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30조에 따라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2023.7.11>
제2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도9253·대법원·2011-09-29·3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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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53·부산지방법원·2012-01-10·1심
헤어진 애인에게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목과 등을 찌르고, 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칼로 음부를 찌른 사건
무죄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징역 6년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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