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35대구고등법원 2심1973-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목적물이 모두 소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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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635 민사 사건(1973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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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소송 제기와 동시에 원고는 목적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목적물 중 일부는 국가가 피고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하여 공매처분했습니다.
  •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은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되어 가처분 집행이 해제되었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취소를 구한 모든 목적물이 소송 도중에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제3자 간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소송 중 목적물 중 일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처분되고 나머지는 가처분 취소 후 타에 처분되어 현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매처분된 물건은 가처분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처분이 취소 확정된 후 타에 처분된 물건도 소송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목적물이 소멸하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 중 목적물이 없어지면 법원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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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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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행위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부광중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동명철재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4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간의 1971.7.10. 별지목록기재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물건이 아직도 현존하는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을 8,9,11호증 공문서인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0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와 동시에 원심인 부산지법 72카1721 판결로서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되어 있었으나 그중 별지2 기재 물건에 대하여는 소외 나라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세금채권의 집행으로 압류하여 공매처분하였고, 그 나머지 물건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가처분이 항소심에 취소 확정되어 가처분집행이 해제된 후 타에 처분되어 현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나라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으로써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미 공매된 물건은 현존치 않으며, 원심에서 가처분하여 확보된 물건도 그것이 상소심에서 취소 확정되어 타에 처분된 이상은 그 목적물들은 소송상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한 청구로서 본안에 들어갈 필요없이 각하함이 상당할 것인데,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89조, 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재봉 박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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