 순간적, 충동적 감정폭발이나 행동화의 위험성을 보이며, 자아능력과 현실검증능력이 미흡하여 현실판단식별의 장애를 보이고 있고,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사회적 내향성 척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등 망상형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당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8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명칭 생략)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피고인 부친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을 모용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자들은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오게 된 자인 바, 1988.5.16. 16:30 경(명칭 생략)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공소외 2로부터 그의 동생 친구를 피고인이 혼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발로 차인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 피해자가 그 다음날 사과하지 않으면 그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1988.5.17. 07:10경 서울 은평구(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위 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위공소외 2에게 다가가 그 전날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소행을 따지던중 위공소외 2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게기지 말고 꺼져라"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칼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힘껏 1회 찔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를 살해한 것이다"라는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범행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심신상실상태하에서의 행위이므로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박병휴 이흥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