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7고합8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7-06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7세 청소년을 양팔로 안고 입에 혀를 넣은 뒤 내리자 가로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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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07고합8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0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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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4일 오후 8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를 일으켰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 피해자가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피고인도 함께 내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 이어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서와 고소장을 제출했고, 엘리베이터 안의 폐쇄회로(CC)TV에는 추행 장면이 찍혀 증거로 제출됐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크게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에 혀를 넣은 뒤, 피해자가 내리자 따라 내려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 없이 선고 직전에야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 할 때 욕설을 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만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피해, 범행 후의 태도까지 양형에 두루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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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8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 고 인****, 무직 주거 **** ▒ 본적 **** ▒ 검 사최헌만 판 결 선 고200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4. 20:55경 ****에 있는 **** **** 엘리베이터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000(여, 17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동인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12층에서 내리 자 함께 내려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 - 2 - 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000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추행장면이 녹화된 CCTV 화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 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 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 - 3 - 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입 에 혀를 넣어 추행한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또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 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 신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의 선고에 임박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 확인을 위해 경비실에서 CCTV를 보려고 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인간쓰레기들’이라며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라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 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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