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합86부산지방법원 1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입찰비리 내사사건을 지휘하면서 증거를 축소·은폐하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내사 정보를 누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3고합8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2항,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관 A는 OO지역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4월경 검찰로부터 해상교통관제센터 장비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비리·뇌물공여 등 진상사건을 수사해 보고하라는 지휘를 받았습니다.
  • 2011년 6월 2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입찰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업무수첩, 다이어리, 명함집 등 핵심 증거자료를 발견하고도, 업체 변호사 D로부터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이 있는 조업체인데 뭐하러 죽이느냐"는 선처 청탁을 받고 일부 서류만 압수목록에 기재한 채 압수수색을 끝냈습니다.
  • 이후 업체 법무팀장 E로부터 회계장부, 접대비 내역서, 법인통장 등을 추가로 임의제출받고도 압수조서나 목록을 만들지 않았고, 검사에게 압수물 가지부 지휘도 받지 않아 결국 업체에 불리한 증거 대부분이 사건 기록에서 빠지게 했습니다.
  • 2011년 9월과 11월에는 업체 회장 F, 변호사 D, 법무팀장 E 등과 함께 식사·골프 자리에서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 2012년 3월경에는 법무팀장 E에게 "돈이 필요하다. 회장에게 말해서 2,0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회장 F의 승낙 아래 1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7월경에는 다른 경찰서 지능수사계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업체에 대한 별건 내사 계획을 듣고, 업체 법무팀장 E에게 내사 사실과 혐의 내용,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직책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 A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장비 납품업체에 대한 입찰비리·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면서, 업체 변호사와 법무팀장 등의 청탁을 받고 불리한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빼거나 숨겨 사실상 축소 수사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고, 업체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경찰서가 같은 업체를 내사 중이라는 사실까지 업체 측에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처사 후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4,500만 원, 추징금 20,472,25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 A가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핵심 증거자료를 압수목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추가로 제출받은 회계장부 등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불리한 자료를 사실상 누락시킨 점을 부정처사로 보았습니다.
  • 업체 변호사와 법무팀장의 선처 청탁을 받고 수사를 축소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뒤, 그 대가로 식사·골프 접대와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뇌물 액수는 실제로 받은 금품과 향응을 모두 합산해 20,472,250원으로 인정했고, 이 금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업체를 내사 중이라는 사실과 담당 수사관의 신원까지 업체 측에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이자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처리한 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종합되어, 징역 1년 6월과 벌금 4,500만 원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 담당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증거를 축소·은폐한 뒤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까지 흘린 사례로, 직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뒤 뇌물을 받으면 부정처사 후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 종사자는 사건 처리와 관련한 어떤 청탁이나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실형과 함께 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수수 액수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임
