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265인천지방법원 1심2008-07-24 선고검수완료

6세 여아를 문방구로 유인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뒤 위협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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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26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08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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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 16일 오후 2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6세 여아(피해자)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꼬마야, 문방구 아니?'라고 말을 걸어 문방구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며 함께 걸었고,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입구까지 데려갔다.
  • 옥상 입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 입었냐, 거기(성기) 좀 보여줄 수 없냐'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오빠가 3천 원 줄 테니까 보여줄래'라고 꼬드겨 바지와 속옷을 벗게 했다.
  •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여러 번 만졌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누구에게 말하면 혼낸다'라고 위협했다.
  •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는 등 성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4월 16일 오후,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6세 여아를 문방구를 알려달라며 접근해 아파트 옥상 입구로 유인한 뒤, 돈을 주겠다며 옷을 벗게 하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울자 혼낸다고 위협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했다.
  • 피고인은 문방구를 알려달라며 접근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옥상으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다.
  • 돈을 주겠다며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울자 혼낸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강요한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계획적 행위, 위협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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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주민번호 생략),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검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8. 4. 16. 14:20경 **** (이하 생략) 앞에서 피아노 학원을 마치 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 가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꼬마야, 문방구 아니?′′라고 물으면서 문방구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문방구 쪽으로 걸어가다 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 옥상 입구까지 유인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 입었냐, 거기(성기) 좀 보여줄 수 없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오빠가 3천 원 줄 테니까 보여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유혹하였다. 위와 같은 유혹에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 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자 ′′ 누구에게 말하면 혼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 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3 -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의 성적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 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는 어린 피해자의 영혼과 육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린 소녀를 추행하기 위하여 유인 하려다 실패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범행 방법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 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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