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475대구고등법원 2심1967-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방자치법 시행 전 법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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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475 민사 사건(1967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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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동은 경북 OO지역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어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 원고 동은 피고 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동의 법인격이 사라지고, 재산권 주체가 시·읍·면으로 바뀌었다.
  •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읍과 면의 법인격도 사라지고, 시·군이 재산권 주체가 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 동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었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동이 피고 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동의 법인격이 없어져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동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법 시행 전에는 동이 관습상 법인격을 인정받아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동은 시·읍·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법인격과 재산권 주체로서의 권한이 사라졌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읍과 면의 법인격도 소멸되고, 시·군이 재산권 주체가 되었다.
  • 따라서 원고 동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없게 되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각하해야 한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률의 시행으로 동의 법인격과 재산권 주체로서의 권한이 사라지면서, 동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도 없어졌다. 이에 법원은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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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의 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법 실시 이후에 동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다식동 【피고, 피항소인】 선산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4가38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선산군 고아면 다식동 255 지소 5,029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 1963.7.2. 접수 제4807호로써 한 1963.5.14. 인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 능력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에 있어서는 동 재산향유에 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것이나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은 시·읍·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동시에 시·읍·면이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으며 다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역시 재산상의 주체로서 인격이 소멸되고 시·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경북 선산군의 말단 행정기관인 원고 동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호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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