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806대구고등법원 2심1966-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직원의 횡령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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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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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9년 11월, 피고는 직원인 이입중의 신원보증인이 되어 원고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보증함.
- 이입중은 1960년 2월부터 1962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비 등 71,718원을 횡령함.
-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배상액은 5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라고 명령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직원의 횡령 피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으로서 일부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50,000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신원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보증 조건이 명확하지 않았음.
- 원고 측은 직원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횡령을 방치한 점이 인정됨.
- 횡령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속히 발견하거나 대처하지 못함.
- 원고가 경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조합비 징수를 맡기고, 영수증 대조나 입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 신원보증 계약 시 보증인의 신원 확인 절차가 미흡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 책임 금액을 71,718원 중 50,000원으로 제한함.
핵심 정리
피고는 직원의 횡령 피해에 대해 신원보증인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원고의 관리 소홀과 장기간 방치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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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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