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03339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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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3339 민사 사건(2014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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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2003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 등은 원고에게 약 3억 1,266만 원과 그중 약 3억 1,105만 원에 대한 연 16~25%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 피고는 채무자의 여동생 남편으로, 1997년 11월 11일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채무자는 재판 변론이 끝난 시점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이 근저당권이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이 없다고 보고,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채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 채권이 실제로 있고,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대신 채무자의 처가와 장모 소유 토지를 사용하며 양계와 버섯 재배를 해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정판결로 확보한 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확인하고 채무자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 피고는 채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줬다며 채권이 존재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채권이 있었더라도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나중에 정산할 채권을 담보하려고 미리 설정하는 권리이므로, 설정 당시 채권을 발생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그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피고)이 증명해야 한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설령 피고 주장처럼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7년 11월 11일부터 10년이 지난 점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 피고는 채무자의 처가와 장모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며 원금을 대신 변제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용이 실제로 원금 변제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아무 자료도 내지 못했고, 이자율이나 현재 남은 원금 액수조차 밝히지 못했다.
  • 피고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권을 행사하려 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 결국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가 없거나 시효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를 청구한 것은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졌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이 실제로 담보하는 채권이 있는지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채권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대여금을 근거로 한 담보권은 채권자가 변제나 소멸 중단 조치를 꾸준히 해두지 않으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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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결 사 건2013가단803339 근윀당권말소 원 고괰선신용보증괰괈 **** 송달장소 **** **** 5촵 괰선신용보증 괰괈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묕 변 띠 종 결2014. 6. 24. 판 결 선 고2014. 7. 15. 주문 1. 피고는 윕 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 1997. 11. 11. 윑섘 윜52776픸띜 마최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위채권 원고는 소외 윕 등을 상대띜 대구지묩법원 2003가단21480픸띜 구상괈 청구소 송을 윜괰하여 2003. 7. 14. “(윕 을 뵄롯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665,463 원 묏 그 중 311,052,053원에 대하여 1998. 3. 23.부터 1998. 10. 31.굌지 연 25%, 1998. 11. 1.부터 2000. 2. 29.굌지 연 20%, 2000. 3. 1.부터 2003. 4. 16.굌지 연 18%, 2003. 4. 17.부터 2004. 5. 31.굌지 연 16%,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액을 지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 그 대띜 핕윕댘었다. 나. 피고의 근윀당권 설윕 피고는 윕 의 여동생인 윕 ▥의 남편이다. 피고는 윕 으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 1997. 11. 11. 윑섘 윜52776픸띜 각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라 한다)를 경료묛았다. 다. 윕 의 무자뜥 윕 은 변띠 종결일 프재 무자뜥 상태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9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신용보증괰괈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3 -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괰이 다. ② 설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은 이미 모덐 변윜댘어 소멸댘었거나, ③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진 때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띜써 소멸시효 괰간의 경과띜 소멸하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윕 에게 사업자괈을 대여하여 씤다가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를 한 것이므띜 피보위채권은 존재하고, 윕 이 이를 변윜하지 못하여 프재는 그 원리 괈 변윜조띜 윕 의 처앀 윕 의 모(****) 소유의 토지를 피고가 사용하여 양계 앀 버섯재묰를 하고 있으므띜 소멸시효가 아성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뜨 법리 근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윕하고, 채무의 핕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윕하는 윀당권으띜서, 계속윁인 거래관계띜부터 묜생하는 다섘의 불특윕채권을 장래 의 결산괰에서 일윕한 한도굌지 담보하괰 위한 목윁으띜 설윕댘는 담보권이므띜, 근윀 당권설윕행위앀는 별도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 고, 근윀당권의 성립 당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띜 일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묰의 원쵙상,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묜 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거나 변 - 4 - 윜에 의하여 소멸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딐는 소멸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821, 2009다 92838(병합)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을 윜2 내지 4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근윀 당권설윕등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뜹 피고의 주장대띜 윕 에 대한 대여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경료댜 날인 1997. 11. 11.인 윐에 뵄추어 보면 괰한의 윕함이 없는 위 채권의 성립시띜부터 10년이 경과하씀음이 역섘상 명묱하므띜, 위 채 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리 괈 변윜조띜 피고가 윕 의 처앀 윕 의 모인 ****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 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앀 윕 의 관계 묏 피고앀 ****의 관계(****은 피고 의 장모이괰도 하다), 그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윕 에 대한 채권의 원리괈 변윜조 라고 한다면 그 원리괈이 프재 어떻게 상하이 댘고 있다는 것인지 윕리가 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자료도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괈이 1997. 11. 11. 이위 2,000만 원 윕도에 이르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에 대한 이율이나 프재 원리괈 채무의 윕핕한 액섘조차도 묝히지 않고 있다), 피고가 채권을 변윜묛괰 위해 담보권행사를 시도한 흔윁이 위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시효띜 소멸하씀 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가 윕 에 대한 채권자띜서 윕 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윀 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 - 5 - 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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