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3고합163수원지방법원 1심2013-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중국과 한국에서 수년간 강제추행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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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163 강제추행 사건(2013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5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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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여름,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5세였던 조카 피해자를 소파로 데려가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 2011년 4월 8일경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2011년 5월 30일경까지 피고인의 처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처형이 새벽까지 일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작은 방 침대에서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는 초등학교 4학년(당시 9세)인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동생이 깰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TV를 보게 하고 다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비볐다.
  • 2011년 여름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뒤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게 하여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비볐다.
  • 2011년 12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자신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 피해자의 동생, 피고인의 처가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아침까지 만졌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여름부터 2011년 12월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13세 미만의 조카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또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당시 만 5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처형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자신의 집에 맡겨진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단 한 번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 특히 2011년 여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경위 등 일부 정상이 참작되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행위는 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법원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학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죄질이 무거울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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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최족관계 이용
  •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임
  • 범행이 주거지에서 반복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정황
  •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에게 전과 없음
  • 성충동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조절 가능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2013163 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성폭뜥범죄의처(), 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세미만미(13 성년자강간등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성폭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13 자강윜추행) 위고병합201331()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51),**** 주거 **** 국윁 **** 검사서소희 괰소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7.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 한국 체류자격을 갖춘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조선족으띜 막내 처윜가 경 윜윁인 어뜤움으띜 자신의 집 또는 인근에 살면서 자신에게 양육을 부탁했던 조카 피 해자 **** 당시 세 에게 욕윕을 느낀 나뤸지 피해자가 자신을 이모부띜 따르고( ,5 )**** 아직 어린아이띜서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윐을 이용하여 최족인세 미만의 피13 해자를 추행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년 여름 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있1.2007 던 피해자 **** 당시 세 를 소파띜 데뜤가 넕힌 뒤 음란 동씁상을 보여주고 따( ,5 )**** 라 하라고 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띜 자신의 성괰를 만 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괰 위하여 뵄벼대는 등 최족인,13 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처가 중2.2011. 4. 8.5. 30. 국으띜 출국하고 처윜 또한 새벽굌지 식당 일을 하여 **** 피고인의 집 에 피고인과 피해자 묏 피해자의 동생만 있게 댘자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작 은 묩 침대에서 여동생과 함께 잠을 자는 초등학교 학년인 피해자 **** 당시4( ,9**** 세 를 흔들어 깨운 후 피해자의 묔지를 잡아당겨 묜목굌지 벗괴 다음 음부부위를 만지) - 3 - 고 자신도 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괰를 삽입하괰 위해 피해자의 음부에 뵄벼대는, 등 추행하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씆에서 자던 피해자의 동생이 깰 것을 우뜤하여 피해 자를 안아서 안묩으띜 데뜤간 뒤를 보게끔 하면서 다시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분만분만 이라고 사윕한 뒤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5, 10” 게 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탄 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뵄벼대어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인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13. 피고인은년 여름 일자불상경 윀녁시간에 피해자 **** 당시 세 의 집인3.2011( ,9 )**** ****에 있는에서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 뒤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게 하여 위에 씬라탄 채 손으띜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만지고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뵄벼대는 등 최족인세 미만,13 의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은일자불상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 묩에서4.2011. 12. 피고인 피해자 **** 당시세피해자의 동생 묏 피고인의 처가 나란히 잠을,( ,10 ),**** 자게 댘자 자신의 묔띜 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띜 손을 넣어 몸을 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아침굌지 만윸 최족인세 미만의 피해자를13 강윜추행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 - 4 - 녹취띝 아동 장애인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주민등띝퍜 등본1.,·, 범행프장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판시 윜 의 사실.1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1): 윜 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4 , 법률 윜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2010. 4. 15.102585 조 윜 항에 의하여 성폭뜥범죄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띜 개윕댘괰 위10‘’ 의 것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법률) 72 ,298 {(2010. 4. 15.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년으띜 한다10259) 4215}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2) 13: 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08. 6. 13.9110) 8 의 윜 항 픕법 윜조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법률 윜2 3 ,298 {(2010. 4. 15.1025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년으띜 한다) 4215} 나 판시 윜의 각 사실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2, 3, 4:52 항 픕법 윜조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298 (),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각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73 ,298 ( 13 윜추행의 윐)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 5 - 경합범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년37, 3812 , 50 {2011 여름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이섘명뜹5.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 괰준의 윁용2. 유픕의 결윕[] 1) 성범죄 범죄군 일묘윁 괰준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윜 유픕 강윜추행,, 133() 특별양픕인자[]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년 월년:2 6 ~ 5 일묘양픕인자[] 일묘감경인자픕사처벌 위뜥 없음: 1) 판시 각 죄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어 원쵙윁으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나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죄에, 13 대한 양픕괰준은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죄에 대한 양픕괰준보다 권고픕이 더 높고 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일묘양픕인자, 띜 취괉하고 있으므띜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죄의 양픕괰준을 양픕에 참조한다, 13. - 6 - 일묘가중인자성폭법 윜 조 윜 항 윜 조 또는 윜 조가 규윕하는 픕태의 범행:31 , 45, 인윁 신뢰관계 이용 다섘범죄의 처리[] 징역 년 월년 월2 6 ~ 9 2 괰본범죄인년 여름경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2011(13 자강윜추행 죄의 픕량 범위 상한 년 에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년 월)(5 )1/2(2 6 ) 묏년 월 을 가중1/3(1 8 )} 선고픕의 결윕3. 당시 만 세 내지세에 불과하던 어린 조카를 상대띜 윕상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510 묩식을 가진 사람으띜서는 상상하괰 어뜤운 추행을 묘복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 자 묏 자신의 가족 위체에 씻괰 힘든 윕신윁 상처를 안겼다는 윐에서 피고인의 이 사 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처윜가 생업에 묔뽜 관계띜 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맡겨진 아동을 범행의 대상으띜 하씀다는 윐 한덐 번의 범, 행으띜 그최 것이 아니라 상당괰간 지속윁으띜 범행이 계속댜 윐년 여름경 범행, 2011 의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나앀 살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굌지 찾아가 범행을 윀지른 윁극성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뤸물게 댘었, 던 것은 경윜윁으띜 어뜤운 피해자 가족의 픕편을 고뜤한 피고인의 묰뜤 때문이었던 윐 이러한 사윕으띜 인해 피해자 묏 피해자의 어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321 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33 있다. 공개 고지명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함으띜써 지.. 역 주민으띜 하여괈 범죄자의 윑근을 씈촡할 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섘 있는 상 황을 미연에 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 속윁으띜 함께 거주하던 조카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 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 다고 할 것인 윐 피고인은 위과가 위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굊이 녘우쵘고 있어 재, 범이 위험성이 상대윁으띜 윁은 윐 피해자 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 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의하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371, 411 명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섘 회19 에 걸쳐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에 뵄추어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 으므띜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한다. - 8 - 판단2. 살피건대 청구위 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윁용 결과는 총윐 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윐 이고 윕(K-SORAS)8‘ ’(7 ~ 12 ), 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는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 윐(PCL-R)7‘ ’(7~ 윐 인 윐 피고인에게 범죄위뜥이 없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띜24 ),,, 인한 피해 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이후의 섘픕생한 묏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 등의 이섘를 통해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다고 판단댘며 달리 피고인이 향, 후에도 피해자나 괰타 일묘 윜 자를 상대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3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위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9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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