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7세 청소년을 양팔로 안고 입에 혀를 넣은 뒤 내리자 가로막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07고합8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07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4일 오후 8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욕구를 일으켰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 피해자가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피고인도 함께 내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 이어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서와 고소장을 제출했고, 엘리베이터 안의 폐쇄회로(CC)TV에는 추행 장면이 찍혀 증거로 제출됐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술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크게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에 혀를 넣은 뒤, 피해자가 내리자 따라 내려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이 두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고,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사정으로 봤다.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 없이 선고 직전에야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 할 때 욕설을 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만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피해, 범행 후의 태도까지 양형에 두루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13세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안경원에서 시력검사 핑계로 미성년자 손님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만 5세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음
- 피해회복을 위한 뚜렷한 노력 없이 판결 선고 임박하여 100만 원 공탁에 그침
- 피해자 어머니에게 욕설
-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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