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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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7도16186 강제추행 사건(2021년 2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언어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언어적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의 언어장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 대법원은 피해자의 언어장애가 신체적 기능 저하로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언어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는 장애인인지가 쟁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언어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말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 피해자는 연구개 파열수술 후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실제로 언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
- 피해자가 장시간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장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애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어장애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 원심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과소평가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부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와 눈에 장애가 있는 상태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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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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