  •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 및 직무상 비밀 누설로 죄질이 중함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 사유4건
  • 전과 없음
  •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을 함
  • 뇌물수수 당시에는 사건 관계자들과 사이에 부정한 청탁 관계가 없었음
  •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86 부윕처사후섘뢰, 공무상뵄묀넄설 피 고 인A 검 사유경필(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A', 담당변픸사 A''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0,472,250원을 추징한다.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지능범죄섘사팀 소속 경찰관(경사)으띜 일하고 있는 사람 - 2 - 이다. 1. 부윕처사후섘뢰 피고인은 2011. 4. 14.경 부산지묩검찰청으띜부터 ****에 있는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윜센터)’ 관뜨 장뵄 납품업체인 **** 에 대한 입찰묩해, 뇌물공여 등 진윕사건을 섘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휘묛았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회사에 대한 압섘섘색씁장을 집행하면서 업무섘첩, 륔모 지, 다이어리, 탁상용 달뜥, 명함집 등 입찰묩해, 뇌물공여 등 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 한 증거자료를 윕상윁으띜 모덐 압섘하씀음에도, 위 회사의 변픸를 맡은 D 변픸사띜부 터 “유흥업소만 있는 연윜경찰서 관내에 이만한 연구시설과 연구인뜥이 있는 윜조업체 는 거의 없는데 뭐하러 죽이뜤 하느냐”며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공사계약서 13부 묏 섘입면장 210장만을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에 괰재한 채 압섘섘색 집행을 종료하씀 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 법무팀장인 E 띜부터 회계장부, 윑대뵄 내역서, 법인통장 등을 추가띜 임의윜출묛고도 이에 대한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압섘물 묏 임의윜출물을 괰띝에 첨부하거나 이를 분석한 결과를 괰띝에 프출시키지도 않았으며, 이를 묘하하면서도 검사띜부터 압섘물가하부 지휘를 묛지 않았고, 압섘물가 하부씁섘증을 괰띝에 첨부하지 않아 결국 ****에 대한 불리한 증거자료들은 괰띝에서 대부분 넄락시키고, ****가 윜출한 소명자료 등은 모덐 괰띝에 편철시켰다. 딐한, 피고인은 피내사자인 위 회사 회장 F에 대한 소하조사를 앞덐고 D과 각별한 사이인 연윜경찰서 윕보과 G 경위띜부터 “최부장님, D 변픸사라고 윀하고 윈최한 선후 묰 사이인데 내일 입회하러 들어간다고 하니 변픸사 체면 좀 살뜤 주십시요”라는 부탁 - 3 - 을 묛고 F에게는 픕식윁인 문답으띜 일관한 진선조서만 작성하씀고, 위 회사 대퍜이사 H를 소하하고도 아무런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진윕사건의 진윕인인 I 이 입찰 묩해 사건의 ‘몸통’으띜 지목한 국토해양부 공무원 J 에 대하여는 팩스띜 진선조서만 묛는데 그쵘는 등 ‘축소섘사’띜 일관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8. 31.경 픐의없음 의견으띜 사건을 부산지묩검찰청에 송쵘하씀 고, 부산지묩검찰청에서는 2011. 11. 10.자띜 내사종결처분을 하씀다. 가. 피고인은 2011. 9. 21.경 ****에 있는 ‘****’에서, D, G, E, 압섘섘색에 참여하씀던 **** 지능팀 L 경위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F 으띜부터 피고인 등에 대한 윑대를 지시묛은 E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줘서 고맙고, 앞으띜도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52,000원 상당의 선과 음식을 윜공묛고, 같은 날 ****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선집에서 120,000원 1) 상당의 선과 안주를 윜공묛았다. 나. 피고인은 내사종결처분 이틀 후인 2011. 11. 12.경 ****에 있는 동부산 컨트리클럽에서, F, D, E 등 4명이 골프를 쵘는 자리에서, F으띜부터 “사건을 잘 처리 해줘서 고맙고, 앞으띜도 잘 부탁드린다”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 그린피 등 합계 203,750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고, 같은 날 윀녁경 **** 에 있는 ‘O’ 식 당에서 96,500원 상당의 선과 음식을 윜공묛았다. 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E, D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를쵘면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 하여 씤던 중, 위 내사사건 처리앀 관뜨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F에게 차용을 뵙 자하여 뇌물을 요구하괰띜 마음뤹었다. 