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1515대전고등법원 2심2007-07-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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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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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11515 민사 사건(2007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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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을 받으려 했습니다.
  •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4년 8월 20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사기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이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 판결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들 간의 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취소와 권리 설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증거와 주장이 법원의 판단을 바꾸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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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봉수) 【피고, 피항소인】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5가합3202 판결 【변론종결】2007. 5.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04. 8. 20.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11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 피고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은 피고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4. 9. 23.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6. 7. 22. 접수 제9592호 및 1998. 6. 24. 접수 제925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7. 23., 1997. 3. 25., 1998. 6. 12. 체결된 각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본증으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목록 포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원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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