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노2439서울고등법원 2심2025-12-24 선고검수완료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5노243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형법 제20조, 형법 제22조 제1항 외 2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OO지역의 법원 주변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가 탄 차량 주위에 모여 이동을 막았습니다.
- 참가자 일부는 차량 뒤쪽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막는 대열을 만들었고, 차량에 탄 사람들의 이동과 공무 수행이 제한됐습니다.
-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열고 법원 경내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법원 안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물건을 던졌고, 유리문과 도어락, 비품 등 법원 물건을 손상했습니다.
-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 건물의 방과 내부를 수색했으며, 공무원 차량을 둘러싸 탑승자의 이동을 막아 감금한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 검찰은 참가자별 행위에 따라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감금, 방실·건조물 수색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여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거나 법원 시설을 손상·수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증거 수집과 재판 절차가 적법했는지, 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 등이 다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일부 검사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영상 등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지 않았거나 원본과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 발췌에는 이 쟁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항소심은 피고인별 행위와 적용된 혐의를 다시 심리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바꾸어 형을 새로 정했습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은 그들의 항소심 판단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파기 대상이 된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새 형이 선고됐습니다.
-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유지됐습니다.
- 판결문에 제시된 주문에 따르면 일부 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구체적인 파기·변경 사유와 피고인별 형량 판단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발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시설을 손상·수색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정하고, 그 밖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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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여러 명이 법원에 침입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손상하려고 시도함
- 일부 피고인의 동종 또는 이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일부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 일부 피고인의 초범
- 공탁 및 피해 회복 노력
- 일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제한적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형 사 부
판
사
건
2025노2439
결
가. 특수건조물침입(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
명 건조물침입)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라. 특수공용물건손상
마. 공무집행방해
바. 특수감금
사. 방실수색
아. 건조물수색
피
고
인
1.가. B
2.가. C
3.가. D
4.가. E
5.가. F
6.가. L
7.가. O
8.가.나. Q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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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9.가.나.다. R
10.가.나. T
11.가.나. U
12.가.나.라. V
13.가.나. AB
14.가. AF
15.가.다.라.마. AH
16.가. AI
17.가. AJ
18.가.나. AK
19.가. A
20.가. AM
21.가.라. AO
22.가.라. AP
23.가. AQ
24.가. AR
25.가. AS
26.가. AT
27.가. AU
28.가. AW
29.가. AX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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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나.라.바. K
31.나.바. FB
32.나.바. FC
33.나.바. FD
34.가.다.라.사. AY
35.가.나.라. AZ
36.가.라.아. BA
항
소
인
피고인 F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U, AH, A,
FB, AY에 대하여)
검
변
호
사
이영진(기소), 명점식(공판)
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피고인 B, C, E, L, R, U, AB, AF, AH, AI,
AJ, AM, AO, AT, AW, AX, FC, AY, AZ을 위하여)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피고인 B, E, L, FC, AZ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AB, AF, AH, AI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AB, AF, AH, AI, AY, AZ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 F, Q, T, AQ, AU, K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E, L, AZ을 위하여)
법무법인 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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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피고인 O를 위하여)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피고인 R, U, AW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피고인 V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AJ, AM, FD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AJ을 위하여)
법무법인 진수
담당변호사 ****(피고인 AK을 위하여)
법무법인 디엘지
담당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피고인 AO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AP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AR, AS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AT, AX, AY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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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 ****(피고인 F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F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F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라움
담당변호사 ****(피고인 FD을 위하여)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피고인 BA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 선고 2025고합60-1(분리) 판결1)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8. 1. 선고 2025고합60-2(분리) 판결2)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피고인 C, D, F, O, Q, R, T, V, AB, AK, AO, AP, AQ, AR, AS, AT, AU, AX, K, B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F, O, Q, R, T,
V, AB, AK, AO, AP, AQ, AR, AS, AT, AU, AX, B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C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D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O를 징역 1년에 처한다.
5. 피고인 Q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1) 이하 ‘제1원심판결’이라 한다.
2) 이하 ‘제2원심판결‘이라 한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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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인 R을 징역 3년 2개월에 처한다.
7. 피고인 T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8. 피고인 V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9. 피고인 A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10. 피고인 AK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AO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12. 피고인 AP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13. 피고인 AQ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4. 피고인 AR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5. 피고인 AS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6. 피고인 AT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17. 피고인 AU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18. 피고인 AX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19. 피고인 K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0. 피고인 BA를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E, L, U, AF, AH, AI, AJ, A, AM, AW, FB, FC, FD, AY, AZ]
피고인 B, E, L, U, AF, AH, AI, AJ, A, AM, AW, FC, FD, AY, AZ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U, AH, A, FB, AY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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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FE, FF, FG, FH, FI, FJ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M, N, P, S, W, X, Y, Z, AA, AC, AD, AE, AG, AL, AV, BB에
대한 부분은 각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었고, 제2원심
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N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만 항소하였다가 2025. 11.
10. 항소취하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각 원심판결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3)
가. 피고인 F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4)5)6)7)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법리오해 주장
가) BK 증거 영상8) 다운로드 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반 주장
나)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경찰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경찰청 훈령’이라 한다) 위반 주장
3) 이 항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간략하게만 기재하고, 아래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피고인 V은 당초 자필 항소이유서에서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
부당 주장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5) 피고인 C, O, AT, AX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다고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
서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주장인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는데,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1. 관할위반의 점, 2. 동영상의 증거능력 관련, 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4. 다중의
위력 관련 법리오해, 5. 개별 피고인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6.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던바, ‘개별 피고인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중 ‘다중의 위력 부존재’ 주장과 ‘침입의 고의 부존재’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6)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항소이유서의 피고인 목록에는 피고인 Q, AO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
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7)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항소이유서에는 원심 법원의 관할권 부존재 주장, 다중의 위력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목록에는 피고인 FC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주장들은 모두 항소이유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2원심
판결의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장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FC에 대하여는 위 주장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이하 원심의 약칭 ‘DD 각 증거 영상’ 및 ‘BJ 증거 영상’을 합하여 ‘BK 증거 영상’이라 한다. 그 외 이하 이 판결에서 증거의
명칭에 관한 원심의 약칭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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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에게 참여권 보장하지 아니함에 따른 경찰청 훈령 제
13조 위반
(2) FK 채증 영상에 관하여 업무처리자 변동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함에 따른
경찰청 훈령 제5조 제2항 위반
(3) FK 채증 영상에 관하여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함에 따른 경
찰청 훈령 제14조 위반
다) 저작권법 위반 등 주장
(1) BK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에 관한 저작권법 제23조 단서 위반
(2) BK 증거 영상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라) 동일성, 무결성의 흠결 주장9)
(1) BK 증거 영상에 관하여
(가) 원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DX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원본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다) 사본 간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동일성과 무결성 증명이 불
가하다.
(라) 영상증거의 봉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결성이 훼손되었다.10)
(마) 수사보고서 기재와 USB 저장 파일의 개수가 상이하므로 무결성 증명
9)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원본성’, ‘동일성’, ‘무결성’ 등의 표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 제3.
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서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요구될 뿐이
고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제시하는 근거는 다양하나 그 취지는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는 모두 사본으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동일성)과 증거로 현출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에서 인위적 개작이 없었다는 점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동일성, 무결성’에 대한 주장으로 기재하여 판
단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중 ‘원본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본래적 의미의 동일성
과 무결성 흠결 주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동일성과 무결성의 판단기준과도 관련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본다.
10)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므로(피고인 B, AB, AF, AH, AI, AY, AZ의 변호인 ****의 2025. 11.
28.자 변론요지서 참조),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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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불가
(2) 경찰 채증 영상에 관하여
(가) 고의적으로 원본을 파기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해시값 추출되지 않은 채증 영상은 동일성과 무결성 증명이 불가하
다.11)
(다) 사본 간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동일성과 무결성 증명이 불
가하다.
(라) FK 채증 영상은 봉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결성이 훼손되었다.
(3) DC언론 영상에 관하여
원본 확보하려는 조치 취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12)
마) BK 증거 영상을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2) 공소제기 및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관련 법리오해 주장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13)
나) 공소사실 불특정
다) 병합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 및 자의적 공소권 행사
라) 원심 법원의 재판권 및 관할권 부존재
마) 관할이전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 관련
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
사)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직권주의 위반
11)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주장이므로(피고인 U, AW의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의 2025. 11. 20.
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2) 위 각주 11)과 같다.
13) 피고인 R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관할위반 주장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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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아) 판단누락
3)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위법한 공무집행
(2) 폭행ㆍ협박ㆍ감금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 그리고 다중의 위력 부존재
(3) 정당행위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건조물침입 또는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관련
(가)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주장
①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침입행위 및 침입의 고의)
②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다중의 위력 부존재)
(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14)
① 국민저항권 행사에 따른 정당행위
② 부상자 구조에 따른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③ 다큐멘터리 촬영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 또는 책임 조각
④ 정신질환에 따른 책임조각,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2) 나머지 범죄사실 관련15)
14) 피고인 AF의 변호인 ****은 2025. 11. 21.자 변호인 의견서2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 및 과도한 처벌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된 주장이고, 그 밖에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5) 피고인 AH의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항소이유서에 ‘원심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범죄사실에 기재하였다’는 주장을 포함하였으나, 원심은 해당 부분이 피고인 AH의 특수공용물건손상
의 점과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나아가, 피고인 AH의 변호인 ****은 피고인 AH이 화분을 파손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
여서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2025. 10. 31.자 변호인 의견서(2)], 특수공용물건손상의 고의 부존재 및
행위와 손상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 부존재,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증거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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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가) 피고인 U16)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방해행위, 고의, 다중의 위력 부존재
(나) 피고인 AB17)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위험한 물건’의 부존재
(다) 피고인 AY18)
① 방실수색의 점 관련 점유 부존재
②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다중의 위력 부존재
(라) 피고인 AZ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방해행위 및 다중의 위력 부존재
②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손상 부존재
4) 양형부당
피고인 F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L: 징역 1년, 피고인 O: 징역 1년 2
개월, 피고인 Q: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R: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T: 징역 1년 6개
주장하였으나(2025. 11. 28.자 변호인 의견서2), 해당 주장들은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된 주장들이고,
그 밖에 위 주장들에 대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판단하지
아니한다.
16) 피고인 U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U이 던진 물병이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제2원심은 피고인 U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것을 이유로 하는 특수공무집
행방해죄를 인정하였을 뿐, 피고인 U이 던진 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것
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17) 피고인 A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인 ****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인정한다
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자유서울의 항소이유서에는 ‘경광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 연
취현도 이후 2025. 11. 14.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2025. 11. 21.자 변호인 의견서1 등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B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피고인 AY은 위 주장 외에도 당초 항소이유서에 방실수색의 점 관련 고의 부존재,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고의 부존
재 주장도 포함하였으나, 이후 이 부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방실수색의 점 관련 고의 부존재 주장은 변호인 ****
2025. 11. 28.자 변호인 의견서3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고의 부존재 주장은 변호인 **** 2025. 10. 31.자 변호
인 의견서(2)에서 각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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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피고인 U: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V: 징역 2년, 피고인 AB: 징역 1년 6개월, 피고
인 AF: 징역 2년, 피고인 AH: 징역 2년, 피고인 AI: 징역 1년, 피고인 AJ: 징역 1년,
피고인 AK: 징역 1년,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M: 징역 1년, 피고인 AO: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AP: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Q: 징역 1년, 피고인 AR: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S: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AT: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AU: 징역
2년, 피고인 AW: 징역 2년, 피고인 AX: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K: 징역 2년, 피고인
FC: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D: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
고인 AY: 징역 3년, 피고인 AZ: 징역 4년, 피고인 BA: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U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U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AH, AY에 대하여(법리오해)
피고인 AH, AY의 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법리오해)
피고인 A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FB에 대하여)
피고인 A, FB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B: 1,200
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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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BK 증거 영상 다운로드 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19)
DD 각 증거 영상과 BJ 증거 영상은 수사기관이 BK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촬영자 또는 BK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므
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그 다운로드 과정에 피고인 및 변호
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그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어야 한다.20)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DD 각 증거 영상과 BJ 증거 영상에 대하여 BK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은 강제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제12
조 제1항,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8조 등이 적용되는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촬영자인 피고인 O, AO이나 촬영 대상자인 피고인들 또는 그
변호인들에게 다운로드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압수목
록이나 상세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영장주의의 본질과 압수의 정의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이 영장
주의에 따른 사법적 통제를 받는 ‘압수’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BK에 게시된 영상은 촬영자의 물리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다운로드한 것이 그 점유를 획득하기 위해 촬영자의 신체에
19) 피고인 B, E, L, U, AB, AF, AH, AI, AJ, AM, AW, FC, AY, AZ
20) 당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기재 중 증거능력 관련 주장을 철회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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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위 영상은 이미 그 촬영자의 배타적인
점유를 떠나 공중에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촬영자의 사생활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보 주체인 촬영자가 스스로 그 영상의 공개와 이용에 관한 결정을 내
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촬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여지 또한 없다고 보인
다. 또한 아래 3.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서 촬영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BK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의 침해는 촬영자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을 촬영하고 이를 BK
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 수사기관이 BK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
드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 위 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인 방법에 따라 촬영된 것이고, 그 촬영
자는 전 세계 누구라도 제한 없이 접근하여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 ‘BK’라는 공개된 공
간에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은 촬영 방법이나 영상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더하
여 DD 각 증거 영상 및 BJ 증거 영상에 담긴 정보의 내용, 촬영자가 부여한 정보의
가치 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통해 증거로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증거수집에
대해서도 영장주의라는 엄격한 통제와 감시의 장치를 부과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
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을 저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판시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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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경찰청 훈령 위반 주장21)
1) 경찰청 훈령 제13조 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22)
수사기관은 영상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또는 그 변호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청 훈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23)
나)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
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
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
21) 피고인 B, AB, AF, AH, AI, AY, AZ의 변호인 ****은 수사기관이 경찰청 훈령 제15조, 제22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
나(변호인 ****의 2025. 11. 2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
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위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어떠한 증거수집 행위가 경찰청 훈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
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변호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게 BK 증거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청 훈령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2원심판결 제62면 내지 제63면 기재와 같이 BK 증거 영상을 다
운로드하는 것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찰청 훈령 제1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임의제출의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서 경찰청 훈령 제22조가 적
용될 여지도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22) 피고인 AB, AF
23) 피고인 B, AH, AI, AY, AZ을 위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
위 내에서 본다(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의 2025. 11. 28.자 변론요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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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
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
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
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
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
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참조).
(2) 경찰청 훈령 제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 훈령
제13조(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
①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할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
항, 제2항에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참
여를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를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서
보장하고,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통지는 참여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의 경우 경찰관은 참여인과 압수정보와의 관련성, 전자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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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인 및 참여 범위를 고려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전자정보의 고유 식별값(이하 "해시값"
이라 한다)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절차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피압수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어떠한 증거수집 행위가 경찰청
훈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
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 영상증거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BK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
로 DD 각 증거 영상과 BJ 증거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8조 등이 적용되는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한 경찰청
훈령 제13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경찰 채증 영상들 및 법원공무원 촬영 영상들24)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관들 및 서울고등법원 소속 법원공무원 ****, ****가 자신의 캠코더 및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촬영한 영상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
로 지배․관리하였다거나 그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
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경찰청 훈령 제22
24) 피고인 AB, AF에 대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 것들은 증거목록 순번 62, 398, 400, 425, 431, 710, 714, 962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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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 제4항에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
자, 보관자,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을 ‘피압수자 등’으로 통칭하고 있으므
로 참여권이 보장되는 ‘피압수자 등’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청 훈령 제13조 제4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되는 경우에 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될 뿐,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
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까지 해당 전자정보와 관련된 모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게 언제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위 영상증거들을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참여권을 보
장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경찰청 훈령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DC언론 영상들(증거목록 순번 1065, 1501번 중 검사가 제출한 영상증거
들) 역시 위 피고인들이 그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
하고 있었던 전자정보가 아니고 위 피고인들이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위 영상증거들을 수집
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국 수사기관이 경찰청 훈령 제1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영상증거들의 증
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경찰청 훈령 제5조 제2항 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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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FK 채증 영상에 대하여 업무처리자 변동 이력을 관리하지 않아
경찰청 훈령 제5조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청 훈령 위반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찰청 훈령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
다.26)
나) 관련 규정
경찰청 훈령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 훈령
제5조(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①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저
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 증거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증거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
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제1원심판결 제49면 내지 제50면 기재와 같이 ① FK는 채증 활동을
마친 후 복귀하여 채증 영상의 해시값을 추출한 뒤 서울경찰청 스토리지에 그 영상 및
해시값 생성 결과 확인서를 업로드하였고, ② 양천경찰서 소속 경장 ****은 다음날 서울
경찰청 스토리지에서 FK 채증 영상과 해시값 생성 결과 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CD에
증거로 편철하였으며, ③ 원심은 제24회 공판기일에서 FK 채증 영상의 검증을 실시하
여 FK 채증 영상에서 추출된 해시값과 해시값 생성 확인서에 기재된 해시값이 동일하
25) 피고인 FC
26) 피고인 B, AB, AF, AH, AI, AY, AZ의 변호인 ****은 수사기관이 경찰청 훈령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2025. 11. 2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위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어떠한 증거수집 행위가 경찰청 훈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변호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게 BK 증거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청 훈령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은 제2원심판결 제62면 기재 및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이유 없으므
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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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확인한 뒤 위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였고, ④ 원심 재판장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에게 수차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해시값의 비교 등 원심의 검증 결과, 촬영자와 증거 제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1원심판결 제51면 내지 제52면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K 채증 영상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수사기관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전자정보 등 디지털 증거를 처리함에 있어 이를 훼
손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경찰청 훈령 제5조를 위반한 위법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수사기관이 해당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모든 사람을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칙을 준수한 이상 경찰청 훈령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
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설령 수사기관이 경찰청 훈령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
청 훈령인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기관인 경찰청 내부적으로 전자
정보 등 디지털 증거에 관하여 업무의 처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
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
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그 증거가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FK 채증 영상이 경찰청 훈령 제5조 제2항을 위반하
여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이와 같은 경찰청 훈령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피고인 FC 및 그 변호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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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경찰청 훈령 제14조 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27)
수사기관은 FK 채증 영상에 대하여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
로 경찰청 훈령 제14조를 위반하였다.
