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66노167대구고등법원 2심1967-04-1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시비 끝에 격분하여 공장 내에 있던 칼로 아랫배를 3회 찔러 중상을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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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6월 2일 저녁 6시 30분경, 대구시 서구 원대동 3가의 이상호 직물공장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가 작업 중 시비가 붙음.
  • 시비 도중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때렸고, 피고인A는 격분하여 보복을 결심함.
  • 피고인A는 공장 내에 있던 날카로운 미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B에게 다시 시비를 걸고 아랫배를 3회 찔러 중상을 입힘.
  • 피해자B는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져 치료를 받고 4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나 목숨은 건짐.
  • 피해자B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형량이 높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시비가 붙은 후 격분하여 공장 내에 있던 칼로 피해자B의 아랫배를 3회 찔러 중상을 입혔고, 이 사건에서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찔렀다고 판단해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맞은 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고 다시 피해자B에게 접근한 점.
  • 칼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피해자B가 아랫배를 3회 찔려 중상을 입었고, 치료가 4주 이상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점.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을 구별하는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점.
  • 원심이 단순 상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다툰 후 격분하여 칼로 찔러 큰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살인의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판단해 중한 형을 선고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닌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임을 인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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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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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피해자에게 구타당한 후 보복할 것을 기도하고 범행
감경 사유3
  • 초범
  • 처자식 부양
  •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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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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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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