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가단82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01-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빚 대신 넘긴 대물변제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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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0가단8274 민사 사건(2001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어선법 제13조, 어선법 제15조, 어선법 제1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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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OO지역 주택을 보증금 1,200만 원에 임차하였다(1995년 2월).
  • 1998년경 소외인의 채권자들이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1999년 초 주택은 타인에게 넘어갔다.
  • 소외인은 유일한 재산인 20t 미만 선박을 피고에게 2,050만 원 채무를 대신하는 대물변제로 넘기기로 약속하였다(1999년 1월).
  • 같은 해 8월, 선박 소유자 변경 등록이 피고 앞으로 이루어졌다.
  • 원고는 이 대물변제 계약이 다른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선박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빚을 대신하는 대물변제로 넘긴 행위가 자신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고 선박 소유자 변경 등록도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선법에 따라 20t 미만 어선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t 미만 선박은 선박등기법 적용을 받지 않아 어선법에 따른 등록이 유일한 권리 공시 수단이다.
  • 소외인이 이미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일부 채권자인 피고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 따라서 매매계약(실제로는 대물변제 계약)을 취소하고 선박 소유자 변경 등록 말소와 선박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소외인이 빚을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일부 채권자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선박 소유권 등록을 원래대로 돌리도록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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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당해 선박의 인도 이외에 당해 선박에 대한 어선법상의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할 것인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와 소외인[충남 서천군 장항읍 (주소 생략)]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1999. 8. 23. 체결한 매매계약(실제로는 1999. 1. 25.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충남 서천군 보관 어선원부상 1999. 8. 23.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자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소외인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2. 10.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주소 생략) 지상 주택을 보증금 12,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소외인의 채권자들은 1998년경 위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1999년 초경 위 토지 및 주택은 타인에게 경락되었으며, 원고는 2001. 2.경 위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소외인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금 20,5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1999. 1. 25.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당시 충남 서천군 보관 어업원부에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별지목록 기재 선박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8. 23. 피고 앞으로 소유자변경등록절차(변경원인을 형식상 '매매'로 하여)를 이행해 주었다. 라. 위 선박은 1999년 초경 경락된 위 토지 및 주택을 제외하고는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다. 〈증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변론의 전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99년경 소외인이 위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즈음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 12,000,000원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가사 피고가 소외인에게 합계 금 20,5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인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선박을 일부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 제공행위가 원고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하여 1999. 8. 23. 체결된 매매계약(실제로는 1999. 1. 25.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충남 서천군 보관 어선원부상 1999. 8. 23.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자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어선법 제13조는, 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관할 관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등록한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선적증서나 등록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는, 어선의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선적증서 등을 어선 안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어선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는, 위 제15조 및 제17조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한 관할 관청에의 등록 및 그 변경등록이 당해 어선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위한 효력발생요건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자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욱이 2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실제 거래계에서는 어선법에 규정된 관할 관청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이 그에 대한 유일한 공시기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어선법 소정의 각 규정 및 거래계의 실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선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자변경등록이 이루어진 후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명되어 취소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소유자변경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소외인에게 위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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