나) 관련 규정
경찰청 훈령 제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 훈령
제14조(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전자정보만
을 복제하는 방식(이하 "선별압수"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시값 확인 등 디
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압수가 완료된 경우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ㆍ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64조 제2항의 압수목록교부서 및 「형사소송법」 제129조 압수목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출력한 서면
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외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FK 채증 영상은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FK가 캠코더를 사용하여 촬영
27) 피고인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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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 채증 영상으로서, 영장에 의하거나 임의제출의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특히 그중에서도 정보저장매체에서 특정 전자정보만을 복제하는 선별압수의 경
우에 그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경찰청 훈령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C 및 그 변
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저작권법 위반 등 주장28)
1) 저작권법 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29)
DD 각 증거 영상과 BJ 증거 영상은 저작권법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
정들을 종합하면, BK 증거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저작권법 제23
조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28) 피고인 AJ의 변호인 ****는 피해자인 서부지방법원에서 생성하여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2025. 11.
28.자 최후변론서 참조),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변호인이 지적하는 증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① CCTV 영상은 기계적․자동적으로 촬영되는 영상으로 피해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영상이 원본이거나
원본과 비교하여 인위적 개작의 여지가 없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였던 법원
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기록된 영상이라고 하여 재판 과정에서 위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위 변호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9) 피고인 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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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다만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BK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DD 각 증거 영상 및
BJ 증거 영상으로 제출한 것은 수사를 위한 목적임이 분명하고 위 영상들은 피고인들
의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위 영상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인 방법에 따라 촬영되어 ‘BK’라는 공
개된 공간에 게시되어 있던 영상들인 점, 피고인들의 수와 비교하여 볼 때 기록에 편
철된 DD 각 증거 영상 및 BJ 증거 영상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
다.
(3)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위 영상
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피고인 O, AO 등의 사적 이익보다 효과적인 형
사소추 내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영상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 AJ의 변호인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BK 증거 영상의 촬영자인 피고인 O, AO이 위 각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더러 자신들의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
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AJ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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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관련
가) 주장의 요지30)
DD 각 증거 영상과 BJ 증거 영상은 특수건조물침입의 범행과 동시에 촬영되
었으므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31)
나)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
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
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
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
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
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
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
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30) 피고인 AJ
31) 피고인 AJ의 변호인 ****는, 피고인 A이 증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여 영상을 촬영
한 것이어서 위법한 잠입 수사에 해당하여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2025. 11. 28.자
최후변론서 참조), 수사기관이 아닌 피고인 A의 촬영행위를 위법한 잠입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J에 대하
여 피고인 A이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채택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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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을 우선할 것임이 비교적 분명하고, 또 위 법리에 따라 이익을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위 영상들의 수집에 있어 형사소송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
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피고인 AJ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자인 피고인 AJ의 기본권 침해를 주
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의 침해 정도가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
형량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J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여러 방법으
로 법원 경내로 침입한 것으로, 현장 촬영 영상 없이는 개별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
으로 특정하거나 구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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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들의 각 행위와 가담 정도가 상이하다면, 이에 따른 재판 및 양
형 판단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촬영 대상자인 피고인 AJ 역시 촬영된 영상
증거들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을 어느 정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 새벽에 위법하게 법원 경내로 침입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이 온전히
위 피고인의 사생활의 영역에만 국한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라. 동일성, 무결성의 흠결 주장
1) 관련 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
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
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
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
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동영
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 자체’이거나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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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임이 제반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
다.32)33)
한편 이러한 동일성, 무결성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34)
2) BK 증거 영상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DD 각 증거 영상 및 BJ 증거 영상은 원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므
로 증거능력이 없다(주장 ①).35)
(2) DX 본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위 각 BK 증거 영상의 원본
을 확보하여 해시값을 비교할 수 있었으므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장 ②).36)
(3) 사본과 사본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BK 증거 영상의 동일성, 무
32) 피고인 U, AW의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에 대한 위 판례를 영상파일의 증거능력
이 문제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025. 11. 2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그러나 영상파일의 경우 녹음파일과
비교하면 오히려 인위적 개작이 용이하지 않고, 재생을 통해 개작 여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판례를 적용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3)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원본 확보가 불가능한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2025. 9. 25.자 항소이유서). 그러나 ① 제2원심판결 제72면의 기재와 같이 언제나 영상증거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관련 법리에 따라 요구되는 영상증거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원본일 것’ 또
는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이므로 사본인 영상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원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거나 원본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야만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4)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자유로운 증명이 엄격한 증명을 생략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2025. 9. 25.자 항소이유서). 그러나 이는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거치지 않
은 증거에 의한 증명도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유로운 증명의 개념(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
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404 판결 등 참조)을 오인한 주장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에 해당한
다.
35) 피고인 B
36) 피고인 B, E, L, U, AB, AF, AH, AI, AJ, AM, AW, FC, A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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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을 증명할 수 없다(주장 ③).37)
(4) 영상녹화물 봉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누구라도 편철된 위 영상 증거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무결성이 훼손되었다(주장 ④).38)
(5) 증거목록 순번 1297번 수사보고서에는 증거목록 순번 1299번 USB에 파일
2개를 저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USB에는 8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무결성이 훼손된 사정이 인정된다(주장 ⑤).39)
나) DD 각 증거 영상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원심판결 제
37면 내지 제39면, 제2원심판결 제67면 내지 제70면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원본의 특정(주장 ①에 대한 판단)
(가) BK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촬영되던 영상은 그 종료 이후 자동으로
촬영자의 BK 채널에 그대로 게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원심 O 2025. 4. 7.자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 O가 촬영한 DD 각 증거 영상은 모두 DD 게시 영상이 그 원본에
해당한다. 따라서 DD 각 증거 영상의 원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U, AW의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은 DD 각 증거 영상
의 원본 영상은 DD BK 채널에 게시되는 것 외에 촬영자인 피고인 O의 휴대전화에도
저장되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 O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원본을 확보하려고 노
력하지 않았으므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37) 피고인 B, E, L, U, AB, AF, AH, AI, AJ, AM, AW, FC, AY, AZ
38) 피고인 B, AB, AF, AH, AI, AY, AZ
39) 피고인 U,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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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한다(2025. 11. 2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40) 그러나 ① ’BK 실시간 스트리
밍‘의 성질상 스트리밍 촬영 종료 후 원본 영상이 촬영자의 채널에 게시되는 것 외에
촬영자의 휴대전화에 곧바로 저장되게 하는 기능은 BK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피고인 O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던 영상이 BK 채널에 게시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휴대폰 저장 영상과 BK 게시 영상이 서로 원본과 사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인 O조차도 자신의 휴대전화에 DD 각 증거 영상과 동일한 영상
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휴대전화에 DD 영상을 저장해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증거목록 순번 81번 7쪽, 원심 O 2025. 4. 7.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④ 위 변호인
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O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수색한 결과 원본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압수․수색 결과 영상증거
를 발견하지 못하여 증거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증거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론상 피고인 O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내역 전체를 제
출하는 것이 아니면 원본 영상의 부존재를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수사기관에 해당 내
역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 O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본 제출의 곤란 등(주장 ②에 대한 판단)
(가) DD 각 증거 영상의 원본인 DD 게시 영상은 BK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므로(원심 O 증인신문 녹취서 4, 14쪽), 동일성․무결
40)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이기는 하나,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
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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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명을 위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미국에 소재한 DX 본사
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DD 각 증거영상의 원본을 확보하여 해시값을 비
교할 수 있었으므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① DX 본사는 미국에 소재하여 그 제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② 위 서
버에 저장된 영상의 해시값을 곧바로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위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제출 역시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바 결국 원본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함은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본의 제출 및 원본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 피
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본의 동일성, 무결성 인정(주장 ③, ④, ⑤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원심판결
제37면 내지 제39면, 제2원심판결 제67면 내지 제70면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들 및 원
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해시값의 비교, 촬영자와 증거 제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 각 증거 영상은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원심에서 추출한 DD 각 증거 영상의 해시값과 DD 게시 영상의 다운로
드 직후 DD DY 다운로드 영상, DD DZ 다운로드 영상에서 경찰관이 추출한 해시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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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사본과 사본의
해시값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나(주장 ③), 위와 같이 해시값이 동일하다
는 것은 경찰관이 위 각 다운로드 영상에서 해시값을 추출한 시점부터 DD 각 증거 영
상이 증거로 제출되기까지는 그 무결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본의 최초
복사 시점부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중 일부의 무결성 증명, 인위
적 개작의 여지가 있는 시점의 특정 등에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
DZ가 다운로드한 증거목록 순번 964번 DD 증거 영상과 증거목록 순번 1074번 DD 증
거 영상의 경우 DZ가 해시값을 추출한 2025. 1. 19. 18:04경부터, 경찰관 DY가 다운로
드한 증거목록 순번 1299번 DD 증거 영상의 경우 DY가 해시값을 추출한 2025. 1. 21.
10:43경부터 각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시점까지는 DD 각 증거 영상의 무결성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인위적 개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은 DZ, DY의
다운로드 시점인 2025. 1. 19.경 또는 2025. 1. 20. 오후 무렵부터 위 2025. 1. 19. 18:
04경 또는 2025. 1. 21. 10:43경까지로 매우 짧다.
(나) DD 게시 영상의 촬영자인 피고인 O는 원심에서 ‘BK에 그대로 라이브
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제가 바로 현장에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체포가 됐고 구속으
로 바로 이어졌으며, 저는 혼자서 BK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편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O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더욱이 DD 게시 영상은 실시간 스
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고 있던 영상이 그 촬영 종료와 동시에 업로드된 것으로서 일
반적인 영상과는 달리 촬영 종료와 업로드 사이에 촬영자의 인위적 개작의 여지가 있
는 시간적 간격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DD 게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DD 각 증거 영상으로 편철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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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관 DY, ED, DZ, EA 역시 다운로드 또는 증거 편철 과정에서 ‘일부라도 편집하거나
선별해서 다운로드하거나 조작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D
Y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원심 ED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원심 DZ 증인신문 녹취서 2
쪽, 원심 EA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특히 경찰관 DZ는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
관으로서 의심하고 확인했겠지만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 7시간이 넘는 영상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스킵하면서 보았고 동일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가 다
운로드하면서 뭔가 다른 수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변형될 리는 없다’는 취지로 진
술하기도 하였다(원심 DZ 증인신문 녹취서 13, 35쪽).
(라) 문서의 경우 통상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와 편집, 조작이 모두
가능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의 경우 재
생과 편집, 조작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편집 프로그램의
보급이 보편적이지도 않으므로 그 편집, 조작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DD 게
시 영상을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에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보이고 국
가수사본부의 DX 협력 담당자는 다운로드 과정에서는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으며[2025. 4. 4.자 검사의견서(5)에 첨부된 2025. 4. 2.자 수사보고서 참조], 최
초 DD 게시 영상을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증거로 편철된 시점까지 DD 각 증거 영상의
생성에 관여한 경찰관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영상의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
어 있었다거나 위 영상이 수사기관의 지배를 벗어나 제3자의 점유하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영상 다운로드, 해시값 생성, 증거 편철
등 일련의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에 의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보일 뿐이고, 해당 경찰관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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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영상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편집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마)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BK 증거 영상을 다운로
드받고 편철하는 과정에서 영상녹화물 봉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누구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주장 ④). 그러나 피
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원본의 봉인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봉인조치, 모든
과정의 문서화 등을 통해 보관의 연속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USB를 증거로 편철한 ED는 USB(증거목록 순번 1299번)에 비밀번호를 걸어 놓지는 않
았으나, 위 USB가 담긴 봉투에 간인해 놓았고, 이에 따라 이를 인위적으로 뜯게 되면
변형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바(원심 ED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영상증거
의 봉인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바)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위 증거목록 순번 1299
번의 경우 파일 2개만을 USB에 저장하였다고 기재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97
번)의 내용과는 달리 USB(증거목록 순번 1299번)에는 8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등
그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주장 ⑤). 그러나 위 수사
보고서의 작성자인 ED는 원심에서 ‘수사보고서의 기재와 USB에 담겨 있는 파일의 개
수가 다른 이유가 분명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DY가 저장한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증거로 편철한 사람으로서 내가 증거로 편철한 USB와 증거목
록 순번 1299번의 USB는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심 ED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DD DY 다운로드 영상의 해시값을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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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DY이고, 위 해시값과 증거목록 순번 1299번에 저장된 DD 증거 영상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DY의 위 해시값 추출 시점부터 위 순번 1299번의 증
거 제출 시점까지의 무결성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보고
서의 일부 기재에 오기가 있다는 사정이 위 증거의 무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사) DD 각 증거 영상은 재생하여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
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DD 각 증거 영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DY가
다운로드하여 USB에 저장하는 방식과 서대문경찰서 소속 DZ가 다운로드하여 CD에 저
장하는 방식을 통해 증거로 편철된 것인데, 위 각 사본은 영상의 총 길이가 동일하고
육안으로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바, 위 각 사본이 모두 똑
같은 방식으로 편집, 조작되어 같은 결과물을 생성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
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
(아) 촬영자인 피고인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DD 각 증
거 영상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죄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거능
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영상증거의 동일성, 무결
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위적 개작이나 편집이 의심되는 구간을 특정해달라는 원
심 재판장의 수차례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전혀 지적하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U, AW의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은 DD 각 증거 영상의 동일성, 무결
성을 다투면서도 당심에서 증거목록 순번 1299번 DD 영상을 피고인 U에게 유리한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였다(위 변호인의 2025. 11. 26.자 변호인 의견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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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다) BJ 증거 영상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원본의 특정 및 원본 제출의 곤란 등(주장 ①, ②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2원심판결
제78면 내지 제80면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BJ 증거 영상의 경우에도
BJ 게시 영상이 그 원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BJ 게시 영상은 삭제된 것
으로 보이므로, 동일성, 무결성 증명을 위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BJ 증거 영상의 원본이 특정되지 않거나 DX 서버를 압수․수색
하여 원본을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사본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원
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본의 동일성, 무결성 인정(주장 ③, ④, ⑤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2원심판결
제78면 내지 제80면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해시값의 비교, 촬영자
와 증거 제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J 증거 영상 역시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
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의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
히 수긍할 수 있다.
(가) 원심에서 추출한 BJ 증거 영상의 해시값과 BJ 게시 영상의 다운로드
직후 BJ DY 다운로드 영상에서 경찰관이 추출한 해시값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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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사본과 사본의 해시값 비교는 아무런 의
미가 없다고 주장하나(주장 ③), 위와 같이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
이 원본의 최초 복사 시점부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중 일부의 무
결성 증명, 인위적 개작의 여지가 있는 시점의 특정 등에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바, 경찰관 DY가 해시값을 추출한 2025. 1. 21. 10:43경부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시
점까지는 BJ 증거 영상의 무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인위적 개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은 DY의 다운로드 시점인 2025. 1. 20. 오후 무렵부터 위 20
25. 1. 21. 10:43경까지로 매우 짧다.
(나) BJ 게시 영상의 촬영자인 피고인 AO은 원심에서 ‘체포되고 난 직후 게
시가 되었다’, ‘제가 편집한 건 없고 그대로 다 올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
심 AO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더욱이 BJ 게시 영상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
되고 있던 영상이 그 촬영 종료와 동시에 업로드된 것으로, 일반적인 영상과는 달리
촬영 종료와 업로드 사이에 촬영자의 인위적 개작의 여지가 있는 시간적 간격은 사실
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BJ 게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BJ 증거 영상으로 편철한 경찰관
DY, ED 역시 다운로드 또는 증거 편철 과정에서 ‘일부라도 편집하거나 선별해서 다운
로드하거나 조작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DY 증인신문 녹
취서 3쪽, 원심 ED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상의 경우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가 통상적이므로 문서와 비교하여 그 편집, 조작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데, BJ 게시
영상을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에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보이고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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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부의 DX 협력 담당자는 다운로드 과정에서는 편집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으며[2025. 4. 4.자 검사의견서(5)에 첨부된 2025. 4. 2.자 수사보고서 참조], 최초 BJ
게시 영상을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증거로 편철된 시점까지 BJ 증거 영상의 생성에 관
여한 경찰관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영상의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거나 위 영상이 수사기관의 지배를 벗어나 제3자의 점유하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
아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영상 다운로드, 해시값 생성, 증거 편철 등 일련의
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에 의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고, 해당 경찰관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영상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편집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
(마)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위 증거목록 순번 1299
번의 경우 파일 2개만을 USB에 저장하였다고 기재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97
번)의 기재와는 달리 USB(증거목록 순번 1299번)에는 8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영
상녹화물 봉인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그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
다고 주장하나(주장 ④,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주장은 동일성, 무결성의 판
단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동일성, 무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바) 촬영자인 피고인 A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BJ 증거
영상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BJ 증거 영상은 재생
하여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보이지 않는다.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영상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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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인위적 개작이나 편집이 의심되는 구간을 특정해달라는 재판장의 수차례 석명에
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전혀 지적하지도 못하였다.
