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라3대구고등법원 2심1976-01-22 선고검수완료
원심법원에 관할 이송 신청을 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라3 민사 사건(1976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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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 원심법원은 이송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항고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이 원심법원에 관할 이송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항고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은 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법원이 스스로 관할권을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이송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할권의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권리는 법률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민사소송법 제32조)에만 인정됩니다.
- 이 사건은 제32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인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습니다.
- 따라서 원심법원이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스스로 관할권을 판단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송을 요구할 권리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송신청이 기각되어도 항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문제는 소송 초기에 법원의 직권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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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32조 소정의 경우 이외에도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
【항 고 인】 ****
【상 대 방】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75가합1436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상대방들이 항고인을 상대로대구지방법원에 75가합1436호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항고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항고인이 이 사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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