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라4대구고등법원 2심1968-03-07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 관할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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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라4 민사 사건(1968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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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항고인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과 자신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며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함.
  • 원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주소지가 대구임을 확인함.
  • 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함.
  • 항고인이 주장하는 소송 지연이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봄.
  • 결국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옮겨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 관할을 불법행위지 또는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이송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이나 피고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 또한 재산권 관련 소송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채권자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 상대방 주소지가 대구임이 명확해 대구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
  • 항고인이 주장하는 소송 지연이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은 불법행위지, 피고 주소지, 채권자 주소지 법원 모두 관할권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 부산으로 사건을 옮길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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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관할권

【신청인, 항고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상대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125 결정) 【주 문】 본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본건(같은법 제67가3125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으로 보나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으로 보나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 항고인이 원심법원에서 응소를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므로 소송의 지연이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피신청인)은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불법행위지나 항고인(신청인)의 주소지가 부산시임을 알 수 있고 항고인의 보통재판적이나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이 부산지방법원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위 소송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이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여야 할 지참채무이므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 (이하 생략)임은 기록상 명백하니 원심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므로서 항고인(신청인)이 현저한 손해가 있고 소송이 지연되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이송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송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서 이송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전병연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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