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5대구고등법원 2심1976-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경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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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5 민사 사건(197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5조, 농지개혁법 제27조,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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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의 농지를 소작하고 있었다.
  • 1951년 2월 9일, 원고와 피고는 해당 농지 중 일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대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즉시 농지를 인도받아 자경하기 시작했다.
  • 1959년 2월 6일,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했다.
  • 이후 해당 농지는 분할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673평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계약이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자경한 후, 피고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임을 알면서도 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이제 와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농지개혁법 시행 후 비자경농지가 정부에 매수될 상황에서 피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지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계약이 자동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대금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약정이 없었고, 피고가 대금을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을 위반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그 위반을 알면서도 이행을 받은 후에는 나중에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여준다. 즉, 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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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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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045·서울고등법원·1969-12-30·2심·원고 승소

체비지 30평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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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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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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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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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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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161·서울고등법원·1956-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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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87·대구고등법원·1967-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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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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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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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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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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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9411·수원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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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66구31·서울고등법원·1966-08-11·1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9,800주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명의 변경까지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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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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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4나335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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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8가합561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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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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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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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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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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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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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행법규에 위배된 농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5가합1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 589의 2 답 673평에 관하여 195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래 진양군 지수면 청담리 589 답 1,009평은 피고소유 농지로서 원고가 이를 소작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자 원,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번잡한 분배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이를 매수하기로 하여 원고는 1951.2.9. 피고로부터 위 토지중 일부인 689평을 당시 정부상환곡을 기준으로 한 대금 구화 17,023환으로 하되 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매수한 후 즉시 인도받아 자경하여 오다가 1959.2.6. 위 대금을 완급하였는 바,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같은곳 589의 2답 673평으로 되고 현재까지 원고가 이를 자경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4의 각 증언은 위 설시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농지가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당하고 원고가 이를 국가로 부터 분배받아 상환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강행규정인농지개혁법 제25조 및제27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의 계약인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자경농지는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인바, 토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이건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이 성취되고, 이로 인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환원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 스스로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원고로부터 이미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마당에 다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는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지급이 없어 그때에 위 계약은 자동실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건 계약은 1951.2.9 체결되어 매매대금은 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인 1959.2.6. 동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인 5년후인 1956.2.9.까지 대금의 지급이 없으면 자동실효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건에서 그후 피고가 위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던가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동기일에 대금이 지급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때에 당연히 위 계약이 자동실효되었다 할 수 없고, 앞서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는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1959.2.6. 동 대금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195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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