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553부산지방법원 1심2012-01-10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애인에게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목과 등을 찌르고, 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칼로 음부를 찌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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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553 강간 사건(2012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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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A와 약 4년간 애인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헤어졌고, 피해자A가 다른 남자가 생겨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A와 그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7월 30일 08:30경 피고인은 칼날 길이 약 20.5cm, 칼 넓이 약 4.5cm, 손잡이 길이 약 33.5cm인 식칼을 미리 가방에 넣어 가지고 부산 연제구 OO지역 내 피해자A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 피해자A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A가 집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A에게 "남자가 생겼는데 부모님도 알고 계신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 피해자A가 "양산에 이모가 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줬다, 더 이상 찾아오지도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A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A의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은 뒤 등 부위를 1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이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A의 남동생인 피해자B(15세)를 발견하고 같은 식칼로 목 등 옆구리 부위 등 10군데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계속해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A의 시신을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A의 옷을 식칼로 찢어 알몸으로 만든 뒤, 동생을 살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A의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게 해 발기시킨 후 음부에 삽입해 강간했다.
  •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A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 출혈 등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애인인 피해자A에게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목과 등을 찔러 살해하고, 동생인 피해자B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어 피해자A를 강간하고 칼로 음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특수강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식칼을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해 찾아간 점, 피해자A의 목과 등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동생인 피해자B의 목과 옆구리 등 10군데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A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식칼로 옷을 찢어 알몸으로 만들고, 동생을 살려주겠다는 말로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한 행위는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의 잔혹성, 피해자A가 생명을 잃고 피해자B도 생명을 잃을 뻔한 점, 피해자B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점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군무이탈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었지만,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인간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는 살인죄(무기징역), 살인미수죄(유기징역), 특수강간죄(유기징역)가 모두 인정되었고,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다른 형은 따로 과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과 분노가 식칼을 이용한 살인과 성폭력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생명을 빼앗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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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 방법
  • 다수 피해자
  • 중상해 결과
↓ 감경 사유1건
  • 자신의 잘못을 뉘우고 있음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미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2011553,, 위묘 특섘강간() 피고인****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묰용찬 괰소 묕진석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 10.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압섘댜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성10,[, 폭뜥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한한다()]. - 2 - 피고인은 피해자 **** 앀 약 년간 애인관계띜 지내다가 최근 헤어음다( , 25 )4.○○ 피해자 남1.○○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경 **** 내에서 위 이2011. 7. 30. 08:30○○○○○○○ 가 다른 남자가 생겨 위핔앀 문자를 묛지 않고 만나괰를 거부한다는 이유띜 ****○ 앀 가족들을 모덐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식칼 칼날 괸이 약칼 넓이 약(20.5 ,4.5○㎝ 위체 괸이 약을 미리 가묩 안에 넣은 채 이를 찾아가 초인종을 넄른,33.5 )㎝㎝○○ 후 이의 모 피해자 **** 이 문을 열어 주어 집안으띜 들어갔다가 이( , 49 )○○○○○ 앀 피해자가 집 묖에 나가 괰다리라고 하자 프관문 묖에서 피해자에게 이에게“○○○ 남자가 생겼는데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굌 라고 묻다가 피해” 자가 ****에 이모가 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줬다 더 이상 걸거쵘게 하지 마라 그“,, 리고 찾아씤지도 마라 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서간윁으띜 핔가 나 가묩 안에 있던 위 식”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회 찌르고 거실 안쪽으띜 묀고 들어가 피1 해자의 너을 보면서 왼쪽 목 부위 쪽에서부터 씤른쪽 목 부위 쪽으띜 식칼띜 목을 그 어 버리고 등 부위를 회 찔러 프장에서 경부자윈창 묏 흉복부자창 등으띜 인한 외상,1 성 윀픈량성 쇼크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미섘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묩에서 텔뜈뵄으을 시청하고 있던 이,○○ 의 남동생인 피해자 **** 을 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띜 피해자의 묰(15 ),○○ 목 등 씆구리 부위 등군데를 찔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10 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뵄장 열상에 의한 픈복강 등을 입8 - 3 - 게 하씀다. 피해자 이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간 묏3.()○○ 살인미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핔장실에 있던 피해자 이의 뤸리채를,○○ 잡고 작은 묩 침대띜 끌고 가 울며 살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상 하의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띜 찢어 알몸으띜 만든 후 피고인의 씷을 벗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신음, 중인 남동생만은 살뜤 달라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시키는 대띜 해라 언니 집에도“, 찾아가서 언니도 죽인다 조괈 있다 사람들 씤면 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남동생을,, 살리고 싶으면 성괰를 세워라 고 말하는 등으띜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도띝” 하고 피해자의 입과 손으띜 피고인의 성괰를 빨거나 만윸 자극하도띝 하여 피고인의, 성괰를 묜괰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 프관문을 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회 찔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1 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픈 등을 입게 하씀다4.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이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검시조서 부검검증조서 검증조서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각 섘사보고1. 시체검안서 변사조사서1.,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살인의 윐 무괰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2501 (,),254 , 2501 살인미섘의 윐 각 유괰징역픕 선택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1 항 픕법 윜조 특섘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29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37, 3811 , 50 (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공개 묏 고지 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3711 , 4111 처단픕의 범위[] 무괰징역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윜 유픕, 2 특별양픕인자[]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살인 범행 잔픹한 범행섘법-:,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 월 무괰 가중씁역 특별가중요소가 개 이상 존재12 ~ 25 6 ,(,2 하므띜 상한을가중 픕량범위 상한이년을 초과하므띜 무괰징역 선택 가능1/2,25)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무괰징역 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띜 다섘범죄의 처리괰준에 따(3 라 경합범죄 살인미섘죄의 픕량범위 상한의과을 합산하댘 양픕괰준에서 권고1/2 1/3, - 5 - 하는 픕량범위 하한이 처단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무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관계띜 지내던 피해자 이가 피고인과 만나괰를 거○○ 부한다는 이유띜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이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남의 왼○○○○ 쪽 목 부위 쪽에서 씤른쪽 목 부위 쪽으띜 괋고 등 부위를 찌르는 등으띜 살해하고, 피해자 이의 묰 목 등 씆구리 부위 등군데를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쳤, , ,10○○ 으며 이어 피해자 이를 강간하고 묰 부위를 칼띜 찔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그 범행경위앀 묩법의 잔픹성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남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이이도 생명,,○○○○○○ 을 잃을 뻔하씀으며 피해자 이의 경우 뵄장 열상에 의한 픈복강 좌촡 신장 열상,,○○ 에 의한 픈복강 췌장 미부 열상 윀픈량성 쇼크 등으띜 뵄장 좌촡 신장 췌장 일부를,,,, 윈윜하는 응괉섘선을 묛아 목섨은 건음고 좌촡 근위위아부 섘근부 열상 좌촡 척골,,, 신경 아위 파열 등으띜 신경 픈관 건봉합선 등을 시선묛았으나 그 후유증 내지 합병,,, 증으띜 고통묛고 있는 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넄구도 함부띜 처분할 섘 없는 윈대성, 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윐 피해자들 묏 그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괰 어뜤운 충격과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묛,. 았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들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윕서가 불안윕하고 욕구 좌윈과 분노감을 자윜하는 능뜥이 부족한, 윕서불안윕성 인격을 가진 자띜서 위앀 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군무이탈죄띜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것 외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경뜥 이 사,,,, - 6 - 건 범행의 동괰앀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씁구히 격리시키는 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 다. 피고인에 대하여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 강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3233 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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