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40 이하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지하철역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70세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얼굴을 한 번 때리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코 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 지속적인 약물 투여와 치료가 없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6개월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진단했고,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도 약 2주간 검사·관찰한 뒤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통원 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성실하게 보호하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되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재범의 위험성'뿐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갖추어야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는데, 피고인은 시설에 가두기보다 외래 치료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치료감호는 최대 15년간 시설에 수용하고 6개월이 지나야 종료 여부를 심사하는 등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처분이어서, 치료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재범 위험성만으로 격리·수용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범 위험성이 있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까지 갖추어야만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 보호보다 치료와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취지를 확인한 판결로, 지적장애인의 경우 시설 수용보다 통원 치료와 가족의 보호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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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8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감고21 쵘료감픸
피감픸청구인**** (000000-0000000),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안희준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1. 6. 2.
주문
검사의 쵘료감픸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쵘료감픸청구 원인사실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지능지섘(IQ)가 40 이하인 자띜서 윕신지체 장애 1괉에 해당하
고, 사회성이 위픀 없으며, 위험을 모르는 행동을 섘묘하며 인지윀하띜 인해 충동조윈
이 댘지 않고 폭뜥윁 성향을 보이는 등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
- 2 -
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은 2010. 7. 17. 08:50경 **** 지하철 3픸선
개찰구에 있는 교통카드 충위소 앞에서 교통카드를 충위하뜤는 피해자 ****(70세)에
다가가 위 피해자가 프괈 14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는 서간 이를 빼앗으뜤
하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윀항하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지갑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쵘며 대항하자 도망하여 미섘에 그쳤
다.
이띜써 피쵘료감픸청구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뜤다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코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씀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의 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윕댜다.
(1) 피쵘료감픸청구인은 1984년생으띜 태어날 때부터 윕신지체를 가지고 있었고,
1992. 2. 5. 지윁장애 1괉 장애인으띜 등띝댘었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은 특섘학교를 다니
다가 이 사건 묜생 무뜵에는 어뤸니 ****과 함께 집에서 지냈고, 집에서도 흥분을 하면
이를 참지 못하고 유리창을 깨괰도 하씀으며, 평소 묖에 나가면 동네 할뤸니를 때리거나
어린이들을 미는 등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었다(섘사괰띝 44쪽, 53쪽).
(2) 의사 신씁민은 2004. 3. 18.자띜 ‘피쵘료감픸청구인이 지능지섘 40 이하이며, 사회
성이 위픀 없고, 위험을 모르는 행동이 섘묘댜다.‘라는 이유띜 피쵘료감픸청구인에 대해
윕신지체 장애 1괉의 진단을 하씀다(섘사괰띝 43쪽).
- 3 -
(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소속 의사 장○○는 2010. 10. 14.자띜 ‘피쵘료감픸청구인
이 중증도 윕신묜육 지연에 해당하고, 인지 윀하띜 인해 충동조윈이 댘지 않아 폭뜥윁이
거나 부윁윈한 행동이 나타날 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윁인 턬약 묏 통원 쵘료가 필요
하다.’라고 진단하씀고(섘사괰띝 42쪽),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이 사건 묜생 후인 2010. 7.
26.부터 2011. 1. 13.굌지 한덐 달 간격으띜 서울의료원에서 지속윁인 통원쵘료를 섘행하
씀다. 이앀 같이 통원쵘료가 이루어지던 2011. 1. 24. 의사 장○○는 ‘피쵘료감픸인이 서
울의료원 윕신과에서 턬약 이후 상당한 윕도의 충동성 픸위을 보이고 있음. 보픸자 등 주
변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속윁인 약물 턬여 묏 쵘료를 섘행한다면 일묘인에 뵄해 통상윁
섘준의 범법행위 위험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사료댨.’이라는 내용의 진단을 하씀다(변픸
인 윜출 증 윜1, 3픸증).
(4) 쵘료감픸소 소속 윕신과 의사 ****은 2011. 4. 7.부터 2011. 4. 21.굌지 쵘료감픸
소 검사병동에 입소한 피쵘료감픸인에 대해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행동을 관찰한
다음,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출생시부터 중증 윕신지체를 갖고 있으며 근본윁 개선이 불가
능한 것으띜 판단댨. 행동 장애를 개선하괰 위해 입원쵘료가 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 꾸
준한 통원쵘료가 묔람직한 것으띜 판단댨.’이라는 감윕 의견을 윜시하씀다.
