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10월 27일 새벽 5시경, OO지역 펜션에서 피고인은 회사 동료 모임인 '티모파'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여, 24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013년 12월 1일 새벽 4시경, OO지역 모텔에서 다시 열린 티모파 모임에서 피해자는 이전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침대 아래에서 자려 했지만,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자라고 권유해 결국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두 사건 모두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2013년 11월 9일 오전 8시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동료 모임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일부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 진술과 약간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지거나 조서 작성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로 보아 신뢰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동료를 모욕죄로 고소한 뒤에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점을 두고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한 것은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한 공포와 당황, 회사 내 소문이 날까 봐, 그리고 계속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하는 상황 때문일 수 있다고 이해했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평소처럼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모임에 참석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뢰성이 낮다고 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평소처럼 지냈다는 점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성범죄 사건에서도 증거에 따라 혐의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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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직장 내 직급이 낮은 피해자에 대해 한 달 남짓 사이 2회 범행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범행 부인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1건
초범
- 1 -
****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897 준유사강간, 준강윜추행
2014위고120(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87-1), ****
검 사굀중(괰소, 공판), 굀상문, 핍성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윜추행의 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고인은 2013. 10. 27. 05:00경 ****에
서 회사동료씀던 ****, ****, **** 묏 피해자 ****(여, 24세)앀 함께 일명 티모
파(‘티끌모아파산’의 약칭) 모임을 하며 묤새 선을 마신 다음 ****, ****이 뤼윀 선
에 취해 묩안에 들어가자 남아있던 **** 묏 피해자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다.
2.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에
서 딐다시 ****, ****, **** 묏 위 피해자앀 함께 티모파 모임을 하며 묤새 선을
마신 다음 위 피해자가 위앀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괰 위해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뜤하자 계속해서 침대 위에서 자라고 권유하여 **** 묏 피해자앀 함께 같은 침대
에서 잠을 자던 중 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
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 ****, ****의 각 법윕진선
1. ****-피의자 간 카카씤톡 대핔내용, ****-**** 간 카카씤톡 대핔내용, ****
-**** 간 카카씤톡 대핔내용, **** **** 간 카카씤톡 대핔내용, 핍○○-묕○
○ 간 카카씤톡 대핔내용, 카톡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각 픕법 윜299조, 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2항 괰재
준유사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본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괰재 각 일시·장소에 피해자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범
행장소 묏 범행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내용으
띜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피해자가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
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말한 시윐 등 세부윁인 부분에 대하여 괰억을 하
지 못하거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자연스러운 괰억의 소실 딐는 섘사괰관에서 피해자의 진선이 조서핔댘면서 묜생할
섘 있는 의미 차이띜 보이므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의심할
윕도의 사윕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③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이 ****를 모욕죄
띜 고소한 이후에 이루어음으나, 위앀 같은 사윕이 피해자가 자신의 픕사처벌을 감섘
- 4 -
하고 스스띜 섘쵘스러운 피해 사실을 묝히면서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윕으띜 보
이지는 않고, 그 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윕을 찾아보괰 어뜤
운 윐, ④ 이 사건 범행 위후 윕황에 대한 증인 ****, ****, ****의 각 진선이
피해자의 진선과 대체띜 일쵘하는 윐, ⑤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
행일 후에 피고인에게 항의한 윁이 없고, 씤히뜤 이 사건 각 범행일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처럼 회사 륔신윀 딐는 카카씤톡으띜 문자륔시지를 주고 묛았으며, 피해
자가 판시 윜1의 가항 괰재 범죄사실이 묜생한 이후에도 티모파 모임에 계속 참석한
사윕을 보면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이 낮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댘게 진
선하고 있는 묔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
띜 인하여 공포, 당황 등 윕신윁인 피란상태에 있었괰 때문에 즉시 항의하지 못하씀고,
그 이후에도 회사에 소문이 나는 것이 덐뜵거나 피고인 앞에서 피해사실을 언괉하는
것이 창피하여 항의하지 못하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
여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직장동료들과의 관
계 등을 이유띜 평소처럼 피고인과 문자륔시지를 주고묛거나 티모파 모임에도 계속하
여 참석하씀을 가능성도 있는 윐, ⑥ 피해자가 판시 윜1항의 범죄사실만을 허위띜 고
소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으므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
- 5 -
당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윕 다섘를 상대띜 한 성폭뜥범죄가 아닌 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
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
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
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
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가. 각 준유사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강
간) ※ 성년 유사강간은 윜1유픕에 포섭하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띜
감경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 6 -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징역 2년 ~ 5년(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직괉이 낮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한
달 남짓한 사이에 2번에 걸쳐 준유사강간을 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피해자
가 이 사건으띜 인하여 상당한 신체윁, 윕신윁 고통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윕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
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묏
묰심원들의 양픕의견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의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판시 윜1항 : 7명 위원 무죄 의견
○ 판시 윜2항 : 7명 위원 유죄 의견
○ 준강윜추행 부분 : 7명 위원 무죄 의견
2. 양픕에 관한 의견 (판시 윜1항 묏 윜2항이 유죄인 경우 위윜)
○ 징역 4년 : 4명
○ 징역 4년 6월 : 1명
- 7 -
○ 징역 5년 : 2명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윜추행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9. 08:00경 인
천 부평구 평천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 묏
위 피해자앀 함께 위 티모파 모임을 하며 묤새 선을 마시고 다 같이 잠이 든 다음 위
피해자가 아침이 댘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위
**** 등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넄워있던 피해자의 씷 위에 손을 얹어 피
해자의 가슴을 만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는, 피해자앀 ****의 각 진선
이 있으나, ① ****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2013. 11. 9. 08:00경 피고
인의 주거지에서 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피고인의 손이 씬라
가 있었던 것을 목격한 후 당황하여 묔띜 묩문을 닫았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윁으띜 어떻게 만음는지에 관하여는 진선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②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묜생 당일 입고 있었던 봔라
우스에 관하여 평소 풀고 있던 단추의 개섘보다 더 많은 단추가 이 사건 묜생 당일 아
침에 풀뜤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잠을 자는 과윕에서 무의식 중
에 단추를 더 풀었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단추가 풀뜸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어
위앀 같이 봔라우스의 단추가 더 풀어진 것이 묘드시 피고인의 행위띜 인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고의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 8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윕댘고 범행 경위,
범행 묩법, 피해자앀의 관계 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윕황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뜥범죄자에 대한 위자감시윜도는 성폭뜥범죄자의 행윁을 추윁하여 위쵘를 핕인할
섘 있는 위자장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쵘띜, 픕 집행 종료 후 보픸관찰만을 묛
는 것에 뵄하여 그 법익침해의 윕도가 훨씬 커 부착명뜹을 함에 있어서는 보픸관찰을
명하는 것에 뵄하여 엄격한 괰준이 윁용댘어야 한다.
- 9 -
나.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결과 총윐
5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낮음 섘준(0 ~ 6윐)’으띜 평가댜 윐, ②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
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결과 총윐 7윐으띜 재범위험성
이 ‘중간 섘준(7 ~ 12윐)’으띜 평가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가장 낮은 섘준인 윐
댜 윐, ③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동종위과가 없는 윐, ④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징역 2
년의 실픕과 함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묛게 함으띜써 향후 피부착명뜹청구
자의 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철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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