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30평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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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045 민사 사건(1969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10일,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체비지 30평을 795,000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과 중도금 200,000원을 지급함.
- 잔금 지급일인 1967년 11월 10일에 원고는 잔금을 준비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앞으로 체비지 명의 변경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
- 피고들은 잔금 지급 다음 날인 1967년 11월 11일, 체비지 전체를 제3자에게 팔고 명의 변경을 제3자 앞으로 완료함.
-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금의 두 배인 2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로부터 체비지 30평을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으나, 피고들이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쟁점은 체비지 매매에서 명의 변경 의무가 무엇인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명의 변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 매매 계약서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체비지 명의 변경 서류를 뜻함.
- 서울시 체비지 공부에 매수인 명의 변경이 순차적으로 등재되어 왔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이 매도인의 의무임.
- 피고 2는 명의 변경 없이 잔금 지급일 다음 날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명의 변경을 완료해 원고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할 수 없게 만듦.
- 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지급과 명의 변경 서류 교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함.
- 피고들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며, 이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가 체비지를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지만, 피고들이 잔금 지급 시 명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경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야 내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체비지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할 이전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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