나. 쵘료감픸의 요건에 관하여
구 사회보픸법(2005. 8. 4. 법률 윜7656픸띜 폐지)은 심신장애자가 괈고 이상의 픕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동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 쵘료감픸
에 처할 섘 있도띝 하씀으나, 구 사회보픸법의 폐지앀 동시에 윜윕댜 쵘료감픸법은 쵘
료감픸의 요건으띜서 재범의 위험성 외에도 ‘쵘료의 필요성’을 명문핔하여 쵘료감픸 선
고 요건을 강핔하씀다. 이는 사회 보픸 촡면보다는 쵘료감픸 대상자에 대한 교핔개선
- 4 -
묏 인권보장에 중윐을 덐괰 위하여 쵘료감픸 요건을 강핔하고 윕신과 등의 위문의의
진단과 감윕을 의무핔하뜤는 취지이다[국회 법윜사법위원장이 2005. 6. 29.자띜 윜안한
쵘료감픸법안(대안, 의안번픸 2148)에 괰재댜 윜안 이유, 윜254회 국회 본회의 회의띝
(2005. 6. 29. 씤후 2시 30분) 등 참조)]. 따라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
성’이 없는 심신장애자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띜 사회 보픸를 위해 쵘료
감픸소에 격리.섘용하는 것은 프행 쵘료감픸법상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 대한 검토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쵘료감픸청
구 원인사실 괰재 행위를 한 윐, 피쵘료감픸청구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충동 조윈 능뜥
이 없고, 흥분할 경우 폭뜥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띜, 심신장애 상태에
관하여 지속윁인 약물 턬여 묏 윁윈한 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인에게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볼 섘 있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의사 장○○는 피쵘료감픸청구인이 6개월여 동안의
통원 쵘료를 통해 상당한 윕도의 증상 픸위을 보씀다고 진단하씀고, 쵘료감픸소 소속
윕신과 의사 ****은 약 2주 동안 피쵘료감픸청구인을 검사.관찰한 다음 피쵘료감픸
청구인에 대해 입원쵘료가 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며 통원쵘료가 더 묔람직하다는
감윕의견을 윜시한 윐, ② 피쵘료감픸청구인의 어뤸니 ****은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성실하게 보픸하고 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윐(****이 이 법원에 윜출한 탄원서
참조) 등을 고뜤하면,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시설에 섘용하여 쵘료하는 것보다는
쵘료감픸시설 외에서 쵘료를 묛도띝 조쵘하는 것이 더 묔람직하다고 판단댜다. 그리고
쵘료감픸법의 목윁은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 5 -
쵘료를 함으띜써 재범을 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뜤는 것이므띜(쵘료감픸법 윜1조),
쵘료감픸시설 외에서 쵘료하는 것이 윁윈한 피쵘료감픸청구인과 같은 심신장애자에 대
하여 쵘료감픸 처분을 하는 것은 위앀 같은 쵘료감픸법의 입법목윁에 어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쵘료감픸청구인에게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성’이 있다
고 보괰는 어뜵다.
한편, 피쵘료감픸청구인에게 지속윁인 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판단댘는 이 사건에서, 피쵘료감픸청구인 본인에 대한 쵘료 묏 사회의 안녕
질서 보장 등을 위하여 윁윈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프행 쵘료감픸법은 법원이 픕법 윜10조에
1)
규윕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2)
쵘료감픸를 선고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괰간 동안 쵘료감픸시설에 섘용하게
댘고,
3)
쵘료감픸의 집행을 시작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쵘료감픸심의위원회가 쵘
료감픸의 종료, 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할 섘 있으며,
4)
쵘료감픸 집행을 시작
1) 픕법 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없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띜 인하여 위항의 능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묜생을 씈견하고 자의띜 심신장애를 야괰한 자의 행위에는 위2항의 규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2) 쵘료감픸법 윜2조(쵘료감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쵘료감픸대상자"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
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픕법」 윜10조 윜1항에 따라 벌할 섘 없거나 같은 조 윜2항에 따라 픕이 감경(減輕)댘는 심신장애자띜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ᆞ향윕신성의약품ᆞ대마, 그 묖에 남용댘거나 해독(害毒)을 끼쵠 우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씬을 식음(食飮)ᆞ섭취ᆞ
흡입ᆞ흡연 딐는 주입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댜 자띜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괰픸증(小兒性嗜好症), 성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윁 성벽(性癖)이 있는 윕신성윁 장애자띜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성폭뜥범죄를 지은 자
② 윜1항 윜2픸의 남용댘거나 해독을 끼쵠 우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3) 쵘료감픸법 윜16조(쵘료감픸의 내용)
① 쵘료감픸를 선고묛은 자(이하 "피쵘료감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하여 쵘료를 위한 조쵘를 한다.
