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7년 5월 원고 회사는 채무자와 보증보험계약을 맺었고, 채무자는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 회사는 2000년 3월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고, 이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2003년 4월 승소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정지었다.
채무자는 2005년 9월 22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4필지(합계 약 8,900만 원 상당)를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채무자는 1984년 혼인했으나 채무자가 1997년경 가출해 외도하며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았고, 피고가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 왔다.
피고와 채무자는 증여가 있은 직후인 2005년 10월 13일 협의이혼했다.
원고 회사는 이 증여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됐다며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채무자와 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가 대출 연체로 보험금을 대신 갚아준 뒤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 4필지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곧 협의이혼하자, 원고 회사는 이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무자는 원고 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 4필지를 모두 아내에게 증여해 책임재산을 없앴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가 되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한쪽의 고유재산은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나눌 수 있다.
피고가 채무자의 가출 이후 두 자녀 양육과 생계를 책임진 점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전부를 넘겨 무자력이 된 점에 비추어, 이 증여는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기더라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모두 넘겨 채권자가 돈을 받을 길이 막히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배우자가 가사와 생계를 책임진 기여가 있으면 고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증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165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0000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60 -2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지원 2007. 5. 11. 선고 2006가단48779 판결
변 론 종 결2008. 4. 24.
판 결 선 고2008. 5.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 사이에 **** 답 2560.7㎡에 관하여 2005. 9. 22.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2002. 9.
29. 접수 제130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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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후 원고 회사로 상호변경 및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
라고 한다)는 1997. 5. 8. ****와 사이에, ****가 ****(이하 ‘**화
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보험자 ****, 보험가입금액 550만 원, 보험기간 1997. 5. 8.부터 2000. 7. 6.까지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안
**는 1997. 5. 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담보로 ****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
다.
나. ****는 1999. 3. 25. ****의 대출원리금 상환연체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0. 3. 17. **
화재에 보험금 550만 원을 지급한 후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소17262호
사건으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4. 11.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563,287원과 그 중 550만 원에 대하여 2000. 4. 17.부터 2003. 4. 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
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는 2005. 9. 22.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피고와 혼인 이전부터 소
유하고 있던 **** 답 2560.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1569 답 3888.1㎡, 같은 리 1630 답 2865㎡, 같은 리 1690 답 2755.9㎡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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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4필지 토지’라고 한다)를 처인 피고에게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 2002. 9. 29. 접수 제13003
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4필지 토지는 ****가 피고에게 증여한 2005. 9. 22.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1㎡ 당 시가가 7,400원 정도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18,949,180원(2560.7㎡ ×
7,400원), 봉산리 1569 토지는 28,771,940원(3888.1㎡ × 7,400원), 봉산리 1630 토지는
21,201,000원(2865㎡ × 7,400원), 봉산리 1690 토지는 20,393,660원(2755.9㎡ × 7,400
원)이다.
마. 피고와 ****는 2005. 10. 13. 협의이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회사
1) 이 사건 계쟁토지는 ****가 피고와 혼인하기 이전부터 소유하던 특유재산으로
서 피고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가사 이 사건 계쟁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4필지 토지를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명목
으로 모두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모두 소멸되
었는바,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
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
고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쟁토지가 ****의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재산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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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 1984년 피고와 혼인한 이후 1992년경부터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1997년경 가출을 한 후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아 살면서도 피고와 자녀들의
부양은 등한시 하였다.
위와 같은 ****의 가출 때문에, 피고가 1997년경부터 자녀들의 부양과 생계유
지를 맡아왔으며, ****는 1997년경 **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56,855,780원을 수령
하여 위 금원을 혼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 가출 이후 피고가 지출한 자
녀들의 부양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4필지 토지를 증여
받은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한 ****의 구상금
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계쟁토지
를 포함한 4필지 토지를 모두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소멸시켜 무자력상태
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쟁토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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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
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
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
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
여야 하고,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쟁토지는 ****가 피고와 혼인 이전에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의 특유재산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가 1997년 가출하여 그와 협의이혼한 2005년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한 생
활비를 책임지고 부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소득활동에 의한 생계유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 등 **** 소유 재산의 감소가 방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와 피고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
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
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
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
는 것이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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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다만 상당한 정도
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
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와 피고는 1984. 2. 29.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안11(19**. 생), 안
22(19**.생)을 두었다.
나) ****는 0000로 근무하였는데, 1992년경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며 가출과 외
박을 일삼다가, 1997. 9. 1.에는 다니던 00도 그만둔 후 1997. 10. 2. 00 퇴직금으로
56,855,780원을 수령한 채 그 무렵 가출하였고, 피고는 1998. 2. 4.경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의 가출 후부터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미용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생계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하고, 직장에 취직
하여 얻은 소득으로 자신과 두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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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는 가출 후인 1999년경부터 000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사이의 자
녀로 안33(19**. 생), 안44(20**.생)을 두었다.
마) 피고는 2004. 1. 5.경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4드단71호
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주소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고, 그 후
2005. 7. 6. ****와 000을 **죄로 고소하면서 같은 지원 2005드단5646호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 10. 13. ****와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후 ****는 2005. 11.
22. 000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3) 위 2)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와 피고 사이의 이혼이 ****의 가
출.외도행위,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미이행 등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의 가출 후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가 피
고와 혼인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1997년경 교직 퇴직금 56,855,780원을 수령하여 사용
한 점은 ****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가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4필
지 토지는 피고와 혼인 이전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 ****
재산의 전부였고, 그 시가가 합계 89,315,780원(18,949,180원 + 28,771,940원 +
21,201,000원 + 20,393,660원)에 달하여 ****가 1997년경 가져간 00 퇴직금을 합한
금액 146,171,560원(89,315,780원 + 56,855,780원)의 60% 이상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가액은 70,366,600원
(89,315,780원 - 18,949,180원)으로서 위 합계 금액의 48%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의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4필지 중 시가가 가장 적은 이 사건 계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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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나 과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는, ****가 1997년경 가져간 00 퇴직금 56,855,780원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피고가 이 사건 4필지 토지 전부를 증여받은 것이 재산분할로서 과
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4필지 토지 전
부에 대한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난 점에 있어서 결론에 차이가 없
다.).
다. 선의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증여계약 당시 ****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
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5. 9. 22. 체결된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
법원 고창등기소 2002. 9. 29. 접수 제130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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