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만 5세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09년 5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21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지인들과 함께 있던 OO지역의 집에 있었습니다.
- 당시 피해자는 만 5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려고 베란다를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베란다에 갔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했고,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림과 글로 표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만큼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당시 만 5세였지만 글과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고, 기억력과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도 또래 이상이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경위를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기에 대한 묘사도 실제로 보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가 설명한 범인의 옷차림과 행동이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피고인만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에 자주 갔고, 피해자와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도 피고인이었습니다.
-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베란다에 따라왔고, 이후 함께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신체에 힘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에 필요한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막을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서로 들어맞는다고 보고, 피고인이 만 5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뜻에 반해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6세 여아를 문방구로 유인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뒤 위협한 사건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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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만 5세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충격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 측 가족 모함 주장으로 2차 가해
- 2003. 7.경 음주운전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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