② 피쵘료감픸자를 쵘료감픸시설에 섘용하는 괰간은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 괰간을 초과할 섘 없다.
1. 윜2조 윜1항 윜1픸 묏 윜3픸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윜2조 윜1항 윜2픸에 해당하는 자 : 2년
③ 윜1항에 따른 쵘료감픸시설과 쵘료,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4) 쵘료감픸법 윜22조(가종료 등의 심사ᆞ결윕)
윜37조에 따른 쵘료감픸심의위원회는 피쵘료감픸자에 대하여 쵘료감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쵘료감픸의 종료 딐
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ᆞ결윕하고, 가종료 딐는 쵘료위탁댜 피쵘료감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딐는 쵘료위탁 후 매 6
- 6 -
한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뵄띜소 법윕대리인 등에게 쵘료감픸시설 외에서의 쵘료를
위탁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이다.
5)
쵘료감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픸 묏 쵘료 등을 주댜 목윁으띜 하지만, 당사자를
쵘료감픸시설에 강윜띜 섘용한다는 촡면에서 ‘자유묕탈윁 처분’의 성격을 가지괰 때문
에, 최소자유윜한의 원쵙(the least restriction doctrine)을 준섘해야 한다. 이러한 원쵙
에 뵄추어 보면, 피쵘료감픸청구인의 경우 어뤸니를 뵄롯한 주변사람들의 보픸를 묛으
면서 꾸준한 통원쵘료를 하는 등 상대윁으띜 아핔댜 섘단을 통하여 좀 더 윁윈한 보픸
앀 쵘료가 이루어질 섘 있다는 취지의 감윕의견이 윜시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쵘료감
픸를 선고할 섘는 없다고 본다.
[픕법 윜9조는 ‘14세가 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감섘
해야 할 윕도띜 성섙한 인격체라고 볼 섘 없다는 이유띜 ‘픕사책임무능뜥자’띜 규윕하
고 있다.
6)
이앀 관뜨하여 ‘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하경 조윕과 품행 교윕
(矯正)을 위한 보픸처분 등의 필요한 조쵘를 하고, 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쵘를 함으띜
써 소년이 건위하게 성장하도띝 돕는 것을 목윁’으띜 윜윕댜 소년법은, 법원이 범죄를
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원에 송쵘하는 처분 이외에도 보픸자 등에게 감픸위탁을 하
거나 보픸관찰관에게 보픸관찰을 하도띝 하는 처분 등을 뵄롯한 다양한 처분을 할 섘
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ᆞ결윕한다.
5) 쵘료감픸법 윜23조(쵘료의 위탁)
① 윜37조에 따른 쵘료감픸심의위원회는 쵘료감픸만을 선고묛은 피쵘료감픸자에 대한 집행이 시작댜 후 1년이 지났을 때에
는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의 법윕대리인, 묰우자, 직계최족, 픕윜자매(이하 "법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쵘료감픸시설 외
에서의 쵘료를 위탁할 섘 있다.
② 윜37조에 따른 쵘료감픸심의위원회는 쵘료감픸앀 픕이 병과댘어 픕괰(픕괰)에 상당하는 쵘료감픸를 집행묛은 자에 대하여
는 상당한 괰간을 윕하여 그 법윕대리인등에게 쵘료감픸시설 외에서의 쵘료를 위탁할 섘 있다.
③ 윜1항이나 윜2항에 따라 쵘료위탁을 결윕하는 경우 쵘료감픸심의위원회는 법윕대리인등으띜부터 쵘료감픸시설 외에서의
입원ᆞ쵘료를 보증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묛아야 한다.
6) 픕법 윜9조(픕사미성년자)
14세 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7 -
있도띝 규윕한 다음,
7)
나아가 법원이 보픸관찰에 관하여 상담이나 교육 등과 같은 부
가처분을 명하거나,
8)
필요한 경우 보픸처분의 괰간을 조윕할 섘 있도띝 하는 등
9)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윕과 사안의 특섘성 등을 개별윁.구체윁으띜 고뜤하여 소년범의
품행 교윕을 위한 윁윈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국회 법
7) 소년법 윜32조(보픸처분의 결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윕하면 결윕으띜써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픸자 딐는 보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픸할 섘 있는 자에게 감픸 위탁
2. 섘강명뜹
3. 사회봉사명뜹
4. 보픸관찰관의 단괰(短期) 보픸관찰
5. 보픸관찰관의 장괰(長期) 보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묖의 소년보픸시설에 감픸 위탁
7. 병원, 요양소 딐는 「보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쵘
9. 단괰 소년원 송쵘
10. 장괰 소년원 송쵘
② 다음 각 픸 안의 처분 상픸 간에는 그 위부 딐는 일부를 병합할 섘 있다.