3) 경찰 채증 영상들 관련
가) 주장의 요지41)
(1) 경찰관들은 채증 영상을 서울경찰청 스토리지(NAS)에 업로드한 후 촬영기
기에 저장된 원본 영상을 삭제하여 고의적으로 원본을 파기하였으므로 원본 제출이 불
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42)
(2) 해시값이 추출되지 않은 경찰 채증 영상 사본들은 모두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 U, AW).
(3) 사본과 사본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경찰 채증 영상의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할 수 없다(피고인 U, AW, FC).
(4) FK 채증 영상은 영상증거의 봉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결성이 훼손되었
다(피고인 FC).43)
나) 구체적 판단
(1) 고의적으로 원본 파기하여 동일성, 무결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관
하여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원심
판결 제49면 내지 제50면, 제2원심판결 제83면 내지 제87면 기재와 같은 사실들 및 ①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으로 마련된
41) 피고인 U, AW, FC
42) 피고인 B, AB, AF, AH, AI, AY, AZ을 위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의 2025. 11. 28.자 변론요지서 참조).
43) 위 각주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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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등 채증활동규칙(2021. 1. 22. 경찰청예규 제58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주관부서의 장은 채증자료로 범죄수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채증자료를 지체
없이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경찰 채증 영상들의 촬영자 중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은 위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또는 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원심 BO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원심 EG 증인신문 녹취서 2, 6쪽, 원심 EH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 채증 영상들의 촬영자인 경찰관들이 서울경찰청 스토리지에 촬영 원본을 업로드
한 후 원본을 삭제한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드시 원본이 증
거로 제출되어야 한다거나 원본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야만 사본인 영상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각 촬영기기에 저
장된 경찰 채증 영상들의 원본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각 영상들이 그 복사 과정에서 편
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촬영자인 경찰관들이 위 집회등 채증활동규칙
또는 업무 매뉴얼 등에 따라 원본을 삭제한 것을 고의적으로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44)
(2) 해시값이 추출되지 않은 경찰 채증 영상(제2원심판결 경찰 채증 영상 연번
44) 피고인 B, AB, AF, AH, AI, AY, AZ의 변호인 ****은 경찰관들이 촬영기기에서 원본 영상을 삭제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
행법 제10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5. 11. 28.자 변론요지서 참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2원심판결은 경찰관들이 기동대
소유의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제4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
항에서 정한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으로서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전송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사 위 자료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위 법령은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지 않고 원본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파일을 임
의로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원본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 촬영기기에서 원본 영
상을 삭제하였더라도 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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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6, 9번)의 동일성, 무결성 인정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2원심
판결 제83면 내지 제87면 기재와 같은 사실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
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찰 채증 영상들도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① 이 부분 영상들을 촬영한 BO, EG, CW, EJ은 모두 원심에서 ‘촬영한
그대로 서울경찰청 스토리지에 업로드하였고 그 과정에서 편집이나 조작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BO 증인신문 녹취서 2, 6쪽, 원심 EG 증인신문 녹취서 2, 3
쪽, 원심 CW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원심 EJ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위 촬영자들
이 서울경찰청 스토리지에 업로드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증거로 편철한 EF, EE, EI,
EK은 각 해당 영상을 서울경찰청 스토리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증거로 편철한 시점까지
별도로 편집, 개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2025. 4. 25.자 검사
의견서(10) 첨부 EF, EE, EI, EK 각 진술서].
② 위 영상들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하여 촬영한 다음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서울경찰청 스
토리지에 업로드한 것을 다른 경찰관이 다운로드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
이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영상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편집할 이유나 동기는 없
다고 보인다.
③ 영상의 경우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문
서와 비교하여 그 편집, 조작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데, 경찰관이 최초 채증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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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시점부터 이를 복사하여 증거로 편철한 시점까지 위 영상들이 편집 작업이 가
능한 컴퓨터에 저장된 적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의 지배를 벗어나 제3자의 점유하에 있
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위 영상들은 재생하여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보이지 않는다.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영상증거의 동일
성, 무결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인위적 개작이나 편집이 의심되는 구간을 특정해달
라는 원심 재판장의 수차례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을 전혀 지적하지도 못하였다.
특히 경찰 채증 연번 6번 영상과 경찰 채증 연번 31번 영상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장
CW이 촬영한 것을 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I과 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EN이 각 서울경
찰청 스토리지에서 다운로드하여 CD에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 증거로 편철된 것인데,
위 각 사본은 영상의 총 길이가 동일하고 육안으로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바, 위 각 사본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편집, 조작되어 같은 결과물을
생성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 U, AW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본과 사본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동일성, 무결성 입증 불가능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1원심
판결 제49면 내지 제50면, 제2원심판결 제83면 내지 제87면 각 기재와 같은 사실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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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원심에서 추출한 경찰 채증 영상들의 해시값과 촬영자가 서울경찰청 스토리지
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해시값 또는 편철차가 서울경찰청 스토리지에서 다운
로드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해시값이 모두 동일하므로 각 해시값 추출 시점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증거의 무결성이 담보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영상들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하
여 촬영한 다음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서울경찰청 스토리지에 업로드
한 것으로서, 해시값의 동일성만으로는 인위적 개작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촬영 종료 시점부터 해시값을 추출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짧은데, 제1원
심판결 제51면 내지 제52면, 제2원심판결 제89면 내지 제92면 기재와 같은 해시값의
비교, 원심의 검증 결과, 촬영자와 증거 제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경찰 채증 영상들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
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제3. 라. 2)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시
값을 비교하였을 때 그 값이 동일하다는 것은 촬영자 또는 편철자가 해시값을 추출한
시점부터 위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기까지는 그 무결성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원본의 최초 복사 시점부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 중 무결성
증명, 인위적 개작의 여지가 있는 시점의 특정 등에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나아
가 원심은 사본 간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경찰 채증 영상들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해시값의 비교, 원심의 검증 결과, 촬영자와
증거 제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경찰 채증 영상들
의 동일성, 무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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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4) FK 채증 영상의 봉인절차 준수하지 않아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FC 및 그 변호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원본의 봉인절차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증거로
편철한 CD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봉인조치 등을
통해 보관의 연속성이 증명되어야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나아가 앞서 제3.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인
정요건은 ‘원본일 것’ 또는 ‘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
대로 복사된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이고,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무결
성의 요건은 판례가 언급하는 위 요건들과 내용상 동일한 것이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
한 보조적인 요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증거의 봉인조치가 이루어져 보관의 연
속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독립되는 별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보기는 어
렵고, 다른 방법으로 전자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무결성 인정을 위한 보조적인 요소인 ‘영상증거의 봉인절차’를 준
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는 없는데, 제1원심판결 제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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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52면 기재와 같이 FK 채증 영상의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
단은 정당하여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FK 채증 영상이 편철된 CD에 비밀번
호가 걸려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DC언론 영상 관련
가) 주장의 요지45)
수사기관은 촬영자 CM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압수․수색하여 DC언론 촬영
영상의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본의 해시값을 추출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성 및 무결
성을 입증할 수도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CM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DC언론 촬영 영상이 증
거목록 순번 1501번 영상의 원본에 해당한다.
(2) 원심은, CM이 DC언론 촬영 영상을 그대로 마포경찰서에 제출하였음을 이
유로 위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원심 CM 증인신문
녹취서 94쪽), 동일성, 무결성 증명을 위한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본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야만 사본인 영상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2원심판결 제96면
45) 피고인 U,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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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98면 기재와 같은 사실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M에 대하여 압
수․수색을 집행하여 CM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DC언론 촬영
영상 원본을 확보하여야만 사본인 영상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
지의 피고인 U, AW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가) CM은, ‘DC언론 촬영 영상 원본을 그대로 마포경찰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출할 것이 없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고(원심 CM 증인신문 녹취서
94, 103쪽), 나아가 CM은 ‘DC언론 방송 영상으로 보도가 되기는 하였지만, 촬영 원본
영상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DC언론 촬영 영상을 임의제출하였다’고 진
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50번 8쪽, 순번 1495 내지 1500번).
(나) CM은 마포경찰서에 메일로 DC언론 촬영 영상을 전송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2025. 1. 22.경 마포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영상을 확인하였고, ‘전자정
보의 내용이 수정․변경되지 않았고, 원본의 해시값과 복제본의 해시값 동일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99번, 원심
CM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다) 제2원심판결 제100면 내지 제102면 기재와 같이 증거목록 순번 1501번
영상이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
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위 영상을 임의제출하고, 마포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영상
을 확인한 CM에 대하여 별도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여 원본을 확보하는 방법에 의하
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정도로 위 영상의 동일성, 무결성의 흠결을 의심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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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드시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거나 원본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에 의해야만 사본인 영상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소결론
결국 DD 각 증거영상(증거목록 순번 964, 1074, 1299번 중 각 일부)과 BJ 증거
영상(증거목록 순번 1299번 중 일부), 경찰 채증 영상들 및 DC언론 영상(증거목록 순
번 1501번)은 모두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마.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1) 주장의 요지46)
BK 증거 영상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
거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D 각 증거 영상, BJ 증거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
어야 한다는 피고인 AZ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소제기 및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47)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은 수십 명의 피고인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공소제기 하면
46) 피고인 AZ
47) 피고인 B, C, E, L, O, R, U, AB, AF, AH, AI, AJ, AM, AT, AW, AX, FC, FD, AY, AZ(이하 제4.의 가.항에서 ‘피고인 B 등’
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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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피고인의 개별 행위와 무관한 다수의 사실관계를 광범위하게 나열하였고, 피고
인들에 대하여 관련성이 없는 증거까지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기재는 법관
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기재로서 예단을 갖게 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
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
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공소장일
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
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
건의 내용,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B 등은 각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각 원
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등과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의 기재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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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이 다소 장황하고, 피고인 FD이 현장에 있지 않
았던 상황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모두사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
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기재로 볼 수 있고, 서로 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하며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나) 검사가 피고인 FD과 2025. 1. 19.자 범행으로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하 ‘2025. 1. 19.자 피고인들’이라 한다)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고 하더라도 검사가 가지는 소추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D이나 2025. 1. 19.자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서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법원의 증거채택 및 증거조사를 거쳐 제출되는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관련된 증거까지 일괄하여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한 것으로
는 볼 수 없다.
4) 이 법원의 판단
각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등과 그
변호인들이 지적한 부분만으로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때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본 각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등이 이 부분과 관
련하여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사실은 ‘BC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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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을 받게 된 경위’, ‘집회참가자들이 2025. 1. 18.경부터 2025. 1. 19. 03:00경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집회ㆍ시위를 한 사실’, ‘BC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2025. 1. 19. 03:00경 이후, 집회참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진입한
사실’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후 구체적인 범죄사실 또한 ‘2025. 1.
18.경부터 2025. 1. 19. 03:00경까지의 집회’, ‘2025. 1. 19. 03:00경 이후 서울서부지방
법원 경내에 진입’으로 나눠진다.
나) 모두사실의 ‘BC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 경
위’ 관련 기재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관련 상황을
설명해준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재로 보인다.
다) 피고인 FD은 ‘2025. 1. 19. 03:00경 이후 사실’과, 그리고 2025. 1. 19.자 피
고인들은 ‘2025. 1. 18.경부터 2025. 1. 19. 03:00경까지의 사실’과 서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기는 하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로의 범죄에
관여하였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48)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피고인들이 어떻게 다중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
지,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가 다중의 행위와 어떻게 결합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게 되
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공동정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마치 공동정범인 것처럼 ‘공동범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관련 법리
48) 피고인 U, AJ, AW, FC(이하 제4.의 나.항에서 ‘피고인 U 등’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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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
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U 등은 각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각 원
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U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및 검사 의견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1대(이하 ‘이 사건 앞 차량’이라 한다)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
차 1대(이하 ‘이 사건 뒤 차량’이라 하고, 위 차량과 이 사건 앞 차량을 합하여 ‘이 사
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 모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이고, 피고인 FC 등이 공소장 기재 범행일
시에 스크럼을 짠 행위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충분히 특정된다. 피고인 FC 또한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이 스크럼을 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
을 주장하여 왔다.
나) 2025. 1. 19.자 피고인들에 대한 범행일시를 ‘03:00경 무렵’이라고 다소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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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재하였으나, 검사로서는 03:00경부터 계속된 시간 동안 집회참가자들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2025. 1. 19.자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로 진입한 것이 특수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5. 1. 19.자 피고인들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개별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
로 진입할 당시에 다중의 위력이 현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주장을 하였
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소장의 전체적인 내용,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공소장 36쪽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
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49)
4) 이 법원의 판단
각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U 등과 그
변호인들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 U 등에게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
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각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
기에 피고인 U 등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 U 등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의 점에 대
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비교적 명확하다.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인식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것이
49) 제2원심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의 ‘공동’ 부분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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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 왔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공
소사실의 기재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J의 변호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J에 대한 공
소사실 중 피고인이 “본관 건물 뒤쪽까지” 진입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그 장소적
범위가 너무 넓고 막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50) 해당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소
적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J은 당심에서 ‘본관
건물 뒤쪽‘이 어디인지를 특정하였음을 전제로 진입한 시간 및 그때로부터 체포될 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 진입한 이후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
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당심 피고인 AJ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3쪽), 피고인 AJ
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병합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 및 자의적 공소권 행사51)
1) 주장의 요지
가) 검사는 각기 다른 시간과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한 수십 명의 피고인들
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유발하고
증거조사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검
사의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때에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고, 촬영을 위해 청사 내부로 진입한 기자는 기소조
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원 경내와 건물 뒤쪽까
50) 변호인 **** 항소이유서 4쪽 참조
51) 피고인 B, AB, AF, AH, AI, AJ, A, FC, AY, AZ(이하 제4.의 다.항에서 ’피고인 B 등‘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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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진입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위 피고
인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때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
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
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
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똑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
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
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
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B, AB, AF, AJ, A, AY, AZ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수사권 내지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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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고, 각
피고인들의 범행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시간대에 일어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단지 많은 수의 피고인들을 한 번에 병합기소하였다거나 중복되거나 입증취
지가 불분명해 보일 수 있는 증거들까지 일괄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검사의 공
소제기 자체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실체적 판단의 문제일 뿐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들 역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유무죄의 실
체적 판단에 관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간 DC언론 취재진
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수사권 내지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본 각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B 등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3호는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5조 및 제6조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여러 사건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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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원에서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즉,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하나의 공소장을 토대로 수인의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사건을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별개의 재판부에서 따로 심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
판 간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하나의 공소장으로 수십 명
의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가 공
소권을 남용하였다는 결론에 곧바로 이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FC의 변호인 ****는 제1원심과 관련하여, 2024. 12. 3. 계엄령 선
포 직후 국회 정문에서 발생한 수도방위사령부 차량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보다 훨씬 중한 정도의 폭력을 수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 및 기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검사
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5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회 정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등이 이
사건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
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J의 변호인 ****는 당심에서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53) 해당 주장들은 모두 그 자
체로 이유 없거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주
장들로 보인다.
라. 원심 법원의 재판권 및 관할권 부존재54)
52) 변호인 **** 2025. 10. 22.자 변호인 의견서(1) 등 참조
53) 변호인 **** 항소이유서 4~5쪽 참조
54) 피고인 B, C, E, L, O, R, U, AB, AF, AH, AI, AJ, AM, AT, AW, AX, AY, AZ(이하 제4.의 라.항에서 ‘피고인 B 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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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의 요지
가) 제2원심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는 원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그 구성원들이라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 열거한 사유들에 해당함에도 불구
하고 원심 법원은 관할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C, AJ, AT, AX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
였는데, 제2원심은 ①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 피해자인 때’ 그 법관이 직무집행
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할 뿐이고, ‘법원이 피해자인 때’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
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점, ② 일부 피고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여러 차례 관
할이전신청을 하였으나, 위 관할이전신청이 모두 기각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심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 법원이 이 사
건에 대하여 재판권 및 관할권을 모두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판결에 나아간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피고인 B 등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제2원심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의 피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그 구성원들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인 각급 ‘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주체
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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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그 행사 단위인 관청으로서 조직법상 의미의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개개의 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재판을 하는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의
미하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과는 그 개념을 달리한다. 따라서 설령 서울서부지방법원
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
자가 가해자를 재판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
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든 법관이 재판에 관하여 내부, 외부로부
터 어떠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재판상의 독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
니기 때문이다.