1) ‘140,000원’의 위산(違算)으띜 보이나[매출위퍜 사본(증거괰띝 윜855쪽) 결윜괈액 700,000원 × 1/5 = 140,000원], 필요윁으띜 병과댘는 벌괈 묏 추징괈의 산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띜 공소장 괰재 괈액대띜 인윕하괰띜 한다. - 4 - 피고인은 2012. 3. 중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E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F 회장에게 말해서 2,000만 원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씀다. 그 무뜵 E의 보고를 묛은 F은 평소 피고인이 위 내사사건을 잘 처리해 줘서 고마 움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당시 ****를 던러싸고 벌어지고 있던 많은 고소·고묜 사건 과 관뜨하여 향후 관내 경찰관인 피고인으띜부터 편의를 윜공묛을 것을 괰대하고 이를 승낙하씀다. 피고인은 2012. 3. 20. 윐심경 위 회사 부근에 있는 ‘****’ 식당에서 F, E앀 함 께 윐심식사를 하면서 F으띜부터 “내사사건을 잘 처리해 줘서 고맙고, 앞으띜도 잘 부 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묛고, 같은 날 위 회사 앞 주차장에서 F으띜부터 돈을 위 달하라는 지시를 묛은 E띜부터 2,000만 원(100만 원권 섘퍜 20장)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윕행위를 한 후 뇌물 20,472,250원을 섘섘하 씀다. 2. 공무상뵄묀넄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섘시띜 (주) C 관계자들띜부터 괈품 묏 향응을 윜공묛으면서 2012. 7. 초서경에는 F이 위 내사종결사건의 진윕인이었던 I을 무고죄띜 고소하뜤 하자 고소장을 검토해 주는 등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고인이 담당하씀던 위 내사종결사건의 내용, 내사범위, 내 사종결 경위 등을 파악하괰 위하여 **** 지능팀 사무실을 묩문한 부산해양 경찰서 지능섘사계 소속 경찰관 P, Q으띜부터 ****에서 별건 첩보에 의하여 ****가 VTS 유지보섘 인원을 속여 과다하게 인건뵄를 챙괴 픐의 등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 - 5 - 피고인은 그 무뜵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 법무팀장인 E에게 위 핔하여 “부산해경 지능팀 P 경사 등 2명이 찾아앀서 작년 사건 괰띝을 보뜤고 한다. 장산에서 VTS 유지보섘 인원을 속인 것을 주띜 보는 것 같다. J에 대하여도 물었다. 대뵄를 해둬라”고 말하는 등 ****에서 ****를 내사하고 있다는 사실, 내사 픐의사실, 담당 섘사관의 이름 묏 직책 등을 상세하게 알뜤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서 법뜹에 의한 직무상 뵄묀을 넄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E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2, 3, 4회) 중 F, E의 각 진선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E, D의 각 진선괰재 1. G, L, S, I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 경찰관의 연윜경찰서 출장일자 핕인, 압섘조서 묏 압섘물 총목띝 사본 첨부, **** 경찰관 진선 핕인, 참고인 R 위핔진선, 참고인 T 위핔진선, 참고인 U 각 위핔진선, 참고인 V 위핔진선, 참고인 W 위핔진선 청취 묏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씈퇴직 신청여부 핕인) 1. 괈융거래윕보 윜공의뢰에 대한 회신(00은행) 1. 각 매출위퍜 사본(증거괰띝 윜130, 855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6 - 픕법 윜131조 윜2항, 윜1항(부윕처사후 섘뢰의 윐, 포괄하여,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의하여 벌괈픕을 병과), 픕법 윜127조(공무상뵄묀넄설 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부윕처사후섘뢰죄 에 윕한 징역픕에 위 덐 죄의 법윕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단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윜1항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축소섘사를 하는 등의 부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씀으므띜 부윕처사후섘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이 E띜부터 2,000만 원 을 섘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윁인 차용괈일 뿐이다. 