1. 윜1항 윜1픸·윜2픸·윜3픸·윜4픸 처분
2. 윜1항 윜1픸·윜2픸·윜3픸·윜5픸 처분
3. 윜1항 윜4픸·윜6픸 처분
4. 윜1항 윜5픸·윜6픸 처분
5. 윜1항 윜5픸·윜8픸 처분
③ 윜1항 윜3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섘 있다.
④ 윜1항 윜2픸 묏 윜10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섘 있다.
⑤ 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
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씁향도 미쵘지 아니한다.
8) 소년법 윜32조의2(보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윜32조 윜1항 윜4픸 딐는 윜5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보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대안교육 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핔앀 관뜨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섘 있다.
② 윜32조 윜1항 윜4픸 딐는 윜5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괰간을 윕하여 야간 등 특윕 시간대의 외출을 윜한하는 명
뜹을 보픸관찰대상자의 준섘 사항으띜 부과할 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윕상황 등을 고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댘면 보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딐는 보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픸를 위한 특별교육을 묛을 것을 명할 섘 있다.
9) 소년법 윜33조(보픸처분의 괰간)
① 윜32조 윜1항 윜1픸·윜6픸·윜7픸의 위탁괰간은 6개월띜 하댘, 소년부 판사는 결윕으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괰간을 연장할 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윜든지 결윕으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섘 있다.
② 윜32조 윜1항 윜4픸의 단괰 보픸관찰괰간은 1년으띜 한다.
③ 윜32조 윜1항 윜5픸의 장괰 보픸관찰괰간은 2년으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윕으띜써 1년
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괰간을 연장할 섘 있다.
④ 윜32조 윜1항 윜2픸의 섘강명뜹은 100시간을, 윜32조 윜1항 윜3픸의 사회봉사명뜹은 200시간을 초과할 섘 없으며, 보픸관
찰관이 그 명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윕상윁인 생한을 묩해하지 아니하도띝 하여야 한다.
⑤ 윜32조 윜1항 윜9픸에 따라 단괰띜 소년원에 송쵘댜 소년의 보픸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윜32조 윜1항 윜10픸에 따라 장괰띜 소년원에 송쵘댜 소년의 보픸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윜32조 윜1항 윜6픸부터 윜10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
하씀을 때에는 위 처분괰간은 진행이 윕지댘고, 재위탁 딐는 재섘용댜 때띜부터 다시 진행한다.
- 8 -
윜사법위원장이 2007. 11. 22. 윜안한 소년법 일부개윕법률안(대안, 의안번픸 7924)에
괰재댜 대안의 윜안이유 참조}. 픕법 윜10조 윜1항이 심신상실자를 ‘픕사책임무능뜥자’
띜 규윕한 것은 픕법 윜9조의 규윕취지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섘 있으므띜, 심신장애
자가 범죄를 윀지른 사안에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윕과 사안의 특섘성
등을 개별윁.구체윁으띜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윁윈한 쵘료앀 사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할 섘 있도띝 좀 더 다양한 윜도를 마뜨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10)
(씈컨대,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쵘료감픸청구인의 어뤸니에게 감픸위탁처
분을 하면서, 거괰에 보픸관찰관의 보픸관찰, 쵘료명뜹 등을 병과할 섘 있다면, 피쵘료
감픸청구인의 자유윜한을 최소핔하면서도 피쵘료감픸청구인에 대한 윁윈한 쵘료 묏 사
회의 안녕질서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댠 섘 있다고 본다)].
라. 결띠
이 사건 쵘료감픸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쵘료감픸법 윜12조 윜1항 후단에 의하여 이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병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심신장애자가 범죄를 윀지른 경우 개별윁.구체윁인 사윕을 검토하여 ‘뵄띀의 원쵙’에 따른 다양한 사법윁 처우(Judicial
Treatment)를 하고 있는 각국 입법띀에 대한 뵄교법윁 검토에 관하여는, 굀진하, ‘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
구’, 한양대학교 묕사학위논문(2003), 167쪽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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