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273대구고등법원 2심196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속 관재국장이 관리권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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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나273 민사 사건(196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10조, 국유재산법 제20조, 민법 제1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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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4월 12일, 원고 소속 부산관재국장이 관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유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당시 본건 임야는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환원된 상태였고, 재무부 관하 관재국장은 처분 권한이 없었음.
- 원고는 이 매각 행위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선의이고 과실 없이 임야를 매수했으며, 관재국장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기관의 대표행위에 민법의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주장은 법률행위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속 관재국장이 관리권 없이 국유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사건에서, 피고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재국장의 처분권한 소멸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관의 대표행위에 대해 민법의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어 권한이 사라진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인정됨.
- 피고가 매수 당시 관재국장이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됨.
-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 행위의 무효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의 선의 보호를 위해 표현대리가 인정됨.
- 법률행위의 전제조건인 권한 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자체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국가 기관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한 처분 행위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그 처분이 유효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권한 없음을 이유로 매각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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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관의 대표행위와 표현대리의 법리
【원고, 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김원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276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3.4.23.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570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임야라 약칭함)이 원래 농림부 소관의 국유재산이던 것을 용도폐지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인계되었던 사실, 피고가 1963.4.12. 원고 소속 부산관재국장과의 사이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2.8.28. 본건 임야에 대한 관리청이 농림부장관 소관으로 환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재무부 관하 관재국장은 본건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나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당연무효이므로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으니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소관청은 재무부장관이고 예외로 각 부처 장관등이 이를 처분할 수 있고(국유재산법 제10조동법 제20조) 그 매매계약은 처분청과 국민 사이에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의 행위에 속하니 이에 대하여는 사법법규가 적용되어 나라가 위 매각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재무부장관이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그 관리권이 없었음은 위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우선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나, 피고는 위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재무부 관하 관재국장은 나라의 기관에 불과하고 대리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관의 대표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피고가 본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위 관재국장은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4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치국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국장은 1963.3.14 피고에게 본건 임야에 대한 매수요구서를 발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처분권한 소멸을 알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 민법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권한소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관재국장이 처분권한 없으면서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한 위 매각행위는 착오에 인한 것이니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대리권 또는 대표권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법률행위의 전제요건이라고 볼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이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3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강호원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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