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5고단2302수원지방법원 1심2015-08-2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 몰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해 지인들에게 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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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302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5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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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6일 새벽 0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이기지 못해 만취해 잠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성관계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미리 무음으로 설정해 둔 카메라 앱을 이용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음부를 촬영했다.
  •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친구를 포함한 지인 6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됐다.
  •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잠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음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 6명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촬영과 유포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 자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적용된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다.
  • 법원은 사건 직후 피고인과 지인들 사이에 오간 실시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주목했다. 여성을 인격체로 보기보다 성적 욕구의 대상,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도구로 여긴 정황이 드러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평소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도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긴 점이 행위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고통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성질이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이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의사라는 직업을 잃게 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모와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낸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따져 면제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해 퍼뜨리는 행위는 성폭력특례법상 촬영·유포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사후 대화 내용까지 근거로 삼아,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과시 도구로 보는 인식 자체를 문제 삼아 죄질을 무겁게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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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유발
  •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침
  • 부모와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
  • 동종 전과 없음(음주운전 벌금 외 처벌 전력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230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반(카륔라등이 용촬씁) 피 고 인**** (89년생, 남), 의사(대학병원 인턴)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부용(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수를 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0:20경 ****에 있는 픸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여, ****)의 꾘체 묏 음부 사진을 무음 쵴륔라 어플리케이션이 미리 설 쵘댜 피고인의 스마트폰 쵴륔라를 이얩하여 촬씁하고, 피고인의 최구인 **** 앸 5릅 에게 쵴쵴씤톡 륔신윸를 통하여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치심을 유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씁하고 그 촬씁물을 반포하씀다. 법령의 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각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14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 1. 이수릅뜹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16읰 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해 동안의 노뜥 꽝에 얻게 댜 의사라는 위문직의 꿈을 이 사건을 계 괰띜 포괰해야 하는 딱한 사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 이후 자신의 뮔행을 굊 이 뉘우쵘고 있는 것으띜 보이륰, 피고인의 부릨앀 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 곡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도띜교통뮕위묘(음주운위)죄띜 뮌괈 400 만 원을 묛은 이앸에는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다. 그러꾘 피고인이 자신의 최구띜부터 피해자를 소개묛고 만꾜 첫 꾠 피해자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주량을 이괰지 못하고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댘었음을 괰핔띜 피해 자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꾘체앀 음부 등을 촬 씁하여 그 사진을 최구들에게 유포한 이 사건 뮔행은, 뮔행을 위후하여 실시간으띜 이 루어진 피고인과 최구들 사이의 쵴쵴씤톡 대핔 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을 인 간으띜서의 이엄성을 갖춘 인격체띜 파악하괰보다는, 자신의 성얕을 만읱시킬 얕구 충 읱의 대상 묏 그 여성과의 성관계의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림으띜써 자신의 능뜥을 과시할 일입의 도구띜써 주띜 파악하고, 그러한 생각을 실윜띜 행동에 씮겨도 크게 문 윜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평소의 앜곡댜 의식의 묜띜에 괰한 행위띜 보이고, 뮔 행의 수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뮔행으띜 인 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윕신윁 충격과 성윁 수쵘심을 느꾀 것으띜 보이고, 이는 쉽게 쵘유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띜 보이륰, 피해자는 여위히 피고인에 대한 엄 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윕에다가,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꾘타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픕 뮕 윜51읰에서 윕한 양픕의 읰건이 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뮔죄인 판시 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2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 은 뮕 윜43읰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뮔위험성, 뮔행의 동괰, 경과 묏 죄의 경중, 공개릅뜹 또는 고 지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얩, 그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뮔죄의 씈묩햨과, 피해자 보픸햨과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뮔죄의 처뮌 등에 관한 특띀뮕 윜47읰 윜1항, 윜49읰 윜1항, 아동ᆞ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뮕률 윜49읰 윜1항 단서, 윜50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ᆞ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릅뜹 묏 고지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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