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108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5-09-10·2심
파산한 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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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042·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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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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