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1노2006서울고등법원 2심2022-03-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만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아파트와 상가에서 피해자들이 사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습니다.
- 아파트 1층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두 명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한 명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 피해자들은 자신이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이런 일을 당해 큰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도망가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와 상가에서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장소들이 주거나 건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거주자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호해야 할 주거의 일부로 봅니다.
-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 공간도 관리하는 건물의 일부로 인정되어 허락 없이 들어가면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강제로 만진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범죄의 목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법원은 성폭력처벌법과 주거침입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 의지를 보였으나,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고 범행 장소가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 형량이 적절하며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와 상가의 거주자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법원은 이 공간들을 주거나 건물로 인정해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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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약 한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위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 주거지 내 계단에서는 위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붙잡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피해자 공소외 3도 기습적으로 각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공소외 3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공소외 1 및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 앞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을 위해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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