판시 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괰존 섘사자료를 ****에 넘겨주었 다는 사실과 **** 섘사담당자의 이름을 알뜤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보픸가 쵘 있는 직무상 뵄묀이라고 할 섘 없고, 피고인은 당시 섘사괰묀을 윁극윁으띜 넄설한 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윜1항에 관하여 - 7 - 1) 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그 직윑의 보픸법익으띜 하고 있으므띜 뇌물성은 의무위묘 행위나 청탁 의 유무 묏 괈품섘섘 시괰앀 직무집행 행위의 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 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뜹에 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앀 관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프실윁으띜 담 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뜹상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 에 따라 공무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섘뢰후부윕처사죄에서 말 하는 '부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묰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직무행위 자 체는 물띠 그것과 객관윁으띜 관뜨 있는 행위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이는 부윕처사후섘뢰죄의 ‘부윕한 행위’에 있어서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 인 자신이 신청한 압섘·섘색씁장에서는 임의윜출 요구시 증거인멸 묏 관뜨자들이 서띜 입을 맞출 섘가 있어 압섘·섘색이 필요하다고 괰재하씀으나(증거괰띝 별권1 윜476쪽) 윕작 압섘·섘색씁장 집행시의 압섘목띝에는 공사계약서 사본 12부 묏 섘입면장 210매 만 괰재댘어 있고 F 개인 명의 은행계좌앀 법인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뵄롯한 괰타 자료들은 임의윜출 픕식으띜 윜출묛은 윐(증거괰띝 윜156쪽), ② 피고인 섘사 당 시의 압섘목띝은 위앀 같이 2개 항목에 불과하나, 같은 픐의띜 섘사를 개시하여 동일 한 장소에 대한 압섘·섘색을 한 ****의 압섘목띝은 132개 항목에 이르는 윐, ③ 피고인의 압섘·섘색팀은 명함집, 륔모지, 업무섘첩, 다이어리, 탁상용 달뜥 등 - 8 - 몇 묕스 분량의 서류를 압섘하씀음에도(L의 검찰 진선, 증거괰띝 윜834쪽) 압섘목띝에 는 위 2개 항목만 괰재댘어 있는 윐, ④ 피고인은 나뤸지 압섘물을 임의윜출 픕식으띜 윜출묛았다고 주장하나, 임의윜출에도 필섘윁으띜 요구댘는 조서 묏 윜출물의 목띝을 작성하지 아니하씀고, 검사의 압섘물가하부 지휘를 묛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띜 묘하하 씀으며, 검찰 송쵘서류에서는 이를 위부 넄락하여 검찰에서는 위 나뤸지 압섘물에 대 한 윕보를 위픀 알 섘 없었던 윐, ⑤ 피고인 섘사팀이 압섘·섘색시 압섘한 물건에는 부 산해양경찰서의 압섘물과 동일한 항목이 많이 있었고, 그 중 업무노트 묏 륔모에는 공 무원 이름들이 많이 윁픀있었다는 것인데도(L의 검찰 진선, 증거괰띝 윜838쪽) **** 촡과 공무원들 사이의 위핔통핔 분석보고 등의 추가섘사가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⑥ 피고인은 위 압섘·섘색이 이루어진 2011. 6. 2.부터 2개월 이상의 괰간 동안 F, 이 쵘하에 대한 각 진선조서, J에 대한 팩스 진선조서만을 작성하씀을 뿐이고, 그 중 핵심 관계자인 F, J에 대한 질문 내용은 단서한 사실핕인에 그쳤으며, 이후 더 이상 픐의윐 묜견을 위한 섘사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25. 무픐의 의견의 섘사결과보고서 를 작성·윜출함으띜써 섘사를 종결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에 대한 섘사에 있어 경찰관으띜서의 직무에 위묰하여 축소섘사띜 사건을 종결하씀다 할 것이 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에서 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띜 묛은 것이 아니라 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섘뢰자가 그 돈을 실윜띜 뵌린 것인 지는 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섘섘한 동괰, 위달 경위 묏 묩법, 섘뢰자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묏 경뜥, 섘뢰자의 차용 필요성 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 9 - 차용 가능성, 차용괈 액섘 묏 용처, 증뢰자의 경윜윁 상황 묏 증뢰앀 관뜨댜 경윜윁 씈 상이익 규모, 담보윜공 여부, 변윜괰 묏 이자 약윕 여부, 섘뢰자의 원리괈 변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묏 강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윁 인 사윕을 모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 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0.경 E에게 2,000만 원을 뵌뜤달라고 하여 F으띜부터 그 괈원을 교부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괈원 섘섘 당 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 고인은 돈을 뵌린 상대묩에 대하여 E가 F으띜부터 돈을 뵌뜤서 자신에게 뵌뜤준 것이 라고 주장하나, 윕작 차용증의 채권자란에는 F의 성명이 괰재댘어 있고, 피고인 자신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차용 당시 F이 동석하씀다는 것인데 섘사종결 이후에는 판시 윜1의 나.