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라14대구고등법원 2심1968-08-23 선고검수완료
주권 80,000주 반환을 구하는 소송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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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라14 민사 사건(1968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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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은 1959년경 신청인에게 삼호방직주식회사 주권 80,000주를 대여하였습니다.
-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주권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소송의 관할이 피고 주소지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관할 이송을 신청하였습니다.
- 원심(대구지방법원 ****)은 이송신청을 각하(기각)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 항고심(대법원)은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항고인)이 주권 반환 소송의 관할을 피고 주소지인 서울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원심(대구지방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하였으나 대법원도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은 주권인도채무의 이행지 관할이었으며, 법원은 계약 성립 당시 주권이 대구에 있었으므로 대구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신청인의 소장에 따르면 주권대여계약 성립 당시 주권이 대구시에 있었다는 주장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특정물(이 사건 주권)의 인도채무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채무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입니다(민법 제467조 참조).
-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은 의무이행지로서 관할권이 있으므로, 관할권이 없다는 전제의 항고는 이유 없습니다.
- 원심이 이송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항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물(주권)의 인도채무에서 관할이 채무성립 당시 물건 소재지에도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계약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의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이송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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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물의 인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라 할 것이다.
【항고인, 신청인】 정재호
【상대방, 피신청인】 정재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1418 결정)
【주 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건(같은법원 68가1418 주권인도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피신청인의 솟장에 의하면 피신청인 1959년께 신청인에게 소외 삼호방직주식회사의 융자담보를 위하여 대여한 위 회사주식 80,000주의 주권반환을 구하는 소송인 바, 이건 소송물은 특정되어 그 관할은 의당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일진대, 원심은 그 관할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건 주권대여계약 성립당시에는 그 주권이 대구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솟장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도 의무이행지로서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항고논지는 이유없고 같은 이유로서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니 항고를 기각하고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강승무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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