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병후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6개월전체 대비 +167.8%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6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2(25%)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5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365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1.7배 자주 받음
이 판사
16.7%
다른 판사 평균
9.9%
집행유예
↑ 1.8배 자주 받음
이 판사
33.3%
다른 판사 평균
18.3%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4%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2.4%*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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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진지한 반성태도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공무집행방해
평균 10년
1건+422%
사기
평균 3년
1건+27%
02

시기별 양형 추이

21436486196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5건
결과 분포:집유2(13%)무죄1(7%)기각2(13%)원고승3(20%)일부승2(13%)원고패3(20%)결과 미상2(13%)
68나268·대구고등법원·1969-03-27

부동산 소개업자가 담보물과 채무자의 신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허위 담보에 기초한 대출이 이루어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84만원)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노278·대구고등법원·1968-12-26·사기

외항선 선원이 일본에서 녹용 등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다른 이들이 이를 매수하거나 자금을 제공함

집유
3년 집유 5년
67구32·대구고등법원·1968-11-15·기타 형사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유치원과의 거리 문제로 허가가 취소되자 유치원 설립인가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8라10·대구고등법원·1968-08-23

주권 발행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김

결과 미상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68라14·대구고등법원·1968-08-23

주권 80,000주 반환을 구하는 소송 사건

원고패
기각
68노123·대구고등법원·1968-07-25·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기각
기각
68노64·대구고등법원·1968-05-17·공무집행방해

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

집유
10년 집유 3년
67노128·대구고등법원·1968-05-17·문서위조·변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농지개혁법에 따른 토지를 불법 취득하려 함.

무죄
무죄
67나183·대구고등법원·1968-05-10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만원 / 청구 223만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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