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566서울고등법원 2심1976-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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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12월 31일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2,897,4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1971년 2월 16일까지 잔대금 중 2,400,000원을 대리인에게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 대리인은 원래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리인을 믿는 데 과실이 없었습니다.
- 원래 소유자와 피고 1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1971년 2월 10일 가장매매를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 체결된 계약이 표현대리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잔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1 명의의 등기는 가장매매로 무효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도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가 대리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과실이 없으므로, 이는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합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원래 소유자)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들은 잔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1 명의의 등기는 실제 매매 없이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며, 말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는 '표현대리'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매매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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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리권소멸후에 한 표현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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