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처럼 원심 법원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법원의 재판권 또는 관할권이 박탈된다고 한다면,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피
고인으로서는 관할 법원을 상대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후 해당 사건을 기존 소송에
병합신청 함으로써 언제든지 재판권 또는 관할권이 부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25. 2.경 이후 수차례 형사소송법 제
15조를 이유로 한 관할이전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관할이전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 관련55)
1) 주장의 요지
일부 피고인들이 원심 계속 중인 2025. 5. 23., 2025. 5. 26.경 등의 시점에 서울
55) 피고인 B, C, E, L, O, U, AB AF, AH, AI, AJ, AM, AT, AW, AX, FC, AY, AZ(이하 제4.의 마.항에서 ‘피고인 B 등’이라 한
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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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하였으므로, 원심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
라서 소송절차를 정지하였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변론절차
를 강행하였던바, 이는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에 해당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C, AT, AX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
였는데, 제2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부
피고인들이 서울고등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되어 재
판이 진행된 지 3개월이 지났고, 원심에서의 구속 만료가 멀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②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 관한 일정과 내용이 사전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고지되
었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③ 위 피고인들이 관할이전신청을 하기
전인 2025. 2.경 및 3.경에 이미 일부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각 관할이전신청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그럼에도 관할이전신청이 있을 때
마다 공판절차가 정지된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규칙 제7조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를 고지하고 공판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한 것
에 변호인들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재차 살펴보더라도 원
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B 등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소송절차상 법령위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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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형사소송규칙 제7조에서 소송절차의 정지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할로 인해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가 무효화 되는 것과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5. 2.경 및 3.경에 이미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
었고, 일부 피고인들이 2025. 5.경 관할이전신청을 할 당시 선행하는 관할이전신청과는
상이한 근거를 들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실제로 2025. 5.경의 관할이전신청에 대하
여도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형사소송규칙
제7조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
다.
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한56)
1) 주장의 요지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에게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아니한 채 일방
적으로 원심 공판기일을 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
인이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가 제한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2원심에는 피고인 AJ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형사소송법은 제267조 제1항에서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공판기일의 지정이 재판장의 권한임을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공판기일
56) 피고인 AJ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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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재판장
에게 공판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
지는 않다.
나) 원심은 공동피고인이 수십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당사자의 증거의견에 따라 필요한 증거조사기일 횟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기
일 사이의 간격을 다소 촉박하게 하여 공판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되도록 예정된 기일과 진행 계획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여 변론권이나 증거신청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원심에서 수십 회에 이르는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
면, 기일이 너무 촉박하게 지정되어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직권주의 위반57)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 진입 시기에 관한 증거들을 무
시한 채 판결을 하였으므로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직권주의를 외면하였다.
2) 구체적 판단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법원에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모든 증거를 동등한 정도로 조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
57) 피고인 AJ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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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법원이 60여 차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직권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원심
에 피고인 AJ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상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판단누락58)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은 피고인 AJ의 재판권 부존재 주장,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위반 주장,
저작권법 제23조 단서 위반 주장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2원심을 선고하였
다.
2) 구체적 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유죄판결 시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피고인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일일
이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점, 변호인의 주장들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열거된 것으로서 판단에 대한 명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법률상 범죄의 성
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중 일부 주장들59)에 관하여는 제2원심에서도 이미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원심에는 피고인 AJ의 이 부분 주장과 같
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5. 제1원심판결 관련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60)
가. 위법한 공무집행61)
58) 피고인 AJ 및 그 변호인의 주장
59) 원심 법원이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촬영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공모관계 없는 수십 명을 병합하고 동일한 증
거목록으로 기소하였다는 주장 등
60) 피고인 FC, FD(이하 제5.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61) 피고인 F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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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수처의 수사범위에는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BC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영장의 집행을 위한 세부적인 행위들
또한 모두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 사건에서 공수처가 BC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그 후 귀청하는 일련의 과정은 위법한 공무집
행으로 형법상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불법적인 역주행을 허용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으로, 위 체포는 보호가치가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
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
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
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
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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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
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FC은 제1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1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BC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한
후 위 피의자 심문과 관련된 후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수처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었던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등이 공수처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직무권한 내의 행위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행위
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수처에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수
처가 청구하는 구속영장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
유로 피해자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출석하
였다가 귀청하는 공무집행 자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는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FC 등이 ‘경찰의 체포 행위’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피의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방해하였더라
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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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4항 제2호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역주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이므로, 경찰이
이 사건 각 차량이 후진하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포를 강행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1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
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피고인 FC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다.62)
다) 공소장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공수처는 2024. 12. 31. 및 2025. 1. 7. 법원
으로부터 BC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각 발부받아 2025. 1. 15. BC을 체포하였고,
BC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을 2025. 1. 18.
14:00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BC에 대한 신병 확보 과정에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
고,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공수처 직원인 제1원심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BC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
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출석 등 예
정된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이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FC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수처의 수사범위
내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때에 해
6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하였음도 지적하여 둔다(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5헌라2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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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폭행ㆍ협박ㆍ감금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 그리고 다중의 위력 부존재63)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
이 다가오자 시위대 해산에 저항하기 위한 비폭력운동의 일환으로 스크럼을 짠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차량에 타고 있던 공무원들을 폭행ㆍ협박하거나 감금한다는 인
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위 공무원들을 폭행ㆍ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도 없다.
나) 당시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치
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려는 의
사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하고(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
결 등 참조), 여기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
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공
63)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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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
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
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
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
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
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
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
도102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
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
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
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
도174 판결 등 참조).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특수감금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판
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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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들은 제1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1원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스크럼을
형성함으로써 위 각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감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상황
(1) 2025. 1. 18. 19:30~19:40경 BC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후 피
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차량이 법원에서 차례대로 나왔다. 위 차량들은
마포대교 방향의 공덕오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었고, 그 무렵 수백 명의 집
회참가자들은 차도로 나와 위 차량을 둘러싸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차량이
공수처 소속 차량이라는 사실이 퍼졌고,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을 둘러
싼 채 이 사건 각 차량을 흔들고 창문을 깨부수며 타이어를 터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
였다. 당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도를 꽉 메우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차도를 막고 있어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2) 피해자들로서는 차량 밖으로 나가면 위해를 입을 위험이 커 사실상 차량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FM, FN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와 동
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고의
(1) 피고인 FC은 이 사건 각 차량을 흔들고 창문을 깨부수며 타이어를 터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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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원심 피고인 FC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따르면,
피고인 FC으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동하지 못
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차량에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타고
있음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FD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흔들고 창문을
깨부수며 타이어를 터뜨리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FD도 수사기관
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3)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던 중 2025. 1. 18. 20:05경64) 이 사건 뒤
차량의 후미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후진기어 넣었어요. 얘네. 막아야 돼요.”, ”못
가게 막아야 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FO 영상 00:24:40~00:25:42). 이러한 상황
에서 이 사건 뒤 차량의 후미 방향으로 경찰 병력이 접근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뒤
차량의
후미에
스크럼을
짜기
시작하였다(FO
영상
00:27:00~00:27:50).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스크럼을 형성함으로써
이 사건 각 차량을 막아서고 그 이동을 제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기 시작할 당시 이 사건 각 차량이 실제로는 후진
기어를 넣은 적이 없고 후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각 차량의 전방과 측방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임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스크럼을 짜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는 결과가 됨을 충분히
64) 증거목록 순번 1193번 중 “(FO)'공수처 차량 공격!' 서부법원 앞 BC 지지 FP, FQ종교단체 광신도 '폭도 난동' 현장” 파일
00:00:00이 실제 시각 2025. 1. 18. 19:40경으로 추산되는바, 위 영상의 재생시간 00:24:40은 실제 시각 20:05경으로 추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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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경찰청 FY기동대 경비단장은 20:19경부터 약 1분
동안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행위 등이 이 사건 각 차량 등의 진행을 막는 행
위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고, 방송이 끝난 직후 경찰은 피고인들을 포함
한 집회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FO 영상 00:40:04~00:41:10, DD 각 증거 영
상 00:09:34~00:10:42). 피고인들로서는 위 경고 방송을 들음으로써 그 행위의 위법성
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당시 경고방송의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경비단장은 피고인들과 10~20m 정도 떨어져 피고인들과
마주본 상태에서 확성기를 들고 경고방송을 하였던 점, ② 각 영상들에서도 경고방송
의 내용이 비교적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점(DD 영상 00:09:34~00:10:42, 증거목록 순
번 1116번 중 ”00001(250118,20_22-20_30 서부지방법원 앞 집회참가자 도로 점거 차
단 FR기동대 순경 FS) (1).MTS“ 파일 00:04:57~00:06:00), ③ 증거목록 순번 1116번 중
”00005.MTS_20250118_232758(20250118, 20_26-20_36, 마포 서부지방법원, 시위자가
차량진행을 막는 등 행위로 현행범 체포, FT기 순경 FK).MTS“ 파일 및 FO 영상에 의
하면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과 경찰 사이에 확성기를 든 불상자가 별도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위 경고 방송의 내
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그 주장처럼 경고 방
송의 내용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게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게 된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스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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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막거나 경찰이 위 차량들이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차도
우측 끝에서부터 좌측 끝까지를 가로막는 형태로 스크럼을 형성하였는바(FO 영상
00:32:45 등), 이와 같은 스크럼의 형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형성한 이후 몇 분간 경찰과 대치 상태가 이어지다
가 도중에 경찰이 후퇴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FO 영상 00:33:50 이후), 이후에도 경찰과 대치
하고
있지
않음에도
스크럼을
형성하고
있었던
모습이
확인된다(FO
영상
00:38:37~00:38:47). 만약 피고인들이 그 주장처럼 단지 경찰의 체포를 막거나 경찰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스크럼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경찰이 이미 후퇴하였고
다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감금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이 전진할 수 없는 상황임
을 아는 상태에서 뒤쪽에서 스크럼을 형성해 위 차량들이 후진할 수도 없게 만듦으로
써 위 차량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다.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들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
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비록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유
형력 행사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탑승하여 있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스크럼을 형성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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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건
뒤 차량의 뒤쪽에서 스크럼을 형성하게 되면 이 사건 각 차량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
에 없음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들의 의도 역시 위 차량들 모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에 타고 있던 피
해자들 모두가 이동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뒤 차량의 뒤쪽에서 스크럼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각 차량 모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중의 위력
(1) 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감금죄는 그 행위 자체에
내재한 불법성 및 위험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것인 점, 위 각 범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동감금 등 범죄와 달리 ‘다중의 위력’을 요건으로 할 뿐인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중을 이루는 인원들 간에 공모가 없더라도 본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각 차량을 둘러싸고 있던 3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가지고 현장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위 차량의 구
조,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을 방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짐으로써 다중
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인 이상 특수감금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시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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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당시 도로를 꽉 메운 수백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이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던 집회참가자
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제1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중
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스크럼을 형성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감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
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
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이 사건 뒤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들65)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2025. 1. 18. 20:00경,66) 불상의 남성들이 이 사건 뒤 차량의 후방 창문을
두들기거나 내부를 들여다보고(증거목록 순번 1134번 00:00:07~00:00:12), 위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위 영상 00:00:12~00:00:24), 그 와중에 피고인
FC이 위 차량 후방과 위 불상의 남성들 사이를 좌우로 가로질러 간다(위 영상
00:00:12~00:00:16, 베이지색 외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장발 남성). 이후 또 다른 불상
의 남성이 재차 창문 내부를 들여다본다(위 영상 00:00:17~00:00:24).
65) 아래 영상들은 검사의 2025. 6. 4.자 ‘동영상 증거 등 제출 관련’ 서면, 그리고 원심 제39회 및 제46회 공판조서에 의하더라
도 철회되거나 제외되지 아니한 파일들이다.
66) 증거목록 순번 1134번 영상 파일의 제목 및 영상의 하단에는 촬영 일시가 ‘2025. 1. 18. 19:53’이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영상과 동일한 블랙박스로 보이는, 증거목록 순번 1135번 중 “REC_2025_01_18_20_13_24_R.mp4”에는 피고인들 등이 체
포된 시간이 2025. 1. 18. 20:13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체포된 시간은 2025. 1. 18. 20:20경으로 추정되
는바(현행범체포서 등 참조), 해당 블랙박스 영상들에 기재된 시각은 실제보다 약 7분 느린 것으로 추산된다. 이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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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날 20:02경, 위 차량이 계속해서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증거목록 순
번 1135번 중 ”REC_2025_01_18_19_55_37_R.mp4“ 파일 00:00:01~00:00:11), 불상의
남성들이 계속해서 창문 내부를 들여다본다(위 영상 00:00:11~00:01:00).
(3) 같은 날 20:03경, 불상의 남성들이 계속해서 위 차량의 창문 내부를 들여
다보는 와중에 위 차량이 또다시 누군가에 의하여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증거목록 순
번 1135번 중 ”REC_2025_01_18_19_56_37_R.mp4“ 파일 00:00:05~00:00:18), 다른 불
상의 남성이 자신의 주먹으로 창문을 두들기기도 하며(위 영상 00:00:27~00:00:28), 내
부를
들여다보려는
듯한
의도로
손전등을
창문에
갖다
대기도
한다(위
영상
00:00:34~00:00:50).
(4) 같은 날 20:04경, 경찰관들이 위 차량으로 다가오자 집회참가자들이 스크
럼을
형성하기
시작하고(증거목록
순번
1135번
중
”REC_2025_01_18_19_57_37_R.mp4“ 파일 00:00:07~00:01:00), 피고인 FD(위 영상
00:00:23, 화면 9시 방향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베이지색 가방을 등에 멘 여성67))과 피
고인 FC(위 영상 00:00:56~00:00:57) 또한 스크럼 형성에 참여한다.
(5) 같은 날 20:08경, 스크럼이 위 차량으로부터 수 미터의 거리를 둔 채 형성
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135번
중
”REC_2025_01_18_20_01_37_R.mp4“
파일
00:00:00), 스크럼 바로 앞에서 경찰관들이 대치 중인 것으로 보인다(위 영상 화면 12
시 방향에서 경찰 소속을 의미하는 노란색 깃발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누군가의 제
안에 따라 피고인 FC을 포함한 스크럼 구성원들은 위 차량 바로 뒤까지 후퇴하였고(위
영상 00:00:20~00:00:39), 이에 따라 경찰관들 또한 스크럼 바로 앞까지 전진하였다(위
67) 증거목록 순번 1188번 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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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영상 00:00:39경 화면 12시 방향에 보이는 노란색 깃발이 00:00:48경에는 스크럼에 가
깝게 전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FD도 여전히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스크럼을 형성한 채 유지하고 있다(위 영상 00:00:36).
(6) 20:20경, 경찰관들이 스크럼을 형성한 사람들을 체포하고(증거목록 순번
1135번 중 ”REC_2025_01_18_20_13_24_R.mp4“ 파일 00:00:15~00:00:52), 마침내 위
차량이 후진할 수 있게 되었다(위 영상 00:00:52~00:00:59). 피고인 FD도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위 영상 00:00:28~00:00:40).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회참가자들이 이 사건 뒤 차량을 흔들거나 창문을
두들기며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던 무렵에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
지던 차량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집회
참가자들에 의하여 위 차량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
하여 위 차량 탑승자들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F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25. 1. 18. 20:05경에서
야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전혀 몰랐고, ‘다중의 위력’에 가담한
사실 또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들, 그리고 피고인 FD 또한 수사기
관에서 ‘누군가가 ”차량 타이어에 펑크 냈다“라고 외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에서 공기
빠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과(증거목록 순번 1190번 9쪽), FO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 FD은 이 사건 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 점68)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D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8) 피고인 FD은 FO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데(00:26:01 화면 가운데 검정색 롱패딩 및 후드에 베이지색 가방을 멘 여성), 위 확
인 시점 직후 이 사건 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다(00:26:20~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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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은 최초로 스크럼을 형성한 이후 이 사건
각 차량의 방향으로 후퇴하였는데, 이때 한 경찰관이 이 사건 뒤 차량의 후방으로 다
가오자 스크럼을 형성한 집회참가자들 중 누군가가 경찰관이 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
도록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1135번 중
”REC_2025_01_18_20_01_37_R.mp4“ 파일 00:0037~00:00:46). 이를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향해 시위대 해산에 저항하려는 목적으로 스크럼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피해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스크럼을 형성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라) 이 사건 앞 차량에 탑승하였던 FU은 수사기관에서 ‘20:05경부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차를 흔들어서 공포감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
록 과격해졌고, 생명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 살아서 나가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는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은 다 시체로 나간다“라는 협박 목소리도
들렸다. 20:10경 경찰관들과 공수처 사무관이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는
것을 차안에서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18번 3쪽), 동일한 차
량에 탑승하였던 FN과 이 사건 뒤 차량에 탑승하였던 FM 또한 원심 법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FN 증인신문 녹취서 5~7, 9~10쪽, 원심 FM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뒤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 촬영된 시점
과 FU이 진술한 피해 시점이 매우 근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크럼을 형성할 당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
되고 있고, 자신들의 스크럼 형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자유가 계속해서 제한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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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69) 이에 대하여 피고인 FC 및 그 변
호인은 경찰관들이 비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면 비켜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 FC을 체포한 FV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단장이 방송
차량을 통해 시위자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은 공무집행 중인 공수처 차량이고, 공무집
행방해 행위를 하고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101번
6쪽), 피고인 FD을 체포한 FW 또한 수사기관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지 말라고 계속
마이크로 방송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1187번 6쪽), 피고인들로
서는 스크럼을 풀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
다.
