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2노14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심2023-02-01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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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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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 피해 사실을 노트북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법리 해석 오류와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범행 의도 및 법률 적용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신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신체적 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이 충분하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증거가 피해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을 높였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이나 우연한 접촉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의 생활을 도와 보호하는 시설로 법원이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법리오해와 형량 부당 주장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과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서 신뢰를 져버리고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자의 구체적 증언과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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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는 뇌변병 1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노트북 타이머를 이용해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함.
- 피고인의 가족도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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