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5881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9-12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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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58819 민사 사건(2006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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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채무자에게 각각 20,576,000원과 27,46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는 1983년 배우자(피고)와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2002년경 원고 A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003년경 피고를 폭행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가출했습니다.
- 피고는 2004년 12월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9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 사이 채무자는 2005년 5월 16일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일 피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이혼소송에서 채무자가 1/2 지분을 가진 공동주택 10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생활유지뿐 아니라, 유책배우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는 성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해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분할 내용이 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보이는 점, 혼인생활기간과 이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명목의 재산 처분은, 그것이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것이 아닌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러한 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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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58819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1. **** (○○○-○○○)
****
2. **** (○○○-○○○)
****
피 고**** (○○○-○○○)
****
변 론 종 결2006. 8. 1.
판 결 선 고2006. 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2005. 5.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
소하고, 피고는 ****에게 이 법원 ○○등기소 같은 달 18. 접수 제○○○○○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에게, 원고 ****은 20,576,000원의, 원고 ****은 27,460,000원의 각 공
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와 ****은 1983. 8. 11.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1남을 낳았는데,
****은, 2002. 7. 말경 **** 동침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2003. 3.경 피고
를 폭행하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다가 2003. 6.경 가출하기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12. 6. 서울가정법원에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
였고, 2005. 9. 2. 승소판결(위 법원 2004드단○○ 판결)을 받았다.
라. 그런데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
하여, 2005. 5. 16.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같은
달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
었다.
마. 한편, 피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이 1/2 지분을 갖는 공동주택 10채에 대하
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이혼을 전제
로 하는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로서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 3 -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
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의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
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
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
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
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위 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 사이의
- 4 -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인지 여
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의 혼인생활기간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이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위 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
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상당한 정도 범위 내
라 할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로 상당한 정
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
의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 239.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철근콘크리트조 59.0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39.5분의 35.6
중 **** 지분 1/2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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