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물어 상해를 입히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지갑을 가져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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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28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2, 형법 제3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7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포차에서 피해자B(여성, 20세)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신 뒤 함께 뮤직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05:00경 뮤직타운 앞 노상에서 피고인A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자, 피해자B가 그 일행을 붙잡았고 피고인A가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B와 실랑이가 벌어져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성기 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A는 화가 나 피해자B의 오른팔을 입으로 2~10회 세게 물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이어 피고인A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오른손을 피해자B의 치마 안에 집어넣고 손가락 2개를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 그 직후 피고인A는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B 옆에 놓인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B 소유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 이후 피고인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피해자B의 오른팔을 2~10회 물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어 피해자B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손가락 2개를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피해자B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법원은 상해·유사강간·절도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B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했다.
-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성기 부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어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봤다.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빼앗은 지갑과 현금 5만 원은 피해자B에게 돌려줘 절도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A가 이전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많은 점을 유리하게 봤다.
- 반면 술에 취해 시비 끝에 상해·유사강간·절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를 저지른 점, 유사강간으로 피해자B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은 불리하게 봤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를 면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가 우발적인 상해에 그치지 않고 유사강간과 절도까지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반성·피해 회복 등 정상 참작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다.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옷을 벗긴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함
술을 마신 뒤 식당 뒷문으로 침입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
만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택시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한 유사강간 행위를 함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야간 주거침입 후 잠든 피해자 추행 및 절도 미수·주거침입
회사 동료 술자리에서 함께 잠든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유사강간함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함
인터넷 맛집 카페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옷 속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함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양형 인자
- 동종 절도죄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
- 유사강간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죄질이 좋지 아니함
- 수사단계부터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해자가 성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절취 지갑 및 5만 원 피해 회복
-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나이가 많지 않아 교화 개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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