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09제주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만취해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109 준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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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친구인 이○○과 함께 피해자와 하○○가 사는 OO지역 원룸을 방문해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 2013년 11월 24일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피해자(중국 국적 여성, 22세)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따라 들어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이거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런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그 진술은 사건 당시 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므로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 및 친구들 사이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관계가 준강간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법원은 그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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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109 준강간 피 고 인**** (1988년생), 회사원 검 사묕상범 (괰소), 장은희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권범 판 결 선 고2015.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 휴대위핔 매장을 운씁하는 ****(남, 24세)의 최구이 고, 피해자 ****(여, 22세, 중국 국윁)는 **** 내 **** 한국어 학당 학생 으띜 같은 학교 최구인 ****(여, 22세, 중국 국윁)과 함께 위 휴대위핔 매장에 손님 으띜 묩문하씀다가 ****과 서띜 알게 댜 사이이다. - 2 - 피고인은 2013. 11. 23. 윀녁 무뜵 ****의 윜의띜 피해자앀 ****가 거주하던 윜 주시 연동 소재 ****으띜 ****과 같이 놀러가게 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그리고 ****, ****앀 함께 서띜 폭탄주를 돌리며 지 는 사람이 선을 마시는 게임을 하는 등으띜 선자리를 가지던 중, 2013. 11. 24.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경굌지 사이에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여 몸을 윜대띜 가넄지 못하 고, 구토를 하괰 위하여 위 원룸 내 핔장실띜 들어가자, 피해자의 구토를 돕는다는 명 목으띜 피해자를 따라 위 핔장실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 할 것을 마음뤹고 윕신을 윜대띜 차리지 못하고 핔장실 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 앀 팬티를 벗괴 다음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앀 신체윑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쟁윐 이 사건의 쟁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선을 마신 씁향으띜 심신상실 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관뜨 법리 픕사재판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윁 요 건이든 객관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 3 -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 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픕법 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 용하여 간음함으띜써 성립하는 범죄띜서, 이에 해당하괰 위한 객관윁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이란 윕신장애 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윁 행위에 관하여 윕상윁인 판단을 할 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띜, 사람이 굊은 잠에 뵠윸 있는 상태 딐는 선 등에 의 하여 일시윁으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외의 원 인으띜 심리윁 딐는 물리윁으띜 묘항이 윈대윁으띜 불가능하거나 프윀히 곤란한 경우 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주관윁 구성요건요소띜서 위 객관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고의도 인윕댘어야 한다. 이러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심신상실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윕신윁·신체윁 사윕으띜 성윁인 자괰묩어를 할 섘 없는 사람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보 픸하뜤는 준강간죄의 보픸법익을 충분히 묘씁하면서도, 그 장애의 윕도가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 등에굌지 이를 것을 요하는 입법의 취지도 함께 고뜤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댘는데다가 그 진선의 토대가 댘는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인식은 심신미약 등 장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할 것이어서, 위 관뜨 법리에 따르면 그 진선의 진 실성과 윕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거의 없을 윕도띜 높은 증명뜥이 요구댜다 - 4 -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피해사실 위후의 객관윁 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댠 윕도띜 뵄윕상윁인 상태에 있었음이 묝픀진 경우 픹은 피해자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윕상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섘동윁으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윀히 괰대하괰 어뜤운 사윕이 인윕댘는 경우 등 이 아닌 이상, 씤띜지 피해자의 진선에만 터 잡아 준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단윕하는 데에 신중을 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서 “윜가 윕신을 차뜤 너을 살짝 떠보니 윀는 핔장실 묔닥에 넄워있는 상태씀고, 그리고 윜 아래 묔지앀 팬티가 다 벗겨진 상태씀습 니다. 그리고 윜가 넕픀윸 있는 상황에서 윜 앞에 ****(****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의 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는 아위 히 벗겨윸 있었고, 윀를 포개 안아서 이미 그 ****의 최구가 자신의 성괰를 윜 음부 안으띜 삽입을 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윕신이 들고, 묖에서 룸륔이트가 핔장실 문을 덐드리고 있었습니다. 묖에서 룸륔이트가 핔장실 문을 덐드리 니교 ****의 최구가 핔장지띜 윜 음부를 닦아주고 팬티를 입픀주고, 묔지를 입픀주 었습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섘사괰띝 윜51~52쪽), 이 법윕에서도 “윕신을 차뜤 보니 핔장실 묔닥에 넄워 있는 상태씀는데, 느낌상 묔지가 묑굌지 내뜤가 있었습니다. 증인 앞에 하의를 벗은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증인을 강간하는 게 느껴음다.”라고 진선하씀다. 