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29805대구지방법원 1심2006-08-23 선고검수완료

사업 실패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자 이혼 합의 후 아내에게 공유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하고 이혼신고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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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29805 민사 사건(2006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839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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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과 피고 2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아들 1명을 두었고, 피고 2는 가사를 돌보거나 의류 판매원 등으로 일하며 살림을 꾸려 왔다.
  • 피고 1의 사업 실패로 가정불화가 생기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 이혼 합의 과정에서 피고 1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유 부동산의 1/2지분을 피고 2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 날 이혼신고를 마쳤다.
  •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약 800만 원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문제의 부동산은 피고들이 약 2년 전 5,6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수 대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 당시 남은 대출 채무(피담보채무)는 40,142,700원이었다.
  • 증여 무렵 이 부동산의 시가는 약 6,075만 원 정도였는데, 대출 채무를 빼면 피고 1 지분의 실제 재산가치는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약 800만 원의 구상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1이 이혼을 앞두고 유일한 재산인 공유 부동산의 1/2지분을 아내인 피고 2에게 증여하자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것이 지나치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차 이혼하기로 약정하면서 미리 한 재산분할 약정이라도, 그 후 실제로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그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이혼으로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는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산분할을 하면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줄어들더라도, 분할자의 채무액, 혼인기간,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재산가액 등을 참작해 상당한 범위 안의 재산분할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 다만 그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지나치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는 피고 2가 20년 넘게 가사와 일을 병행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혼인기간과 이혼 경위, 남은 대출 채무 약 4,000만 원 때문에 피고 1 지분의 실제 가치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넘어서는 과대한 분할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배우자가 이미 빚이 더 많은 상태이거나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초과가 되더라도,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 남은 채무 등을 따져 상당한 범위 안의 재산분할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두고 사해행위라며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채권자가 '지나치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도 확인해 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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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단29805 원 고 ○○○ 피 고 1. △△△ 2. ᄆᄆᄆ 소 제기일 2006. 2. 20. 판결 선고일 2006. 8. 23. 쟁 윐 이혼을 위제로 한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이 유 효한지, 그러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입증책임 등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406조, 제839조의2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2는 약 20년 위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아들 1명을 두고 가사를 돌보기도 하고 때로는 ****을 운 씁하거나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1은 최근에 자신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인하여 혼인관 계가 파탄에 이르자 피고 2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의 명목으로 자신들의 공유로 되어 있는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의 1/2지분을 피고 2에게 증여하고, 그 등기를 마친 다음날 픑의이 혼신고를 마쳤다. 3. 당시 피고 1은 원고에게 약 800만 원의 구상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약 2년 위 이 사건 ****를 5,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의 매매대괈으로 지괉한 대출괈의 담보로 이 사건 ****에 관하여 근윀당권자를 ****, 채무자를 피고 1, 채권최고액을 5,040만 원으로 하는 근윀당권을 설정하씀는데, 이 사건 증여 무렵 그 피담보채무 가 40,142,700원이었고, 위 증여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 의 시가가 6,075만 원 정도이다. ○ 쟁윐 장차 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픑의가 유효한지, 그러한 재산분할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입증책임 ○ 법원의 판단 1. 가. 재산분할에 관한 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픑력으로 이룩한 재 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 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 자가 장차 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픑의 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2001. 5. 8. 선고2000다58804판결 참조). 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 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 는 정신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 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 사자 쌍방의 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 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 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 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 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고,(대법원 2005. 1. 28.선고2004다58963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있다는 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2. 피고들이 이 사건 ****의 매수대괈 대부분을 대출괈으로 충당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 2도 이혼할 때까지 20년 남짓 가사에 종사하거나 의류윐 내지 의류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한 윐,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이혼 경위, 위 대출괈이 프재도 약 4,000만 원이 남아 있어 피고 1의 이 사건 ****에 대한 지분의 재산가지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 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로 보여지고, 달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윐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 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배우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딐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무자 력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도 가능)이 가능하고, 그 재산분할픑의가 픑의상 이혼을 위제로 미리 한 것이라 하더 라도 그 후 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픑의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러한 재산분할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자의 채무액, 혼인기간과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재산가액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범위 내의 재산분할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도 그 취소의 범위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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