바) 피해자 FM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후진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렸을 때 저
희가 후진하려는 것을 보고 ”안 된다, 사람 다친다, 사람 다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세요!“라고 뒤에서 막 소리 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바(원심 FM 증인신문
녹취서 27쪽),70) 이 사건 각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당시 후진하
여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해
자들이 후진하기 위해 기어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정당행위71)
1) 주장의 요지
69) 피고인 FD은 스크럼을 형성하였을 당시의 심경과 관련하여 ‘사실 저는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1190번
10쪽), 위와 같은 집회참가자들의 행위가 일반적이라거나 평화적인 시위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0) 다만, 위와 같이 소리를 질렀던 것이 같은 차량에 탑승하였던 일원 중 하나인지, 아니면 차량 밖 집회참가자들 중 하나인지
불분명하다.
71) 피고인 F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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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하여 항의의 의사표시로서 국
민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
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FC은 제1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1원심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영장 청구 등에 대하여는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합
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FC 등이 그 절차와 결과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들의 이동을 막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
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법치주의의 원칙상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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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아니라 법원이고, 당시
에는 이미 BC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가 종료되었던바, 설령 피고인 FC 등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게끔 하더라도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되는 점(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C 등의 행위가 정당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제1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FC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6. 제2원심판결 중 건조물침입의 점 또는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관련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관련 주장72)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법원 후문으로 들어갈 당시 출입 제한 표시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찰 병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하여 들어간 것이 객관적ㆍ외
형적으로 보아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들에게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침입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는 건조물에 직접 들어간 사람을 기준으로 들
어갈 당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각
자 혼자서 법원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에게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상대
방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던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72) 피고인 B, E, L, U, AB, AF, AH, AI, AJ, A, AM, AW, AY, AZ(이하 제6.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들의 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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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들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원
심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법원에 침입한 사실 및 침
입의 고의, 그리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법원에 침입하였거나 위 침입 범행이 계속
되는 중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인정사실
(1)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법원 후문(이하 ‘후문’이라 한다)으로 몰려들었
는데, 피고인 L은 후문 바로 옆에 위치한 담장에 몸을 걸친 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
설을 하다가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가 바로 체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431
번 중 “00000(250119, 03_14-03_20, 마포서부지법, 시위대의 건조물침입 및 경찰관 폭
행 등, CR기 경장 CU).MTS” 파일). 집회참가자들은 2025. 1. 19. 03:00경 후문을 강제
로 개방하였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면서 법원 경내로 우르르 밀고 들어갔다.
(2) 경찰은 이에 따라 후퇴하여 법원의 신관과 본관 사이의 법원 1층 현관 출
입구로 가는 통로(이하 ‘통로’라 한다) 안쪽에서 진입을 막았는데, 수십 명의 집회참가
자들은 통로 입구 쪽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우르르 몸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
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을 향
하여 물건을 던지고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U(DD 각 증거 영상 07:03:47 화면 8시 방향 검정색과 주황색 배
색의 헬멧을 쓴 남성), 피고인 AB(DD 각 증거 영상 07:06:36 화면 1시 방향 빨간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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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착용한 여성), 피고인 AW(DD 각 증거 영상 07:03:52 화면 12시 방향 빨간색 모
자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는 남성), 피고인 AZ(DD 각 증거 영상 07:03:56 화면 3시 방
향 경광봉을 잡고 있는 남성)도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을 밀고 들어갔고, 피고인
U은 경찰관을 향하여 빈 물병을 던졌다(DD 07:05:00~07:05:03 화면 9시 방향 검정색
과 주황색 배색의 헬멧을 쓴 남성).
(3) 후문을 통하여 진입한 집회참가자들은 법원 건물 1층 현관 출입구(이하 ‘1
층 출입구’라 한다) 앞에 모여들어 경찰관들과 대치하였고, 그중 일부는 경찰관들을 몸
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E은 1층 출입구 앞에서 집회참가자들 속에 서서 경찰과 대치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2번 “00008(250119, 03_21-03_38, 서부지법 정문, 현행범체포,
순경 DH).MTS” 파일 00:01:26 화면 10시 방향 빨간색 챙이 달린 남색 캡모자와 체크
무늬 목도리를 착용한 남성).
(4) 그러던 와중에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당직실 창문을 깨뜨렸고, 십 수 명
의 사람들이 당직실 창문을 통하여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중 일부가 당직실
내 각종 비품들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F(DD 각 증거 영상 07:14:29
화면 9시 방향 검정색 패딩을 착용한 남성), 피고인 AW(DD 각 증거 영상 07:14:17 화
면 9시 방향 밝은 갈색 패딩을 착용한 남성), 피고인 AZ(DD 각 증거 영상 07:14:18 창
틀에 앉아있는 남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진
입하였다. 피고인 AW은 당직실 내부 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건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에게
손짓을
하며
‘들어오세요’라고
소리치기도
07:26:37~07:26:47, DC언론 촬영 영상 00:19:07~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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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BJ
증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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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시 불상의 집회참가자가 1층 출입구 앞에서 건물 진입을 막고 있던 경
찰관들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재정비를 위하여 한쪽으로 잠
시 물러선 사이 집회참가자들이 1층 출입구 셔터문을 강제로 들어 올린 후 건물 안으
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AY(DD 각 증거 영상 07:15:31 검정색 백팩을 메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남성)도 그 무렵 위와 같이 열린 1층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AY, B, C 등이 법원 안에 들어갈 무렵 피고인 AZ 등이 유
리로 된 1층 출입구를 철제봉으로 두드려 깨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6) 피고인 AY을 비롯한 10여 명의 사람들은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외치
고 소리를 지르며 건물 7층까지 올라갔다.
(7) 경찰관들은 03:48경 법원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이격
조치하고, 법원 경내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방송을 하였으며, 후문 철제문
이 있던 자리에 폴리스 라인 2개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고 기동대 병력으로 후문을 수
비하였다.
(8) 집회참가자들은 04:00경 후문을 수비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공격하였고, 이
에 경찰 병력이 경내로 후퇴하자 집회참가자들은 계속해서 깨진 유리, 타일 등을 집어
던지면서 폴리스 라인을 뜯어내고 경내로 진입하였다. 이후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한쪽에는 통로를, 다른 한쪽에는 건물 뒤쪽의 쓰레기장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하
면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통로 외벽을 부수거나 경찰관들을 향하여 불빛을 쏘고 소
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U은 법원 경내에서 퇴거하였다가 이후 04:24경 재차 법원 경내로
들어간 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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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치가 이어지다가 05:20경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통로 안쪽으로 들어가
집회참가자들에게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M(증거목록 순
번 662번, 663번 “Clip0010” 파일 00:01:29 흰색 헬멧을 착용한 남성) 등이 바리케이드
를 가져와 설치함에 따라 경찰이 경내에 들어와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
였다. 한편 그 무렵 경찰은 쓰레기장 옆에 집회참가자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방면으
로도 출동하였고, 피고인 AI(증거목록 순번 557번 “00010.MTS” 파일 00:09:20 화면 7
시 방향 가장 좌측의 회색 복면을 쓴 남성), 피고인 AJ(위 ‘Clip0010’ 파일 00:01:33 화
면 9시 방향 캡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73)은 여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
께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밀며 경찰에 대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법원 경내에서
위와 같은 모습 등을 촬영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 침입성 및 침입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후문 밖에서부터 후문 주변 내지 법원 내부의 모습이나 소리
를 통하여 당시의 상황과 집회참가자들이 건물에 강제로 진입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
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 내지 건물에 진입할
당시의 상황, 진입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저히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평온한
행위태양으로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
다.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거나 촬영을 하기 위해서 법원 안으로 들어
간 것이라 하더라도 침입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로 진입할 당시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법원을 침
입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평온이라는 법익이 침해된 상태일 뿐 법원에
73) 증거목록 순번 667번 영상 캡처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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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리권 자체가 상실된 상태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더라도 이는 여전히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
일부 피고인들은 1층 출입구 앞에서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이 소화기가
분사된 후 물러났기 때문에 경찰이 진입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이 잠시 후퇴하였다 하더라도 강제로 개방된 셔터문을 통하여
건물로 들어간 경위를 고려하면 당시 경찰이 1층 출입구 진입을 허락할 만한 상황이라
고 볼 만한 여지는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들이 그 주장처럼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은 다친 사람이 보여 도와주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일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건물에 진입할 당시의 상황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침입의 고의를 부정
하기 어렵다.
(4) 피고인 E이 1층 출입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집회참가자들이 깨진 당직실
유리창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었고, 1층 출입구 앞에서는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즉시 퇴거하지 않고 법
원 출입구 1층 앞에 수 분간 머무르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진입 당
시 및 그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E도 당시 법원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위 상황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침입성과 침입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U은 1차로 법원 경내에 진입할 당시 뒷사람에게 떠밀려 법원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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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U은 통로
를 통과하는 도중에 앞뒤로 여유 공간이 있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
이었음에도 자의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DD
각 증거 영상 07:05:20), 1층 출입구 앞으로 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듯한 모습
도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400번 중 ”00053(250119
03%3B26-03%3B36
지법
CR기 경위 CT).MTS“ 파일
시위대의 건조물침입 및 경찰관 폭행 등
마포서부
00:05:08~00:05:18 화면 1시 방향 검정색과 주황색 배색의 헬멧을 쓰고 밀리터리 무늬
의 상의를 착용한 남성), 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U은 2차
로 법원 경내로 진입할 당시에는 후문 쪽 사태의 심각성을 경찰관 등에게 알리기 위하
여 들어간 것일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1차 침입에서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굳이 법원 경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가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피고인 AB은 키가 작아서 앞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고, 경찰이 문을 열어
준 줄 알았기 때문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D 각 증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B이 몸으로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 바리케이
드를 치우려고 하는 모습(07:05:33~07:05:41 빨간색 상의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든 여
성), 이후 옆에서 집회참가자들 여러 명이 위 바리케이드를 힘으로 들어 치우자 피고인
AB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DD 각 증거 영상
07:06:30~07:06:38) 등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AB도 당시 자신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진입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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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인 AI은 법원 경내에서 여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몸으로 바리
케이드를 밀며 경찰에 대항하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 AI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반
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 와서 상황을 구경하고 있다가 법원 경내로 들어
갔고, 집회참가자 중 누군가 “여기만 지키자”고 하는 말을 듣고 경내에서 자리를 지키
고 있었다.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및 퇴거명령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J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갔다. 후문 쪽을 지나는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남자 분들은 와서 도와 달라”고 하여
후문 안으로 들어가서 쓰레기장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법원 출입이 통제
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법원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A이 단지 집
회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법원 안으로 진입한 이상 침입성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10) 피고인 AM은 ’법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정문과 후문에는 수십 명의 경찰
이 진을 치고 있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건물 내부만 들
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 중 일부가 건물 등을 부수는 광경을 목격하
여 위험하다 생각했고,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을 함께 도왔다. 마
지막에는 경찰이 해산하라는 취지로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어붙이고 나아가거나, 1층
출입구 앞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거나 당직실 창문 또는 1층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
으로 들어가거나,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위세를 보이며 건물 위층으로 올라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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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는 모두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E은 법원 1층 출입구 앞에서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
하고 있을 때 1층 출입구 앞쪽으로 다가가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 피고인 E이 그 주장처럼 위 집회참가자들에게 동조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법원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행위는 다중의 세력을 인식시킬 만한 행위에 해당하였을 것이고, 피고인 E 역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I, AJ, AM도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며 바리케이드를 치
거나 몸으로 막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
(2) 진입 당시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 범행이 계속되는
중에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일부 피고인들이
후문을 진입할 당시에는 후문이 이미 개방되어 있었고 후문에 경찰이 지키고 있지 않
았으며 해당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로 침입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를
한 이상 특수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B 등의 변호인 **** 등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991 판결에 따라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실행의 착수 시인 건조물에 진입
할 당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 건조물에 침입한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실행의 착수 시에’
흉기를 휴대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에 침입한 피고인들이
직접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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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은 각자 개별적인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것이므로, 위와 같
이 피고인들이 각자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들 간에 서로 공모관
계나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형법 제320조는 건조물 침입 행위에 더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별
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0조의 공범 관
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위 조항 소정의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죄형법
정주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건조
물인 법원에 침입한 사실 및 침입의 고의, 그리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법원에 침
입하였거나 위 침입 범행이 계속되는 중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잘못이 없다.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
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
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
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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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함이 원칙이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거주자 등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
하여 주거 등에 출입한 경우는 대체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
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
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9571 판결 등
참조).
(2)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
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
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
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
도1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침입죄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침입 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가
종료하지 않는 계속범이므로, 피고인이 처음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가 기수
에 이를 당시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퇴거하여 범죄가 종료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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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
다.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다중의 위
력’ 그 자체로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수
단으로 하는 범죄는 범죄 그 자체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그 피
해 또한 언제나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침
입 당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과 그 이후 침입한 상태에서 퇴거하기 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일반 건조물침입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취지가 단지 침입할 당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만을 처벌하는 데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라 함은 다중과 함께 구호를 외치거
나 주거권자 또는 경찰 등에 대항하여 대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중의 위력이 현존하
는 상황에서 이에 합세해 다중의 위력을 한층 더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아
야 한다.
위와 같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그 행위 자체에 내재한 불법성 및 위험성을 근
거로 가중 처벌하는 것인 점, 위 범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할 것을 구성요건
으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
등 범죄와 달리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중
을 이루는 인원들 간에 건조물침입 범행에 관한 공모가 없더라도 본죄는 성립하고, 또
한 범인이 이를 주동하였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침입성, 고의 관련)
(1) 법원 정문은 2025. 1. 18.부터 경찰관들에 의하여 진입이 계속해서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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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DD 각 증거 영상 00:36:27 등), 법원 후문 또한 원래는 마찬가지로 진입이 제한
되었으나(DD 각 증거 영상 02:49:53 등), 집회참가자들이 1. 19. 03:00경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고 더욱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경찰관들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 나
아가, 법원 경내는 통상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공간이기는 하
나, 이 사건이 발생한 03:00경 무렵은 법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일반인들
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간대이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한 집회참가자들은 법원 건물
울타리 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뱉거나 법원 건물 외벽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 법원 관리자가 피고인들의 법원 경내 진입을 허가한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들
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진입한
행위가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평온한 행위태양으로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위와 같은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고, 나름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린 후 법원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들에
게 침입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E, U, AB, AF, AH, AI, A, AM, AW, AY, AZ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법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
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위 피고인들이 법원 후문을 통과할 당시 후문이 이미
다른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개방되어 있었고, 경찰관들이 후문을 통한 진입을
제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이 법원 관리자 또는 점유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다는 사
실은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 등의 변호인 ****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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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합의체 판결74) 등을 근거로 원심 법원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여 소위
평온침해설에서 의사침해설로 회귀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인데 반해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승낙이 전혀 없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위 전원합의체 판
결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다수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주거(건조물)침입죄의 기본적 보호법익이 주거(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이
지만, 사실상의 평온에는 당연히 주거(건조물) 점유자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주거(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건조물) 또는 간수하는 장
소의 ‘평온과 안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B 등의 주장대로 이미 개방된 후문을 통해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지 않은 채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
여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던 당시 법원 직원들로
서는 경찰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경내로 진입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진입 의도와 무관하게 점유자인 법원 직원들의 관점
에서는 개방된 후문으로 제지 없이 들어온 피고인들 역시 불법적인 건조물 침입자에
해당할 뿐이다.
74)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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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다중의 위력 관련)
(1) 건조물침입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
하는 상태가 일정한 시간에 걸쳐 계속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건조
물 등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그 중간에 형법 제320조의 가
중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상태를 이어나가게 될 수 있다.
이때, 만약 건조물침입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점 내지는 기수 시점 이전에 위와 같은
가중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제한적
으로 해석하면, 일반건조물침입죄 등의 경우보다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건조물침입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건조물침입죄 등이 기수에 이른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종료되기 이전에 가중요건을 충족한다면 형법 제320조에 따른 특수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비록 법원 후문이 개방된 직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후문을 통해 경내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 경내에 존재하던 기존
집회참가자들에 합류 또는 합세하여 위력을 과시하였는지 여부 등 개별 피고인의 구체
적인 행위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중의 위력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면, 형법 제320조의 ‘다중의 위력을 보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아가, 개별 피고인이 법원 경내에 침입할 당시나 침입 이후에 다중의 위력이 현존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합류 또는 합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려는 의사 또한 인
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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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등과 그 변호인들은 다중의 위력이 건조물침입죄의
착수 및 기수 시기를 넘어 침입 이후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에 반한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
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가중요건이 건조물침입죄 등의 실행의 착수 시기나 기수 시기에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 ****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75)을 근거로
다중의 위력은 피고인들이 법원에 침입할 때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76) 해당 판
결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위 판결은 그 판결이유
에서 ‘주간에’ 침입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야간절도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간’ 절도를 ‘주간’ 절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시하였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침입한 이후 ‘다
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위 판결이
설시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위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75)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
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76) 변호인 **** 2025. 10. 31.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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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등의 변호인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77)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에 대하여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이미 성
립한 이상, 그 이후에 침입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
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78)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도로에서는 다수인이 추가로 행진하여 도로를 점거하더라도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설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에는 많은 경찰관들이 법원 경내에 있으면서 경내에 침입
한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외부로 나가도록 계속하여 설득하고 있었고, 집회참가자들
이 법원에 침입한 정도 또한 법원 관리자의 관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사실상의 평온’
침해가 더 심화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이 사건에서 이미 많
은 집회참가자들이 법원 경내에 침입함으로써 법원 경내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원 경내에 침입함으로써 그 ‘사실상의 평온’을 침
해하는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가 도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판례의 법리를 구체적
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 B 등79)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증거목록 순번 400번 중 “00001(250119 03%3B10-03%3B40_마포서_서울
77)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
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78) 법무법인 자유서울 항소이유서 참조
79) 피고인 B, U, AB, AF, AW, AY, AZ. 이하 제6.의 가. 3) 라)항에서는 ‘피고인 B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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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 내 특수건조물침입 및 경력 폭행 등_CR기동대_순경 CS).MTS” 파일에 의
하면, 위 파일 영상의 00:02:15 시점까지는 아직 법원 후문이 개방되지 아니한 채 후문
을 사이에 두고 경찰관들과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가, 위 ‘00001’ 파일
영상의 00:02:53 시점이 되어서는 집회참가자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채 후문을 통
하여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고, 후문에서부터 통로 바로 앞까지 수 미터의 공간을 가득
채운 채 경찰관들과 대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 4분간의 대치가 이
어진 후 피고인 AW(영상들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AW 외에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
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피켓을 들고서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고(위 ‘00001’ 파일
00:06:51~00:06:54, DD 각 증거 영상 07:02:17),80) 그로부터 약 1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면서 통로를
통해 법원 경내 안쪽으로 더욱 진입하였다(DD 각 증거 영상 07:03:48).