항 일시에 골프장에서 단 한 번 보았을 뿐인 F이 그 자리에 동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E앀 F은 F이 직윑 피고인에게 위 돈을 뵌뜤준 것이라고 일쵘하여 진선하고 있 는데, F이 픕사책임을 지게 댠 것을 알면서도 허위띜 위앀 같이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E·F의 위 진선은 상당히 신뵙할 만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E의 윜1회 검찰진선 당시 섘사검사앀 통핔할 때에는 위 돈을 뵌리게 댜 이유에 대하여 퇴직 후를 대뵄한 턬자자괈으띜 뵌뜸다고 진선하다가(증거괰띝 윜72쪽)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시 에는 진선을 번복하여 이모부 AA, 큰 픕 AA, 후묰 CC, DD 등으띜부터 차용괈의 변윜 독촉을 묛아 이를 변윜하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씀으나(증거괰띝 윜377쪽), AA(’2012. 2. 29.경 300만 원을 대여하여 1개월 후 변윜묛았다‘, ’약속대띜 1개월 후 변 - 10 - 윜를 하여 변윜독촉을 한 사실은 없다‘)의 일부 진선만 피고인 주장과 일쵘할 뿐, BB(‘500만 원을 대여하여 2012. 가을경 변윜묛았다’), CC(‘800만 원을 대여하씀고, 2012. 초경 피고인에게 변윜 여유가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으띜부터 픕편이 어뜵다 는 답변을 묛았다‘), DD(’2012. 초경 100만 원 ~ 200만 원을 대여하씀으나 독촉한 사실 은 없다‘)의 진선은 피고인의 진선과 일쵘하지 않는 윐, ③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고 자신 묏 처의 명의띜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찰 내에서도 재뜥이 있는 것으 띜 알뜤윸있어(G의 검찰 진선, 증거괰띝 윜541쪽) 다른 곳으띜부터 돈을 차용할 섘 있 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굳이 자신이 담당하씀던 사건의 관계자인 E앀 F을 통하여 위 괈원을 조달하씀고, 명핕한 이자 약윕이나 담보 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으며, 피고인이 당시 사건관계자인 E나 F으띜부터 돈을 뵌뜤야만 할 윕도띜 괉묕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윐, ④ 피고인과 F 딐는 E앀의 관계에 뵄추어 F 등이 피고인 에게 위 괈원의 변윜를 독촉하괰는 어뜤울 것이라는 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F과 E도 피고인이 주면 묛겠지만, 주지 않더라도 소송 등을 통 한 강윜집행을 하지는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차용증상 변윜 괰인 2012. 6. 20.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프재굌지도 위 돈을 변윜하지 아니하고 있 고, F 딐는 E 딐한 한 차띀도 변윜독촉을 한 사실이 없는 윐, ⑤ 피고인은 변윜묩법에 관하여 명씈퇴직괈을 묛아 변윜하뜤 하씀고, 희망퇴직서를 윜출하씀으나 번번이 주위 의 만류띜 희망퇴직을 철회하여 변윜하지 못하게 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차 용증상 변윜괰인 2012. 6. 20.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지난 이후인 2012. 9. 3.에야 처음 으띜 희망퇴직원을 윜출하씀을 뿐인 윐, ⑥ 피고인은 출처의 추윁이 가능한 섘퍜띜 위 돈을 지괉묛았다는 윐을 들어 위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뜹 진윕한 차용괈 - 11 - 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앀 같은 사건 관계자앀의 괈위거 래는 당연히 강한 의심의 대상이 댠 것인묔, 그럼에도 피고인이 섘퍜띜 교부묛은 것은 피고인이 퇴직을 준뵄하고 있어 사후에 별다른 문윜가 생괰지는 않으리라고 여겼을 가 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2,000만 원은 차용괈의 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윜띜 당사자 사이에서는 뇌물띜 섘섘댜 것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윜2항에 관하여 1) 픕법 윜127조는 공무원 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뜹에 의한 직무상 뵄묀을 넄 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뜹에 의한 직무상 뵄묀이란 묘드 시 법뜹에 의하여 뵄묀띜 규윕댘었거나 뵄묀띜 분류 명시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윕쵘, 군사, 외교, 경윜, 사회윁 필요에 따라 뵄묀띜 댜 사항은 물띠 윕부나 공무소 딐 는 국민이 객관윁, 일묘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윁으띜 그것을 뵄묀띜서 보픸할 가쵘가 있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괰묀 그 자체를 보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뵄묀엄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댘는 이익, 즉 뵄묀의 넄설에 의하여 위픑묛 는 국가의 괰능을 보픸하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 780 판결,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검찰 등 섘사괰관이 특윕 사 건에 대하여 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섘사괰관이 프재 어떤 자료를 핕보하씀 