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를 문방구로 유인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뒤 위협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26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6세 여아(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꼬마야, 문방구 아니?'라고 말을 걸어 문방구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며 함께 걸었고,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입구까지 데려갔다.
- 옥상 입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 입었냐, 거기(성기) 좀 보여줄 수 없냐'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오빠가 3천 원 줄 테니까 보여줄래'라고 꼬드겨 바지와 속옷을 벗게 했다.
-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여러 번 만졌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누구에게 말하면 혼낸다'라고 위협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4월 16일 오후,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6세 여아를 문방구를 알려달라며 접근해 아파트 옥상 입구로 유인한 뒤, 돈을 주겠다며 옷을 벗게 하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울자 혼낸다고 위협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했다.
- 피고인은 문방구를 알려달라며 접근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옥상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다.
- 돈을 주겠다며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울자 혼낸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강요한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계획적 행위, 위협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등교하던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내 흔듦
피고인은 만 5세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양형 인자
- 6세 미성년 피해자 대상
- 성적 도구로 이용
-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입힘
- 이전에도 어린 소녀 추행 시도 실패 사실 존재
-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 매우 높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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