이때, 당시 피고인 U(DD 각 증거 영상 07:03:47 화면 8시 방향 검정색과 주황
색 배색의 헬멧을 쓴 남성), 피고인 AB(DD 각 증거 영상 07:06:36 화면 1시 방향 빨간
색 상의를 착용한 여성), 피고인 AW(DD 각 증거 영상 07:03:52 화면 12시 방향 빨간
색 모자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는 남성), 피고인 AZ(DD 각 증거 영상 07:03:56 화면 3
시 방향 경광봉을 잡고 있는 남성)이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고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제2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
다.
(2) 집회참가자들은 1층 출입구 앞에서 강제로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하기 위하
80) 위 ‘00001’ 파일은 위와 같이 피고인 AW이 등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끝나지만, DD 각 증거 영상 해당 부분을 보면
위 ‘00001’ 파일과 근접한 시간대를 촬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후문이 강제로 개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
터 피고인 AW이 위 ‘00001’ 파일에 등장하는 시점까지 소요된 시간, 그리고 DD 각 증거 영상에서 피고인 AW이 법원 후문
에 등장한 시점으로부터 이후 특정한 DD 각 증거 영상 부분까지 소요된 시간을 더함으로써, 법원 후문이 강제로 개방된 때
로부터 해당 특정 DD 각 증거 영상 시점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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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싸움 등을 이어나갔다. 피고인 AY은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계속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하려고
시도하고(DD
각
증거
영상
07:09:10~07:09:19 화면 가운데 방향 은색 텀블러를 꽂은 검정색 백팩을 메고서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는 남성), 집회참가자들 가장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무언가 항의
를
하는 등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나갔다(DD 각
증거
영상 07:10:59~07:11:28,
07:12:06~07:12:21, DC언론 촬영 영상 00:18:46~00:18:50). 피고인 AW 또한 몸으로 밀
고 들어가면서 경찰관들을 지나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나, 경찰관들에게
막혀 진입에 실패하였다(DD 각 증거 영상 07:09:43~07:10:23). 피고인 AZ은 경찰관들
바로 앞까지 나아간 후(DD 각 증거 영상 07:10:12~07:10:17 화면 4시 방향 흰색 마스
크와 빨간색 목도리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들었으며, 후드에 베이지색 털이 달려 있는
남성), 경찰관들을 향해서 경광봉을 흔드는데(DD 각 증거 영상 07:11:12~07:11:15), 마
치 무언가 항의하거나 따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후에는 경찰을 향해 물러나라는 듯이
손짓을 하기도 하였다(DD 각 증거 영상 07:11:31~07:11:34). 이처럼, 위 피고인들 또한
집회참가자들의 일원으로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다.
(3) 집회참가자들이 통로를 통해 강제로 진입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 1층 출입구 셔터문이 강제로 들어 올려졌는데[DD 각 증거 영상 07:15:16,
증거목록 순번 431번 중 “00004(250119, 03_24-03_41, 서부지법, 탄핵반대 시위자 특
수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CV기 3제대 경장 CW).MTS” 파일 00:01:41], 약 1~2분 만
에 1층 출입구가 경찰관들에 의하여 다시 진입이 제한되었다(위 ‘00004’ 파일 00:03:02
화면 가운데 방향 노란색 형광 외투를 입은 경찰관이 셔터문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1층 출입구를 통한 법원 건물 내 침입은 불과 약 1~2분이라는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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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만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많은 집회참가자들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나서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들만 1층 출입구를 통해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B, AY 등이 1층 출입구를 통하여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하였음
은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4) 피고인 AF은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한 다음 1층에서 철제 차단봉을 옮기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으며(DD 각 증거 영상 07:17:08~07:17:11 화면 9시 방향
검정색 패딩 입고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 방향으로 가방을 멨으며, 오른쪽 주머
니에 흰색 물건을 꽂은 남성), 이후 6층으로 올라갔다(DD 각 증거 영상 07:19:05). 또
한, 법원 건물 1층 창문이 외부에서 던져진 플라스틱 의자로 인하여 깨졌는데(BJ 증거
영상 07:30:24~07:30:25), 당시 그 근처에는 피고인 B 등이 서 있었다(BJ 증거 영상
07:30:29).
(5) 피고인 B은 법원 후문으로 진입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정
문 앞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후문이 뚫렸대”, “그쪽으로 가야돼”라고 반복
적으로 이야기하기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후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집회참가
자들이 무엇인가를 집어던진 것 같고, 유리 파편 같은 것도 튀었다. 쾅쾅 소리도 들리
고 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계속 “이쪽으로 와야 돼요”라는 목소리가 법원 후문81)에서
들렸다. 그래서 다 같이 법원 후문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
번 7번 8~9쪽).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으로서는 법원 후문으로 진입할 당
시 후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위력으로 인하여 강제로 ‘뚫린’ 사실, 그리고 그와 같
은 다중의 위력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후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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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부상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경내 및 건물
에 진입하였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8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 B은 집회참가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선두에서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이 진입할 당시에 그보다 먼저 진입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
고인 B은 법원 건물 7층에서부터 6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다른 집회참가자에게 ‘다
조용해요. 없어요’, ‘올라가셨던 분들도 안보인대요’라고 말하였던바(DC언론 촬영 영상
00:23:54~00:23:59), 부상자를 찾는다거나 부축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다친 분이 계셔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상처를 살펴보
고 그러다 보니 법원 건물 내부에 머물러 있게 됐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7번 10쪽),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장과 같은 목적은 피고인 B이 법원 건물 내부에
계속하여 머물게 된 이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법원 경내 및 건물에 진입한 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U이 법원 건물 1층 출입구 앞까지 들어갔던 것과 관련하여, 피고
인 U의 변호인은 집회참가자들에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통로 내에 진입하게 된 것이
어서 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83) 피고인 U이 최초로 통로에 진입할 당
시에는 뒤쪽의 집회참가자들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밀려나간 것으로 보이기
는 한다(DD 각 증거 영상 07:04:01~07:04:05 화면 8시 방향 검정색과 주황색 배색의
헬멧을 쓴 남성). 그러나 피고인 U이 경찰관 바로 앞까지 이동하게 된 후 주변에 어느
정도 공간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세운 채 잠시 가만히 서 있기만
하였고(DD 각 증거 영상 07:04:45~07:04:54), 이후에도 주변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82) 변호인 **** 항소이유서, 변호인 **** 2025. 10. 31.자 변호인 의견서(2) 등 참조
83)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항소이유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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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서 이탈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앞
으로 전진하였다(DD 각 증거 영상 07:05:02~07:05:29). 이처럼 피고인 U은 자신의 의
지로 통로를 끝까지 지나 1층 출입구 앞까지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변호인
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침입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U이 집회참가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경찰관이 피고인 U을 다독이는 모습도 확인되므
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84) 피고인 U이 1층 출입구 앞에 서 있
을 당시, 옆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 U의 등을 토닥이면서 무언가 말을 하였던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400번 중 “00004(250119 03%3B10-03%3B40_마포서_서
울서부지방법원 내 특수건조물침입 및 경력 폭행 등_CR기동대_순경 CS).MTS” 파일
00:01:39 화면 3시 방향], 피고인 U은 그 직후 절뚝이면서 1층 출입구 앞 계단을 내려
갔던바[위 ‘00004’ 파일 00:01:40~00:01:45, 증거목록 순번 400번 중 ”00053(250119
03%3B26-03%3B36
마포서부지법 시위대의 건조물침입 및 경찰관 폭행 등
CR기 경
위 CT).MTS“ 파일 00:05:17~00:05:19, DD 각 증거 영상 07:08:19~07:08:22], 피고인 U
이 발을 헛디딘 것 때문에 경찰관이 부축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인 U이 여러 차례 손을 휘저으면서 1층 출입구를 향해 다가가고, 집회참가자들이 아니
라
경찰관들을
향해
손짓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위
‘00053’
파일
00:05:05~00:05:12 화면 3시 방향), 그 행동이 마치 경찰관들에게 집회참가자들을 막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다른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U이
그저
1층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만
84)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항소이유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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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될
뿐(위
‘0000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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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7~00:01:57 화면 2시 방향, 증거목록 순번 1074번 중 “00008.MTS” 파일
00:06:56~00:07:34, 00:08:06~00:08:24, 00:10:54~00:11:51), 그 주장과 같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진정시키거나 나가라고 종용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U이 2025. 1. 19. 04:24경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에 재차 진
입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U이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관들의 흥분을 진
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85)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U은 체포되기 직전 마치 집회참가자들을 진정시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손을 든 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갔다가 체포되었으며(증거목록 순
번 200번 “2회 침입 당시 및 권리고지 등 영상.mp4” 파일 00:00:53~00:01:06), 피고인
U을 체포한 BS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U이 경찰관들 쪽으로 걸어와서 “잠깐 얘기를
하겠다. 할 얘기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체포되고 나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관들
사이를 말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원심 BS 증인신문 녹취서
16~18쪽),
실제로
피고인
U은
체포된
직후
“내가
책임자...”(위
‘2회’
파일
00:01:30~00:01:32),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
찍으셨죠?”(위
‘2회’
파일
00:01:52~00:01:56), “선생님, 현장에 계시는 분 다 봤잖아요. 제가 왜 그래요, 뭐라고
소리 들렸죠?”(위 ‘2회’ 파일 00:02:58~00:03:02)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U이 경찰관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
다.
그러나 영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법원 후문과 통로 사이의 공간은 불과 수
85)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항소이유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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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에 불과해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400번 중 “00001(250119 03%3B10-03%3B40_마
포서_서울서부지방법원 내 특수건조물침입 및 경력 폭행 등_CR기동대_순경 CS).MTS”
파일 참조], 피고인 U이 경찰관들에게 다가가기 불과 1분 전, 경찰관들이 후문 쪽 통로
끝에 서서 집회참가자들과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2회’ 파일
00:00:01), 실제로 통로에는 오토바이 등이 쓰러져 있거나 법원 건물 외벽이 파손된 상
태여서(위 ‘2회’ 파일 00:00:27~00:00:53) 법원 후문 내부의 상황을 예상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U이 1층 출입구 앞까지 진입하였을 당
시 집회참가자들을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U에게 그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고인 AB의 변호인은, 피고인 AB으로서는 적법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
로 생각하였고, 경찰관들과 집회참가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법원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이 최초로 통로를 통해 진입할 당시 피고인 AB 또한
함께 진입하였는데, 피고인 AB은 통로에서 경찰관들과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가만히 선 채 바라보았던바(증거목록 순번 398번 00:00:28~00:00:41 화면 3시
방향 빨간색 상의를 착용한 여성, DD 각 증거 영상 07:06:21~07:06:24 화면 가운데 방
향), 피고인 AB으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이 당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통로를 통과하
고 1층 출입구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E 등86)에 관한 구체적 판단
86) 피고인 E, L, AH, AI, AJ, A, AM. 이하 제6.의 가. 3) 마)항에서는 ‘피고인 E 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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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L은 2025. 1. 19. 03:06경87)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들어가다
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40번 중 “2_현재 시간 보다 약 2분 28초
빠름” 폴더 10번 카메라(이하 ‘10번 카메라’라고 한다) 03:09:26]. 집회참가자들은 그
직후인 03:07경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다(10번 카메라
03:09:55).
(나) 집회참가자들은 통로 끝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같은 날 03:13경
부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면서 강제로 통로를 통해 더욱 진입하기 시작하였다(10번
카메라 03:15:53).
피고인 AH은 같은 날 03:15경 법원 후문을 지나 통로를 통해 1층 출입구
쪽으로 향해 갔는데(10번 카메라 03:17:38~03:17:41 화면 가운데 방향에서 2시 방향으
로 걸어가는, 갈색 외투를 입은 남성), 당시는 아직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1층 출입구까
지 도달하기 전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
목록 순번 540번 중 “2_현재 시간 보다 약 2분 28초 빠름” 폴더 8번 카메라(이하 ‘8번
카메라’라고 한다) 03:18:25~03:19:15].
피고인 E은 같은 날 03:18경 휴대폰으로 통로를 촬영한 후(10번 카메라
03:20:23 화면 6시 방향 빨간색 챙이 달린 남색 캡모자와 체크무늬 목도리를 착용한
남성), 03:19경 통로를 통해서 1층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고(10번 카메라 03:21:38),
이후 1층 출입구 앞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다[증거목
87) 아래와 같이 증거목록 순번 540번 중 해당 영상 폴더에는 시간이 약 2분 28초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상에서 확
인할 수 있는 시간에 약 2분 28초를 빼는 방법으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시점을 추산할 수 있다. 이하 증거목록 순번 540번
내의 영상들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을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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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록 순번 540번 중 “2_현재 시간 보다 약 2분 28초 빠름” 폴더 7번 카메라(이하 ‘7번
카메라’라고 한다) 03:22:16~03:23:10].
(다)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03:17경에는 1층 출입구 앞까지 진입하였다[증
거목록 순번 540번 중 “1_현재 시간 보다 약 17분 9초 정도 빠름” 폴더 15번 카메라
(이하 ‘15번 카메라’라고 한다) 03:34:56]. 당초 1층 출입구는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
이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열려 있었는데, 집회참가자들이 1층 출입구 바로 앞까지 도달
하자 경찰관 등이 셔터문을 끝까지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오작동으로 인해 완전히 내
려지지
않았고,
셔터문은
4분의
3
가량만
닫힌
상태가
되었다(15번
카메라
03:35:14~03:36:37).
(라)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03:26경 1층 출입구의 셔터문을 강제로 들어
올려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하였다. 경찰관들은 그로부터 약 1분이 경과한 때에 다시 1
층 출입구 앞을 통제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이 더 이상 1층 출입구를 통해 법원 건물
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15번 카메라 03:43:12~03:44:00).
(마) 집회참가자들은 이후 법원 후문 바로 앞에서 경찰관들과 대치를 계속
해서 이어갔다. 피고인 AI은 이 사건 당일 적어도 03:49경에는 법원 내부에 진입하였
고(증거목록 순번 558번 2쪽), 피고인 AM은 04:17경 법원 후문을 통해 진입하여 휴대
전화로 통로를 촬영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36번 중 “방범398-마포대로14가길 8(Ch
01)_[20250119]020000-[20250119]060000(20250119_041251).avi” 파일(이하 ‘두 번째
방범 영상’이라 한다) 00:04:11~00:04:23 화면 가운데 방향 흰색 헬멧을 쓰고 있는 남
성],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물건을 던지거나 법원 건물 외벽을 부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628번 “2025_01_19 14_14.mp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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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04:32경에는 법원 건물 뒤편의 쓰레기장에서
쓰레기통을 끌고 나와, 쓰레기장 바로 앞에서부터 법원 건물 뒤편까지 이어지는 바리
케이드를 만들었다(두 번째 방범 영상 00:19:06). 피고인 AI은 같은 날 05:12경 위와
같이 급조된 바리케이드에 도착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자리를 지켰고(두 번
째 방범 영상 00:59:52 화면 6시 방향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이마가 보이는 남성), 피
고인 AM(두 번째 방범 영상 01:05:15), 피고인 AJ(두 번째 방범 영상 01:11:33 화면 6
시 방향 흰색 무늬가 중앙에 있는 모자를 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왼쪽 가
슴에 흰색 무늬가 있는 옷88)을 입은 남성) 또한 바리케이드에 다가오기도 하였다. 피
고인 AM은 바리케이드에서 손전등 불빛을 CCTV에 비춤으로써 영상 촬영을 방해하기
도 하였다(두 번째 방범 영상 00:26:37~00:27:57).
(사) 피고인 A이 같은 날 05:29경 통로와 바리케이드를 촬영하였다(두 번째
방범 영상 01:16:48~01:17:43 화면 가운데 방향 녹색 모자를 쓰고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남성).
(아) 경찰관들은 같은 날 05:31경 위와 같이 급조된 바리케이드 바로 앞과
통로 입구까지 전진하였고(두 번째 방범 영상 01:18:20), 집회참가자들과 대치를 이어
가던 중 갑자기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여(두 번째 방범 영상 01:21:10), 같은
날 05:34경에는 피고인 AM 등을 포함하여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던 집회참가자들을 모
두 체포하거나 외부로 나가게끔 하였다(두 번째 방범 영상 01:21:30). 당시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체포하기 직전까지 집회참가자들에게 반복하여 ‘법원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62번, 663번 “Clip0010” 파일 00:00:19~00:00:52).
