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8노123대구고등법원 2심1968-07-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노123 폭행상해 사건(1968년 7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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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위협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저항하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에 벗어나려다 칼든 손이 피해자의 우측 눈꺼풀에 닿아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고, 상처는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니 상해죄도 미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상처가 우발적이라도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가 강도 행위 중 발생한 결과로 보아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치상죄는 강도 행위 중 또는 그 기회에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 피고인이 찌를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해가 강도의 수단으로 발생했으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피해자의 저항으로 칼이 우발적으로 닿아 상처가 났어도 강도치상죄가 인정된다.
-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치상죄가 완성된다.
-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적절하며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처를 입혔더라도, 이는 강도치상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가 강도 행위와 연관된 결과라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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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치상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구자후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8고46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칼로서 위협한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논구렁텅이에 처박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그만 잘못하여 칼든 손이 피해자의 우측 눈커풀에 닿아서 상처가 났으며, 피고인은 강도행위가 미수로 그쳤으니 강도치상죄도 미수로서 법률상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결국 원심은 사실인정을 잘못하므로서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을 단정할 수 있고 설령 사실이 위 주장과 같다 할지라도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강도의 실행중 또는 그 기회에 있어서 강도의 수단으로서 또는 다른 행위에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므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찌를 의사가 없었고 잘못하여 찔린것이라 할지라도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고, 강도에 착수한 사람이 그 실행행위중 상해의 결과를 낳게 한 이상 소론과 같이 재물의 탈취미수의 경우도 강도치상죄의 기수라 할 것이니, 미수감경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본건 범행동기,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나, 일건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고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의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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