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합328울산지방법원 1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8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3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7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포차에서 피해자B(여성, 20세)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신 뒤 함께 뮤직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05:00경 뮤직타운 앞 노상에서 피고인A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자, 피해자B가 그 일행을 붙잡았고 피고인A가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B와 실랑이가 벌어져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성기 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피해자B의 오른팔을 입으로 2~10회 세게 물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어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오른손을 피해자B의 치마 안에 집어넣고 손가락 2개를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 그 직후 피고인A는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B 옆에 놓인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B 소유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 이후 피고인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자B의 오른팔을 2~10회 물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어 피해자B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손가락 2개를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피해자B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법원은 상해·유사강간·절도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했다.
  •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성기 부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봤다.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빼앗은 지갑과 현금 5만 원은 피해자B에게 돌려줘 절도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점을 유리하게 봤다.
  • 반면 술에 취해 시비 끝에 상해·유사강간·절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를 저지른 점, 유사강간으로 피해자B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은 불리하게 봤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를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가 우발적인 상해에 그치지 않고 유사강간과 절도까지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반성·피해 회복 등 정상 참작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285·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3·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897·인천지방법원·2015-05-12·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11-2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4-11-11·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5-08-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10·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준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절도죄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 유사강간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죄질이 좋지 아니함
↓ 감경 사유7건
  • 수사단계부터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자가 성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절취 지갑 및 5만 원 피해 회복
  •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나이가 많지 않아 교화 개선 가능성
- 1 - 사건고합유사강간 상해 윈도2014328,, 피고인년 남괰타피고용자A (91 , ), 검사굀민윕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2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상해1. 피고인은새벽경 **** 소재포차 주윐에서 **** 선2014. 5. 17.‘‘○○ 을 마시다가 씆 테이봔에 있던 피해자 **** 일행과 합석하씀다가 울산 남( , 20 )○○ - 2 - 구 삼산띜번괸소재**** 으띜 자리를 씮겨 계속해서 선을 마셨277‘’○○○○○ 다. 피고인은경 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최구가 뤼2014. 5. 17. 05:00‘’,○○ 윀 묖으띜 나간 후 피고인이 묖으띜 나가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일행이 선값을 계, 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띜 알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최구를 묜견하고는 목덜미를, 잡고 위**** 으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여 최구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피‘’○○ 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과윕에서 피해자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앀 함께 괸묔닥에 넘 어지게 댘었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띝 피고인의 묔지 위띜 성괰 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씤른팔을 입으띜 회 가량 세게 물어 약일간의,210 쵘료를 요하는 우촡 아래팔과 어깨 부위의 다묜성 타묕상을 가하씀다. 유사강간2.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타 묘,, 항하지 못하게 한 후 씤른손을 피해자의 쵘마 안으띜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 개,2 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묩법으띜 유사강간하씀다. 윈도3.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이에 그쵘지 아니하고 그곳,, 괸묔닥에 넘어윸 있던 피해자 씆에 피해자 소유인 핸드묱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 핸 드묱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 지갑을 가지고 가 윈취하 씀다.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굀임굀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내사보고 상처사진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의 유사강간의 윐픕2571 (,),2972(), 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윕37, 3812 , 50 [ 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ᆞ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491, 501(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 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는묔 이 사건, 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어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 - 4 - 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 고인이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유사강간범행은 피해자가 피, 고인의 성괰를 붙잡자 이에 핔가 나 우묜윁으띜 범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 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 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 띜 윁을 것으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이 있다고 판단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 월1.:1 ~ 21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년년 월일2.: 1 ~ 2 9 10 가 유사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강간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일묘강간[]>>(13) > 1()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년년[] 1 ~ 2 나 상해죄. 유픕의 결윕 폭뜥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 1() 특별양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월년[] 1 ~ 1 다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 5 -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월월[] 4 ~ 10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년년 월일.: 1 ~ 2 9 10 괰본범죄인 유사강간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에 윜 범죄인 상해죄의 권고 픕량범위2 상한의윜 범죄인 윈도죄의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을 합산하면 년 이상 년1/2, 31/312 월일 이하의 징역이 권고 픕량범위가 댜다9 10.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선을 마시던 피해자앀 선값 계산 문윜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 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한 뒤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윈취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띀 윈도죄를 윀질러 벌괈픕으띜 처벌,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윈도 범행을 윀지른 윐 유사강간 범행, 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 은 피해자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이 에 핔가 나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서 그 동괰에 다소 참작할 윐이 있는 윐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윐 윈취한 지갑 묏 프괈 만 원은,,5 피해자에게 묘하댘어 윈도범행으띜 인한 피해가 모덐 회복댜 윐 피고인은 위 벌괈 위, 뜥을 윜외하고는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 - 6 - 교핔 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성폭뜥 쵘료강의의 섘강을 명한다,. 판시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이 유죄띜 핕윕댠 경우 피고인은,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421 에 의해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윜 조에 따라43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