88) 증거목록 순번 601번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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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집회참가자들 일부는 법원 경내에 진입하지 아니한 채 담장에 매달
려 경내를 바라보기만 하였던 점(두 번째 방범 영상 9시 방향), 경내에 진입하였던 집
회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갑작스레 경내에서 이탈하기도 하였는데(두 번째 방범 영상
00:10:29, 00:34:50, 00:54:14, 01:15:38), 이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당하지 않기 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참가자들로서는 법원 후문을 지나 경내에 진
입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서로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법원 정문의 출입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었
다. 피고인 O는 정문에 상당 시간 있으면서 DD 각 증거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E,
L, AJ, A, AM도 수사기관에서 법원 후문을 통해 진입하기 이전 정문에 있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9번 11쪽, 26번 11쪽, 606번 6쪽, 608번 6쪽, 626
번 9, 10쪽), 위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법원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
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법원 후문의 출입이 특별히 허용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바, 위 피고인들로서도 법원 후문의 출입 역시 제한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3) 법원 후문 바로 앞에 있는 법원 건물의 외벽은 2025. 1. 19. 04:17경 심하
게 파손되었고(두 번째 방범 영상 00:04:46 화면 가운데 방향), 바닥에는 많은 쓰레기
들이 버려져 있는 상태였으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던지고 있었던바, 설령 법원
후문이 강제로 개방된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법원 후문을 통해 진입하
였다고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었다거나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AI은 법원 후문에 진입하고 바리케이드를 붙잡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시위자 중 일부가 후문 안쪽에서 “법원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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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을 쳐서 몇 십 명과 함께 후문으로 들어갔다’, ‘시위자 중 누군가 “여기만 지키자”
라고 해서 바리케이드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97번 9쪽), 피
고인 AJ, AM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606번 7
쪽, 626번 7쪽),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권유에 따
라 다수 집회참가자들의 일원이 된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4)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피고인 E으로서는 당시 경찰관들과 집회참가자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려는 의사만 가졌을
뿐이므로, 침입의 고의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다.89) 그러나 피고인 E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다른 집회참가자
들이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면서 통로를 통해 진입하였던 때로부터 불과 5분밖에 경과
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 E이 통로를 지날 당시 바닥에는 자전거나 폴리스라
인 등이 쓰러져 있었고, 집회참가자들이 법원 건물 외벽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
는 상황이었던 점(8번 카메라 03:21:48~03:22:03), 경찰관이 다른 집회참가자를 제지하
자 피고인 E이 항의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경찰관에게 다가가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92번 “00008(250119, 03,21-03,38, 서부지법 정문, 현행범체포, 순경 DH).MTS”
파일 00:01:27~00:01:47], 피고인 E은 법원 후문을 통해 진입하기 전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원 정문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며 “불법체포”, “영장기각” 구호를 외
쳤다’, ‘해당 집회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바(증거목록 순번
19번 11쪽), 당시 법원을 침입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E은 또한 법원 후문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89) 변호인 **** 항소이유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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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이라고 해서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진술한바(증거목록 순번 19번 13쪽),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입할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있음을 충분
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E에게 침입의 고의가 있
었던 사실 및 피고인 E이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L의 변호인은, 피고인 L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무관하게 독자적
으로 법원 후문 옆 담장을 넘어갔으므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
나,90) 형법에서 규정한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이룬 상태를 뜻할 뿐,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동일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은 법원 후문
밖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피고인 L이 체포당한 때로부터 불과 약 1분 만에 후문
을 강제로 개방하여 경내에 진입하였던 점, 피고인 L은 위와 같이 담장을 넘게 된 이
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주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가 나서 담을 넘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59번 3쪽), 다른 집회참가자
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하여 법원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L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AH의 변호인은, 피고인 AH으로서는 당시 다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법원 경내에 진입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이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91) 피고인 AH이 집회참가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
90) 변호인 **** 항소이유서 등 참조
91) 변호인 **** 항소이유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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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뒤에 사람이 넘어져 있다.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목
록 순번 537번 중 “00012.MTS” 파일 00:01:01~00:01:07).
그러나 피고인 AH은 1층 출입구 앞까지 이동한 후 주차장 한쪽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통로 쪽으로 이동하더니[7번 카메라 03:19:50~03:20:12, 증거목록
순번 540번 중 “2_현재 시간 보다 약 2분 28초 빠름” 폴더 6번 카메라(이하 ‘6번 카메
라’라고 한다) 03:19:56~03:20:01], 같은 날 03:18경 들고 있던 소화기를 통로 쪽 당직
실 창문을 향해 던졌고(6번 카메라 03:20:21 화면 1시 방향),92) 통로 끝에 이르러서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경찰 방패를 주운 후(8번 카메라 03:20:57 화면 11시 방향), 3차례
에 걸쳐 경찰 방패로 법원 건물의 외벽을 가격하였으며(8번 카메라 03:21:04~03:21:19
화면 10시 방향), 법원 건물의 외벽을 한 차례 발로 차기도 하였다(8번 카메라
03:21:24 화면 10시 방향). 피고인 AH은 같은 날 03:30경 1층 출입구 앞에서 집회참가
자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번 중
“00004.MTS” 파일 00:06:14~00:06:23 화면 가운데 방향 갈색 외투와 회색 상의를 입은
남성).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H에게 그 주장과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
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AJ이 빨라도 같은 날 04:00경 이후에서야 법원 후문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당심 제10회 공판기일 검증조서), 앞서 본 법리 및 사정들을 고
려하면 피고인 AJ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8) 피고인 A이 실제로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증거목록 순번 609번 참조), 역사
92) 피고인 AH은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소화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그냥 내려놨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목록 순번 511번 5
쪽), 피고인 AH의 주장을 더욱 신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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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진입 후 집회참가자
들과 합류 또는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피고인의 인식 및 의식의
흐름 등에 비추어 침입의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등93)이 이 사건과 같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에 저항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
한다.
나) 피고인 B으로서는 부상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경내 및 건물에 진입
하였으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H, AI도 위와 같은 목
적으로 법원 경내에 진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다) 피고인 A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하기 위하여 현장
에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같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으로서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
된다.
라) 피고인 AW은 강박성 사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
관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충동적이고 침습적인 사고와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
었는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93) 피고인 B, C, E, L, O, U, AB, AF, AH, AI, AJ, AM, AT, AW, AX, AY, AZ. 이하 제6.의 나.항에서는 ‘피고인 B 등’이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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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
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
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관하여
가)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
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
로 저항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86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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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원심은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의 헌법적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
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등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위 피고
인들이 그 절차와 결과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에 침입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2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
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피고인 B 등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B, AH, AI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AI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
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I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을 침입한 행위가 형법 제22조 제1
항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법원에 침입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입한 이
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I이 법원에 진입한 주된 목적이 타인의 생명, 신
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는 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 AI이 법원 경내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주거나 다친 사
람이 없는지 살펴보기도 하였더라도,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하는 것이 그 위
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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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
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재차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
기에 피고인 AI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B, AH이 법원 경내 및 건물에 진입할 당시에 부상자를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고인 B, AH, AI이
그 주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법원 경내에는 수많은 경찰관
들이 있었으므로 경찰관들 대신 위 피고인들이 나서서 부상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러한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 AH, AI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
2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
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작품 활동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 목적이 명백한 언론기관과 비교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지 등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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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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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법원은 외부인의 출입 자체가 엄격하게 통
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03:43경 법원 앞에 도착한 후 1시간 넘게 법원 밖에서 상황
을 지켜보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역시 법원이 위와 같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에도 경찰이 피고인을 비롯하여 경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 차례 ‘나가라’고 경고 방송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
다.
(3)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법원은 정상적인 방
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이 강제로
개방한 후문을 통하여 법원 경내로 들어갔는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법원 경내에까지 진입하지 않고서도 다큐
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성이
나 보충성이 인정되기도 어렵다.
(5)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이 당연하다.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부당한 차별 등으로 예술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일 뿐, 위 법률을 근거로 위와 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예술 활동까지 보호
된다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제재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2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
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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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피고인 A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94)
다) 행위자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그 착오
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
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법원 경내에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정당행위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법원 침입을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인 AW의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
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
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2도1425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AW이 그 주장과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
으로 보이나, 피고인 AW의 이 사건 당시의 행위태양, 법정에서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 AW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7. 제2원심판결 중 나머지 점 관련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94) 피고인 A의 변호인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도 ‘2항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 존중을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5. 1. 19. 03:00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있던 법원 직원들은 이 사건 피고인들(피고인 K, FB, FC, FD은 제외)의 건조물침입 범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들로서는 피고인 A의 침입 의도와 다른 피고인들의 침입 의도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 모두의 범행으
로 인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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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U
피고인 U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U은 자신을 밀었던 집회참가자들에게 던질 의사로 물병을 던졌을 뿐, 경찰관들에게 던
질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앞쪽 집회참가자의 뒤통수를 맞히는 데에 그친바, 피고인
U에게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U은 경찰관에게 직접적
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다.
2) 피고인 AB
피고인 AB은 집회에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경광봉을 휴대하
였으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AY
가) 방실수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Y이 들어갔던 법원 703호 및 706호가
누구의 점유 하에 있는 방실인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방실수색죄의 ‘점유
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Y은 법원 건물 7층에서 단독으
로 도어락을 발로 찼을 뿐,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AZ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Z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인 AZ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Z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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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구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Z으로서는 다른 집회참가자로
인하여 이미 그 효용을 상실한 유리창의 남은 유리 부분을 안전상의 이유로 제거한 것
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U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U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원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U이 경찰관을 향하여 빈 물병을 던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
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U이 빈 물병을 던지기 직전부터 주변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경찰
관들을 향하여 불상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U은
바닥에서 빈 물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들이 있는 자신의 앞쪽 방향으로 던졌다(DD 각
증거 영상 07:04:54~07:05:02).
나) 당시 형광노란색 상의를 입은 경찰관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 U은 위 경찰관들에게 닿을 수 있을 만한 힘으로 빈 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인
다.
다) 피고인 U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물병을 집어던진 행위 자체가 간접적인 유형
력의 행사로써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물병이 결과적으로 경찰
관들에게 맞지 않고 다른 집회참가자에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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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U이 경찰관을 향하
여 빈 물병을 던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을 방해하려
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
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U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 U이 던진 물병은 경찰관이 아니라 어느 남성에게 맞았는데(DD 각
증거 영상 07:05:02 화면 11시 방향 베이지색 털모자가 달린 패딩을 입고 흰색 마스크
를 착용한 남성), 물병을 맞은 위 남성은 피고인 U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면서 통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피고인 U의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DD 각 증거 영상 07:03:55 화면 8시 방향),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피고인 U의 앞에
위치하고 있었던바(DD 각 증거 영상 07:04:45 화면 10시 방향), 피고인 U이 위 남성에
게 ‘몸으로 밀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려는 의사를 가질만한 상황은 없었다.
나) 피고인 U을 몸으로 직접 밀었던 사람은 위와 같이 물병을 맞은 남성이 아니
라 다른 남성으로 보이는데(DD 각 증거 영상 07:04:10~07:04:19 화면 10시 방향 검정
색 비니를 쓰고 검정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피고인 U의 몸을 아우른 채로 손을 들어
경찰 방패를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남성은 피고인 U이 중심을 잃고서
바닥에 쓰러지자 부축해주기도 하고(DD 각 증거 영상 07:04:22~07:04:31), 이후 더 나
아가지 않아 피고인 U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DD 각 증거 영상 07:04:46 화면 8
시 방향 검정색 비니, 마스크, 갈색 장갑을 착용한 남성). 피고인 U과 그 변호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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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따르면 피고인 U은 자신을 밀었다는 위 남성에게 항의하려고 위 남성이 위치해
있던 뒤쪽 방향이 아니라 앞쪽을 향해서 물병을 던졌다는 것이 되는 셈이어서, 그 주
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만약 피고인 U에게 정말로 자신을 밀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려는 의사가 있
었다면, 피고인 U으로서는 자신을 밀친 사람을 찾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자연스
럽다(피고인 U은 실제로 최초로 몸이 밀릴 당시에는 고개를 돌려 뒤쪽을 쳐다보았다.
DD 각 증거 영상 07:04:03). 그러나 피고인 U은 당시 자신을 밀친 사람을 찾으려는 듯
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곧바로 뒤쪽도 아닌 앞쪽을 향해 물병을 던졌던바, 그
주장과 같은 의도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라)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위 죄에서 말하
는 폭행에 포함되고, 공무집행의 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구체적인 결과 발생이 없
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U은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
짐으로써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에 그쳤으나, 이로 인해 집회참가자들의 법원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해 보인
다.
마)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들을 향해서 물건들을 던졌는데(DD 각 증거
영상 07:04:30, 07:04:46, 07:04:57, 07:04:59, 07:05:03 등), 피고인 U은 물병을 던지기
전에 이미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물건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DD 각 증거 영상 07:04:57 피고인 U은 통로 왼쪽 끝에 서서 오른편 앞쪽을 향
해 바라보고 있는데, 해당 방향에서는 다른 집회참가자가 던진 초록색 플라스틱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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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관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당시 많은 수의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몸으
로 밀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U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병을 던질 당시 공
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물론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B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B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B이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B이 들고 있던 경광봉의 크기, 형태, 재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경광봉을 들고 사람을 향하여 휘둘렀을 때 머리나 얼굴 부위를 맞을 경우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또한 깨어진 파편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은 살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B은 실제
로 피해자를 때리는 데 위 경광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B이 당초 범행 목적으로 경광봉을 가지고 집회 현장에 온 것은 아
니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 경광봉을 이용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때린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2)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비추어 재차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B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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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 AY의 방실수색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방실수색죄에서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ㆍ관리하는 일 구
획을 말하는데, DC언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Y이 내부를 수색한 법원 703호, 706호
가 누군가에 의해 사실상 지배ㆍ관리되고 있는 일 구획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한
점, 피고인 AY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방실을 점유하는 자
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이상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 해
당 방실을 누가 점유하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
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Y이 수색한 장소인 법원 703호, 706호가 방실수색죄에
서의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본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Y
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 AY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 AY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BC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침입하여 법원과
경찰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
인 AY은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여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7
층까지 올라갔고, 7층에서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
애.”, “문 졸라 발로 차버리지.”라고 말하고는 703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 도어락을 부
쉈으며, 706호실 출입문도 발로 차 위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도 부수려 한 점, 그 밖
에 당시 법원의 상황, 위 피고인과 위 집회참가자들이 건물 내부에서 보인 언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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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피고인 AY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인 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Y이 다중의 위력
을 보여 공무소인 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Y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 AY이 법원 7층에 이른 후, 불상의 남성들이 법원 7층 복도에서 “문
이거 다 부수어야 되는 거 아냐?”, “다 부수어야죠 뭐”라는 대화를 나누었고(DC언론
촬영 영상 00:22:06~00:22:10), 다른 남성은 “생각이 있으면 방에 숨었겠지”라고 말하였
으며(DC언론 촬영 영상 00:22:24~00:22:25), 다른 여성이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거 같은데”라고 말하자 피고인 AY이 “저 안에 숨었을 수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
을 거 같아”라고 말하였다(DC언론 촬영 영상 00:22:32~00:22:38). 설령 피고인 AY이
그 주장과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각 호실의 출입문을 발로 찼다
고 하더라도,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 AY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던 중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출입문을 발로 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피고인 AY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상
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이룬 상태를 뜻할 뿐,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동일한 행동만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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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 AY은 당심 법정에서 ‘제가 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행동
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당심 피고인 AY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
AY이 그 주장대로 우발적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다.
바. 피고인 AZ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Z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
두 종합하면, 피고인 AZ이 경찰관들을 손과 몸으로 강하게 밀치거나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AZ은 집회참가자들의 선두에 서서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수차
례 세게 잡아당기고 몸으로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
였다(DD 각 증거 영상 07:03:53~07:04:58). 피고인 AZ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
찰관이 앞으로 쓰러질 뻔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뒤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
된다.
