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24626서울고등법원 2심2018-01-26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김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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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2013년 10월 구속되었고, 2013년 11월 배우자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 2013년 12월, 참가인과 피고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기기로 합의했으며, 이 부동산의 시가는 약 57억 원이었다.
  • 당시 참가인은 약 747억 원의 빚이 있었고, 가진 재산은 약 157억 원에 불과해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 피고는 부동산과 함께 그 부동산에 설정된 빚(근저당권)을 인수했다.
  • 원고는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넘긴 것을 빚을 갚지 않으려는 속임수로 보고,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이 재산분할 합의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1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재산분할 행위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속임수(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고, 재산을 넘긴 시점에 이미 구속되어 있었다.
  • 부동산을 넘기면서 피고가 그 부동산에 설정된 빚까지 인수했지만, 이는 빚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 원고가 가진 채권(돈을 받을 권리)이 보호받아야 하므로, 재산분할 합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재산분할 합의는 참가인의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며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빚을 숨기려는 속임수로 인정되어 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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