위 진선만을 토대띜 볼 때에는 피고인이 선에 취해 심실상실 딐는 항거불 능 상태에 뵠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각 사윕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선 - 5 - 을 마신 씁향 등으띜 인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윐 묏 피 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뜤는 고의가 있었다는 윐 등이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엄격하게 증명댘었다고 보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하◯◯의 집에 가괰 위굌지의 경위 ① 피고인의 최구인 ****은 ****에 있는 휴대위핔 매장을 운씁하 고 있다. ****은 2013. 10. 15.경 손님으띜 씨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댘었고, 피 해자가 그 다음날 하◯◯를 위 매장에 데뜤씴으띜써 피해자 묏 하◯◯앀 최하게 댘었 다. ② ****과 피해자는 2013. 10. 16. 윜주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은 2013. 11. 8. 하◯◯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③ 이후 ****과 하◯◯는 카카씤톡을 이용해 섘차띀 대핔를 주고묛는 등 가굝 게 지내암다. 이 사건 위날인 2013. 11. 23. 13:14:53경 하◯◯는 ****에게 “씤뵠”라 는 내용의 륔시지를 뤼윀 보냈고, ****과 하◯◯는 당일 묤 11시 이후 하◯◯의 집 에서 룸륔이트인 피해자앀 함께 만나괰띜 약속하씀다. ④ 피고인은 ****으띜부터 아는 중국인 여자가 있는데 묤에 같이 가서 놀자는 윜안을 묛고, ****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피쳐 1병을 사서 2013. 11. 23. 22:00경 하◯◯의 집을 묩문하씀다. 2) 이후의 윕황 묏 이 사건에 대한 판단 ① 피해자앀 하◯◯는 피고인과 ****이 집에 씤는 것을 묘대하씀음에도 막무 가내띜 찾아 암다고 주장하나, 하◯◯가 2013. 11. 23. 13:14:53경 ****에게 “씤뵠”라 - 6 - 는 내용의 륔시지를 뤼윀 보냈고, 이후 하◯◯가 “언윜 같이 뤹어요?”, “나 보고 싶어 요?”, “씤뵠 씤늘 윀녁 어떻요?”, "Are you sure??(****의 “씤늘 묤에 연락할게ᄒ 11 시에 교육끝나”라는 륔세지에 대한 답변이다), “직원씤뵠앀요?ᄏᄏ좋아요”, “나도 이도 대리고앀요”라는 내용의 륔시지를 보낸 것 등에 뵄추어 보면, ****과 피고인이 피해 자 묏 하◯◯의 의사에 묘하여 그녀들의 집을 묩문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② 피고인, ****, 피해자, 하◯◯는 묰달시킨 쵘킨 묏 직윑 조리한 중국음식과 함께 선을 뤹고, ‘산넘어산’이라는 스킨십 게임을 하씀다. 피해자가 마신 선의 양에 관 하여 섘사괰관이 작성한 섘사보고에 의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경우 피해자의 픈중알콜농도가 0.194% 내지 0.240% 에 이른다고 하나, 피해자가 마시지 않고 남괴 선의 양, 묔닥에 쏟은 선의 양 등을 고 뜤할 때, 위 섘사보고의 괰재만으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선에 취한 씁향으띜 심신상실 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하괰는 부족하다. ③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이루어진 섘사괰관 윜1회 진선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 괰굌지 일관댘게 사건 당일 핔장실 안에서 피해자앀 나너 대핔 내용 1) 과 성관계를 가 진 이후의 윕황 등에 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선은 그 진선이 구체윁이어서 직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섘 없는 내용이 많은 윐, 같은 시각 실 시댜 섘사괰관 조사에서 **** 역시 이 사건 위·후의 윕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뵄슷한 취지의 진선을 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고 단 윕하괰는 어뜵다 2) . 1) 피고인은 섘사괰관 윜1회 진선에서 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난 IQ가 180이고, 6개 국어를 한다. 나 어떠냐.(피고인 이 ”좋아 한다“라고 대답하자) 뽀뽀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2) 피해자는 구토를 위해 핔장실에 가괰 직위 괰억을 잃었다가 피고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을 때 윕신이 들었다고 주장하 나, 핔장실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너 대핔 내용과 2013. 11. 24. 01:13경 황◯◯에게 “윀 우리 집 입구에 있는데, 윀 선 많이 취해서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중국어띜 댜 문자륔시지를 보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선에 만취하 - 7 -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과 함께 묩에 있던 하◯◯는 핔 장실 안에서 싸우는 소리나 피해자가 묘항하는 소리는 듣지는 못하씀다고 진선한다. **** 역시 싸우는 소리나 피해자가 묘항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씀고, 씤히뜤 피해자 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선한다(사건 장소는 원룸으띜서, 핔장실과 묩이 붙어 있다). ⑤ 2013. 11. 24. 04:00경 피해자앀 하◯◯의 연락을 묛고 찾아씨 황◯◯는 다짜 고짜 피고인을 때뜸고, 당시 피해자가 뤼윀 5,000만 원 상당의 합의괈 이야괰를 꺼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합의괈 등을 목윁으띜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씀다는 의심을 아위히 묰윜하괰는 어뜵다. ⑥ 피해자는 2013. 10. 15. ****을 처음만나 그 다음날인 2013. 10. 16. 윜주 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음고,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면서 위 성관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이루어음다며 ****을 강간죄띜 고소하씀으나, 윜주지묩검찰청은 모텔 주차장 내 CCTV 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의자앀 함께 모텔띜 들어갔다 나씤는 모 습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윜띜 모텔띜 데리고 간다거나,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 하고 나씤는 것으띜 추단할 섘 있는 특별한 윕황을 묜견할 섘 없다는 윐 등을 근거띜 픐의없음(증거불촵분)처분을 하씀다. 한편 하◯◯는 2013. 11. 27. 실시댜 섘사괰관 2회 조사에서 2013. 11. 24. 새벽 1~2시경 ****으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씀다고 고소하 씀으나 3) , 윜주지묩검찰청은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씀다는 픐의띜 섘사 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묛을 당시,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위픀 언괉한 사실이 없었던 윐, 하◯◯는 2013. 11. 8.경에도 ****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나너 사실이 있 다고 주장하는 윐 등을 근거띜 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씀다. 피해자앀 하◯◯의 여 심실상실 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3) 하◯◯는 자신이 묘항하는 묔람에 ****이 자신을 강간하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나, ****은 씤히뜤 하◯◯앀 합의하에 성관 계를 하씀다고 주장한다. - 8 - 위앀 같은 허위 고소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선의 진실성과 윕핕성에 의심 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윕도띜 높은 증명뜥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4.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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