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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1호

    1. 성명

  2. 2호

    2. 주민등록번호

  3. 3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4호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5호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6호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7호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ㆍ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6항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기본신상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7항

⑦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1건
2014고단14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02-03·1심
피해자 주거지에 성적 내용 편지 반복 전달
징역 1년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징역 1년 4월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2016고합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06-23·1심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집유 3년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징역 23년
2019고단4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05-24·1심
메신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자위 동영상을 두 차례 전송함
징역 1년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2심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벌금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2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징역 2년 6월
2024노2353·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징역 1년 6월
2025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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