나) 공무집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집행 중인 공무’이고, 폭행을 당
한 공무원은 행위의 객체에 불과한 점,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
력의 행사도 위 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포함되며, 직무집행의 방해의 위험이 발생한 이
상 구체적인 결과 발생이 없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8. 5. 12. 선고 98
도66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였는지 여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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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비추어 재차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Z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DD 각 증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Z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당시 피고인 AZ의 오른편에서 다수의 다른 집회참가자들
또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거나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고
(DD 각 증거 영상 07:03:53~07:04:06 등), 피고인 AZ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Z이 다중의 위력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사. 피고인 AZ의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Z은 제2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데,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Z은 처음으로 이 사건 유리문을 철제 차단봉으로 내리치기 시작하였고, 성
명불상자가 유리문을 내리치는 데 가담한 이후에도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위 유리문
을 몇 차례 내리쳤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타격으로 유리문에 구멍이 생기고 전체적으
로 금이 간 후에도 위 피고인은 재차 위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점(DD 각 증거 영상
07:15:41~07:16:00 빨간색 목도리와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② 위 유리 출입문
은 그 소재의 특성상 피고인 AZ의 최초 타격 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
생기다가 이후 피고인 AZ과 성명불상자가 수차례 내리쳐 그 충격이 축적된 결과 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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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Z은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유리문에 구멍이 난 이후
에도 이를 추가로 타격해서 더 큰 구멍을 내어 유리문을 완전히 파손한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 AZ이 위 유리문 전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2) 제2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비추어 재차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Z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설령 피고인 AZ이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유리창의 나머지 부분을 안전상의 이
유로 제거하려는 의도를 어느 순간 가지게 되었더라도, 피고인 AZ은 다른 집회참가자
에 의하여 파손되기 이전의 유리창을 철제 차단봉으로 여러 차례 내리침으로써(DD 각
증거 영상 07:15:41~07:15:51)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당시에는
위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은 채 완전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특수공용
물건손상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제2원심판결 관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U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U이 뒤에서 자신을 밀고 있는 사람
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팔을 뻗는 모습, 즉 유형
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H, AY에 대하여(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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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H이 법원 건물 뒤편의 외
벽 유리창을 향해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를 던진 행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화분
을 손괴한 범행과 별도로 새로운 범의가 발현되어 이루어진 범행이고, 피고인 AY이
법원 706호실 출입문의 도어락 등을 부수려고 한 행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법원
703호실의 출입문을 손괴한 범행과 별도로 별개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범행이
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은 각기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법리오해)
특수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또한 법원 경내에 진입할 당시 이로
인하여 다중의 일원이 됨으로써 침입의 불법성을 가중시킬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U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U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25. 1. 19. 03:00경 피고인
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다
음, 그곳에서 이들의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는 성명불상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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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U이 경찰관들을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
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특정한 영상 부분을 보면, 당시 피고인
U은 집회참가자들 속에서 넷째 줄 정도에 서 있다가 뒷사람들에게 밀려 경찰관들과
가까운 앞줄로 가게 되는 모습이 확인된다(DD 각 증거 영상 07:03:35~07:04:20). 적어
도 위 시점에서는 피고인 U이 자의로 경찰관들을 밀기 위하여 앞줄에 간 것이 아니라
뒷사람들에게 떠밀려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U은 앞에 있는 경찰 방패에 눌리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뒤쪽이나 옆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DD 각 증거 영상 07:04:08~07:04:13), 이후 뒷사
람들에게 밀려 넘어지기까지 한다(DD 각 증거 영상 07:04:23~07:04:46). 이는 피고인
U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검사가 특정한 위 영상 부분에서 피고인 U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몸으로 미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U이 경찰관들을 몸
으로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는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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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U이 경찰관들을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폭행한 근거라고 하면서, 검
사가 항소이유서에서 특정한 부분을 보더라도(검사 항소이유서 8쪽, DD 각 증거 영상
07:04:02), 피고인 U의 몸이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확인되고, 그
이후로도 한동안 경찰관들 방향이 아니라 후방의 집회참가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
인될 뿐인바(DD 각 증거 영상 07:04:08 화면 9시 방향), 이는 피고인 U이 자신을 밀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
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또한, 위 부분을 재차 보더라도 피고인 U과 경찰관 사이에는 다른 집회참가
자가 있었고(DD 각 증거 영상 07:04:02 화면 9시 방향 빨간색 모자를 쓰고 검정색 패
딩을 입은 여성),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U이 경찰관을 몸
으로 직접 밀었는지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다.
다. 피고인 AH, AY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H
피고인 AH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H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다음, 법원 건
물 뒤편의 외벽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막대(길이 약 1m)를 던졌
으나 유리창이 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H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
인 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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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Y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Y을 비롯한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건물 7층까지 들어갔고, 법원 706호실 출
입문을 발로 찼으나 위 출입문의 도어락 등은 부서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Y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
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제2원심은, 피고인 AH, AY의 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과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
서 반복하여 행하여졌고 모두 동일한 법원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
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H, AY의 각 특수
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가) 피고인 AH은 2025. 1. 19. 03:39경 바닥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를 주워,
이를
법원
건물
뒤편의
외벽
유리창을
향해
5회
던졌고(첫
번째
방범
영상
01:39:31~01:40:04), 이후 법원 후문을 향해 가려고 하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서 화단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렸다(첫 번째 방범 영상 01:40:14~01:40:18).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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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AH의 위와 같은 행동들 간의 시간적 간격은 약 10초에 불과하고,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피고인 AH이 범의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범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행
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 행동들은 모두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발
생하였고, 그 발생 장소도 동일하다.
나) 피고인 AY이 법원 706호에 들어가기(DC언론 촬영 영상 00:22:46) 직전에
‘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DC언론 촬영 영상 00:22:43), 이때 피고인 AY이 법원 706호
의 출입문을 발로 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Y은 법원 706호에 들어가 수색을 한
후
맞은편의
법원
703호를
발로
차서
강제로
개방하였고(DC언론
촬영
영상
00:23:15~00:23:21), 703호에서 수색을 재차 이어갔다. 피고인 AY의 위와 같은 각 행위
는 총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였고, 모두 단일한 범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서울서부
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제2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
고인 A은 03:43경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하여 법원에 도착하여
05:00경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경찰과 대치하는 집회참가자들과 거리를 두고 후문 울
타리 쪽에 붙어서 비디오카메라로 집회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약 3분 후 체포되었던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다중의 위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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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2원심이 든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다중의 위력을
보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5. 1. 19. 05:29경 통로와 바리케이드를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두 번째 방범 영상 01:16:48~01:17:43 화면 가운데 방
향 녹색 모자를 쓰고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남성), 그 밖에 유형력 등을 행사하는 듯
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을 체포한 경찰관 D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 A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3번 5쪽).
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도 다른 피고인들이나 집회참가자
들과 마찬가지로 법원 경내에 진입할 당시 여러 집회참가자들에 의하여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었거나 여전히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경내에 침입해 있던 집회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실제로 영상 촬영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09번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법원 경내에 진입할 당시 또는 진입한 이후에
라도 단순히 촬영하려고 법원에 진입하는 의사를 넘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려는 의사
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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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부지 면적이 약 1,623평95)인 점을 고려하면, 제지 없이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에 진입하는 순간에, 침입해 있던 사람들과의 합류 또는
합세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양형부당 주장96)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
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
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
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합리적인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
어야 하나,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의 절차 진행이나 그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원이나 그 절차
진행에 관여한 자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내릴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 합리적인 비판은 불법적인 폭력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1원심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공수처 차량 2대를 둘러싸 그 진행을
95)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면적이 10,737㎡인데, 서울서부지방
법원은 그 중 2분의 1을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96) 피고인 F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F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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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가로막았고, 피고인 K, FB, FC, FD은 그들과 합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제2원심 사건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에 의해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던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경찰관들을 밀치며 법원 경내로 진입하였고, 나아가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
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K, FB, FC, F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수의 집
회참가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
두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에 대한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명
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려 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 중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
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 헌법
적인 결과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있던 공무원
들 및 이 사건 각 차량에 갇힌 수사관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음
은 기록에 나타난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
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 외에도 다수가 개
입한 범행의 전체적인 결과를 일률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고, 범죄
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례, 개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회복을 위
한 노력 유무, 진지한 반성 및 재범 가능성, 전과 유무, 그리고 잔여 형기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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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다.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특수감금죄를 저지른 피고인(피고인
K)
피고인 K은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차량의 창문으로 다가
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차량을 둘러싸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앞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를 강하게 내리쳐 위 차량을 손상하기에 이르렀다. 위
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은 극
심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중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공무원들은 당시 겪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K은 상해죄, 특수협박
죄 등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K이 이 사건 각 차량을 둘러싸 이동하지 못하게 한 시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 K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
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공수처)으로 하여 이 사건 앞 차량
운전석 앞 유리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725,8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K은 약 1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이 피
고인 K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감금죄를 저지른 피고인들(피고인 FB, FC, 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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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뒤 차량 바로 뒤쪽에서 스크럼을 짜 이 사건 각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 사건 각 차량에 탑승한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공무원들을 감금하였다. 당시 위 공무원들
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스크럼을 형성한 시간은 약 15분으로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겪었을 공포감이나 심리적 압
박감 등을 전부 위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C, FD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다.
따라서 피고인 FC, FD과 검사의 피고인 FB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
유 없다(각 원심의 형 유지).
3) 특수건조물침입죄만을 저지른 피고인들
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피고인들
(1) 피고인 E(원심의 형을 유지)
피고인 E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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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다만, 피고인 E은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고,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듯한 행동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E은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의 형 유지).
(2) 피고인 AQ(원심의 형을 감형)
피고인 AQ는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채 1층 출입구까지 진입하
는 것에 그쳤으나,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위
세를 보이는 등의 행동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 AQ는 당심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여 100만 원을 공
탁하였다. 피고인 AQ는 약 1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
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Q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
이 피고인 AQ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Q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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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형).
나)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
(1) 피고인 B, L, AF, AI, AJ, AM, AW(원심의 형을 유지)
피고인 L, AI, AJ, AM은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고 법원 경내에
침입하는 것에 그쳤으나,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침입 과
정 또는 침입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위세를 보이는 등의 행동이 확인된다. 피고인 B,
AF, AW은 법원 경내를 지나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였다. 당시 법원 건물 1층 출입
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는 것은 단순한 항의의 목적을 넘
어 법관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평
가할 수 있고, 이는 법원 경내에 침입하는 것에 그친 경우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특히
피고인 AF, AW은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로 인해 법원 건물 1층 출입구 현관문이 개방
되었으므로, 이는 보다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을 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W은 당직실로 들어간 직후 법원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내부로
진입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W은 4층, 피고인 B, AF은 6층까지 침입하여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컸다.
다만, 피고인 B, AF, AI, AJ, AW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
B, L, AF, AI, AW이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여
공탁하였으나,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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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각 원심의 형 유
지).
(2) 피고인 C, D, F, O, AR, AS, AT, AU, AX(원심의 형을 감형)
피고인 C, D, F, O, AR, AS, AT, AU, AX은 법원 경내를 지나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였다. 당시 법원 건물 1층 출입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원 건물 안
까지 침입하는 것은 단순한 항의의 목적을 넘어 법관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는 법원 경내에 침입하
는 것에 그친 경우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특히 피고인 D은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로 인
해 법원 건물 1층 출입구 현관문이 개방되었으므로, 이는 보다 적극적인 의사에 기반
을 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7층까지 침입하여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컸고, 특히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
오라는 취지로 수차례 고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C, O, AT, AX은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
고, 피고인 F, AU은 당심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D,
AR, AS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D, F, O, AT, AU, AX이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
부지방법원)으로 하여 공탁97)하였다. 피고인 C, D, AR, AT, AX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
는 초범이다. 위 피고인들은 약 1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97) 피고인 C: 100만 원, 피고인 D: 50만 원, 피고인 F: 합계 200만 원, 피고인 O: 200만 원, 피고인 AT: 500만 원, 피고인 AU:
100만 원, 피고인 AX: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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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
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피고인 AU: 징역 1
년 8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AX: 각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AT: 징
역 1년 2개월, 피고인 F, O, AR, AS: 각 징역 1년으로 각 감형).
4)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들
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피고인(피고인 AK, 원심의 형을 감형)
피고인 AK은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법원 경내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침입한 이후에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AK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
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K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약 1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K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피고인 AK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K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 AK: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으로 감형).
나)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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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U(원심의 형을 유지)
피고인 U은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1층 출입국까지 침입하
는 과정에서 또는 침입한 이후에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U
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 전후의 상황
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느꼈을 다중의 위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U은 원
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심에서도 여전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피고인 U이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여 공
탁한 점은 있으나,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U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피고인 U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U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의 형 유지).
(2) 피고인 Q, T, AB(원심의 형을 감형)
피고인 Q, T, AB은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법원 경내에 침
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침입한 이후에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 AB의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느꼈을 다중의 위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Q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T은 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 Q, T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상대방(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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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합의)과 피고인 T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중 1명(원심에서 합의)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T은 나머지 경찰관 1명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Q, T이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
로 하여 공탁98)하였다. 피고인 Q, T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Q, T,
AB은 약 1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
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피고인 T: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 Q, AB: 각 징역 1년 2개월로 각 감형).
5)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피고인들(피고인 AO, AP, 원
심의 형을 감형)
피고인 AO, AP은 법원 건물 안까지 침입하였고 이는 법원 경내에 침입하는 것
에 그친 경우와 분명하게 구별되며, 모두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P은 3층까지 침입하여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컸다. 피고인 AO은 법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던져 법원 측면 유
리창 1개를 깨뜨렸고, 피고인 AP은 당직실에 있는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을 파손하
고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던져 파손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비난가능성
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O, AP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98) 피고인 Q: 200만 원, 피고인 T: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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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O은 원심에서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P
또한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여 500만 원을 공
탁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피고인 AO: 징역 1년 8
개월, 피고인 AP: 징역 2년 4개월로 각 감형).
6)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또는 일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
손상죄(또는 그 미수죄)를 저지른 피고인들
가) 피고인 AH, AZ(원심의 형을 유지)
피고인 AH, AZ은 모두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한 외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의 물건을 파손하
거나 파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Z의 경우 적극적으
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법원 건물 앞까지 진입하였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선제적
으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Z은 당직실 창문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차단봉을 들고 법원 건
물 1층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수차례 내리쳐 이를 손상하였다. 피고인 AZ의 위와 같은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Z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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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H의 경우 법원 경내 침입에 그쳤다. 피고인 AH은 경찰관의 얼
굴을 손으로 가격하였기는 하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며 해
당 경찰관이 피고인 AH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AH이 손상한 물건의 피해 규모
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H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
려하여야 한다[피고인 AH, AZ이 당심에서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
원)으로 하여 각기 공탁하였으나,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
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각 원심의 형 유지).
나) 피고인 R, V(원심의 형을 감형)
피고인 R, V은 모두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에 침입한 외에도 경찰관을 폭행
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파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
이 좋지 않다. 피고인 R의 경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7층까지 침입하였고, 그 과
정에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하였으며, 법원 건물 1층 현관의 유리문을 깨뜨리
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내리쳤다. 위와 같은 범행은 비난가능
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R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V의 경우
법원 경내 침입에 그쳤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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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손상한 물건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R은 원심에서부
터 대체로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V도 당심에 이
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V은 원심에서, 그리고 피고
인 R은 당심에서 각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V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피고인 R: 징역 3년 2개
월, 피고인 V: 징역 1년 10개월로 각 감형).
7)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방실수색ㆍ건조물수색죄를 저지른 피고
인들
가) 피고인 AY(원심의 형을 유지)
피고인 AY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7층까지 침입하였고, 703호실과 706호
실 출입문을 발로 차 법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도어락을 파손하였으며, 각 호실을 수
색하기도 하였다. 특히 7층에서 보인 말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 AY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을 찾기 위해 함께 복도를 이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Y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법질서를 침
해한 정도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 AY은 특수공무집행방
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
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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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29
그 밖에 피고인 AY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Y
이 당심에서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2원심이 피고인 AY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Y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의 형 유지).
나) 피고인 BA(원심의 형을 감형)
피고인 BA는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모니
터와 키보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고 1층 현관 출입문에 설
치된 셔터를 강제로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A는 법원 건물 7층까지 침입하여
수색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A의 위와 같은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BA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
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는 100만 원을, 당심에서는 700만 원을 각 피공탁자를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 B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피고인 B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 BA: 2년 2개월로 감
형).
8)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피고인(피고인 A, 원심의 형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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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법
원 경내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법원 경내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는 않고, 당시 모여있던 다중
과 합세하려고 하거나 그 위력을 보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 주장과 같이 다
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작품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
다. 비록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
도,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목적은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피
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
다(원심의 형 유지).
10.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F,
O, Q, R, T, V, AB, AK, AO, AP, AQ, AR, AS, AT, AU, AX, B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B, E, L, U, AF, AH, AI, AJ, A, AM, AW, FC, FD, AY, AZ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U, AH, A, FB, AY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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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 D, F, O, Q, R, T, V, AB, AK, AO, AP, AQ, AR, AS, AT, AU, AX, K, B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 제42면 “1.
피고인 F,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1. 피고인 F,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진술서포함)”을 “1. 피고인 F, V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제2원심판결 제34면
내지 제35면 “1. 피고인 AQ,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AQ, AU의 각 당
심 법정진술”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각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C, D, F, O, AQ, AR, AS, AT, AU, AX: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
항
○ 피고인 Q: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R: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 피고인 T: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V: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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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
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 피고인 A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K: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O: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 피고인 AP: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 피고인 K: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
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 피고인 BA: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1조(건조물 수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Q, R, V: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죄 상호간)
○ 피고인 K: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
수감금죄 및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X에 대한 특
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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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의 선택
○ 피고인 Q, T, AB, AK: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R: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V, K: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O, AP, BA: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Q, AB, A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수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T: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B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O, A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
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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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B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K, AQ: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D, F, O, AQ, AR, AS, AT, AU, AX: 징역 1개월~5년
나. 피고인 Q, T, AB, AK: 징역 1개월~11년 3개월
다. 피고인 R, V, K, BA: 징역 1개월~15년 9개월
라. 피고인 AO, AP: 징역 1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Q, R, V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K
의 일부 범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R의 일부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피고인 Q, R, V, K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본다.
가. 피고인 C, D, F, O, AQ, AR, AS, AT, AU, AX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피고인 Q, AB, AK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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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R, V
1)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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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T
1)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3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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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AO, AP
1)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바. 피고인 K
1)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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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사. 피고인 BA
1)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제3범죄(방실수색·건조물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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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윤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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