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벌금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집유 6월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집유 4월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징역 1년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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