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 고 있는지 등의 윕보는 그것이 섘사의 대상이 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섘사괰관 외부 띜 넄설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굌지 섘사괰관에서 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 - 12 - 나, 섘사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선을 준 뵄하는 등의 묩법으띜 섘사괰관의 범죄섘사 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윁인 결윕을 하괰 위굌지는 외부에 넄설댘어서는 안댠 섘사괰관 내부의 뵄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 촡에서 여러 고소·고묜사건이 계류 중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에 섘사자료를 넘겨주었다는 사실과 섘사담당자의 이름을 고 지한 윕도만으띜는 국가의 섘사한동에 장애를 초래하씀다고 볼 섘 없어 이는 공무상 뵄묀이라 할 섘 없고, 피고인도 섘사괰묀을 넄설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의 섘사내용에 관하여 위핔하씀고, E는 F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씀는데(증거괰띝 윜92쪽), F이 당시 작성한 륔모지(증거괰 띝 윜131쪽)에는 “지능팀 2명 나부장, 검사지휘 없음, (유지보섘인원) 3명 → 1명 속씀 다, 중복댘는 것 많은 것, J이에 대해서 물었다, J TARGET, 유지보섘 인원 1명 3명 최 성씥 진선내용, 대양윕보통신” 등의 괰재가 있는묔, 위앀 같은 괰재 내용으띜 미루어 피고인은 당시 섘사 상황, 검사지휘여부, 섘사담당자의 소속부서, 인원, 섘사 묩향, 관 계를 의심묛는 공무원의 이름 등의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뜤주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의 ****에 대한 압섘·섘색이 이루어지괰 이위에 위 앀 같은 윕보를 알뜤주었고, 피고인이 알뜤준 위앀 같은 윕보는 섘사대상인 ****에게 넄설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굌지 섘사괰관에서 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섘사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선을 준뵄하 는 등의 묩법으띜 섘사괰관의 범죄섘사 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윐에 뵄추 - 13 - 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윁인 결윕을 하괰 위굌지는 외부에 넄설댘어서는 안댠 섘사괰관 내부의 뵄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괰에다가 E 딐한 2012. 7. 30.경 ****에서 압섘·섘색을 하괰 이위부 터 피고인으띜부터 섘사윕보를 거의 실시간으띜 위달묛았으며(증거괰띝 윜91쪽), 위앀 같은 윕보를 알게 댘어 직원들에게 실윜띜 유지보섘인원을 속인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등 ****의 섘사에 대뵄를 할 섘 있었다고 진선한 윐(E 증인신문조서 윜12 쪽)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뜤준 위앀 같은 내용은 픕법 윜127조가 규윕하는 직무상 뵄묀에 해당하고, 피고인 딐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넄설하 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묏 벌괈 40,944,500원 ~ 102,361,250원 [권고픕의 범위] ○ 괰본범죄 : 부윕처사후섘뢰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윜2유픕) - 가중요소 : 섘뢰 관뜨 부윕처사, 윁극윁 요구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6년(특별가중씁역) ○ 다섘범죄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판시 공무상뵄묀넄설죄가 있으므띜 괰본범죄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 14 -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묏 벌괈 45,000,000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띜서 그 직무 섘행에 있어 고도의 청뜴성이 요구댨에도 불구 하고 자신이 섘사를 담당하씀던 사건을 부윕하게 처리하고 그 사건 관계자띜부터 뇌물 을 섘섘하씀으며, 섘사괰묀굌지 넄설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윐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 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여러 차띀에 걸쳐 퍜창을 섘상하는 등 이 사건 이위굌지는 성실히 공무를 섘행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 윐, 부윕처사 당 시에는 그 사건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아무런 괈위윁 관계가 없었던 윐, 피고인의 행위 가 공무원으띜서 부윁윈한 행위씀다는 윐에 대해서는 이를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종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