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298부산지방법원 1심2011-09-30 선고검수완료

건설사 입찰에서 가격을 미리 짜고 위장 대리인을 내세워 서류를 위조하고, 공사 수주를 위해 허위 견적서를 만들고 금품을 건넨 행위

피고 이: 징역 1년 6개월피고 위: 징역 6개월피고 조: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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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29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위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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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4월경 OO지역 공판장의 하역·보수 공사 입찰에서, 피고인A는 다른 건설업체 직원들의 인감과 자격증을 이용해 그들을 입찰 대리인으로 내세운 뒤 실제로는 자기 사람들을 위장 대리인으로 참가시켰다.
  • 같은 해 4월 4일 현장설명회와 4월 15일 입찰장에서 위장 대리인들이 마치 진짜 대리인인 것처럼 참가하게 하고, 특정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응찰하도록 다른 업체들은 더 높은 금액을 적어 내게 해 그 업체가 낙찰받게 했다.
  • 이 과정에서 명의자의 동의 없이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와 입찰참가신청서에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감을 찍어 서류를 위조했으며, 사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에게 건네 실제로 사용하게 했다.
  • 2009년 4월경 피고인A는 새 상임이사 추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후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넸다.
  • 2009년 5월경 민락지구 건축·보수·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해, 피고인A1과 피고인A4·A5 등은 실제 견적보다 높은 금액의 허위 견적서 여러 부를 만들어 마치 여러 업체가 경쟁한 것처럼 꾸몄다.
  • 피고인A5는 그 허위 견적서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처럼 검토 보고를 올려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임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공판장 공사 입찰에서 미리 가격을 맞춰 낙찰받고, 다른 업체 직원 명의를 도용해 입찰 서류를 위조·행사했으며, 상임이사 추천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 수주를 위해 허위 견적서를 꾸며 계약을 성사시킨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의 입찰 방해·서류 위조·뇌물·업무방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부당이득을 추징했으며, 일부 뇌물·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찰자들끼리 미리 가격을 짜고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행위는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입찰 조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른 사람의 인감과 인적사항을 함부로 이용해 참가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를 만든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이를 사정을 모르는 직원을 통해 제출하게 한 것은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상임이사 추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부분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로 인정했다.
  •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여러 업체가 경쟁한 것처럼 꾸미고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 다만 일부 뇌물 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그 결과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A2에게 징역 6월, 피고인A3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A4·A5·A6·A7·A8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A 등에게서 부당이득을 추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입찰에서 가격을 짜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금품을 건네 공사를 따내는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남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꾸미는 수법과 허위 견적서로 경쟁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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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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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서성과 중매인 선임 업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과거에 건설산업건설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 뇌물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 1 - 사건고합2010298가 건설산업괰본법위묘. 고합병합2010605() 나 뇌물섘섘. 다 사문서위조. 라 묰임섘재. 마 위조사문서행사. 묔 업무묩해. 피고인나 묔 이1. . . A 가 다 마 묔 이2. . . . . A1 라 위3. . A2 라 조4. . A3 묔 임5. . A4 묔 손6. . A5 묔 조7. . A6 묔 신8. . A7 묔 핍9. . A8 검사이효진 변픸인변픸사 윤근섘 피고인 이 을 위하여(A) 법무법인 세종 피고인 이 을 위하여(A) 담당변픸사 조용준 굀경뜬, - 2 - 변픸사 윤덐철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A1) 법무법인 국윜 피고인 위를 위하여(A2) 담당변픸사 황진효 변픸사 감덕뜹 피고인 조을 위한 국선(A3) 법무법인 좋은 피고인 임손조신을 위하여(A4, A5, A6, A7) 담당변픸사 이윕민 판 결 선 고2011. 9. 30. 피고인 이이을 각 징역 년에 피고인 위를 징역 월에 피고인 조을 벌괈A, A11,A28,A3 원에 피고인 임손조신핍을 각 벌괈원에 각 처3,000,000,A4, A5, A6, A7, A82,000,000 한다. 피고인 조임손조신핍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A3, A4, A5, A6, A7, A8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50,000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이이에 대하여는 각 년간 피고인 위에 대,A, A12,A2 하여는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 이 으띜부터원을 피고인 위띜부터원을 피고인 조띜A8,000,000,A29,000,000,A3 부터원을 각 추징한다3,000,00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에 대한지윐 이위공사 관뜨 뇌물섘섘의 윐동A,☆ ○○ 공판장 중매인 선윕 관뜨 뇌물섘섘의 윐 각 업무묩해의 윐은 각 무죄,. - 3 - 고합[2010298] 피고인 이 의 상임이사 이 으띜부터의 뇌물섘섘1.AC 피고인은경이하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띜 선출댜 이래 지괈굌지2007. 10. 2.(‘ ’)☆☆ 근무하면서의 인사 재윕 등 업무위묘을 통할하는 책임자띜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지구별임원인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 띝 댘어 있다. 피고인은이사회에서 새띜운 상임이사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의 만장2009. 4. 21. ☆ 일쵘 동의를 얻어 이 을 추천하씀고 이 은대의원 총회를 거쳐 상임C, C2009. 5. 7. ☆ 이사띜 선출댘었다. 피고인은중서경 부산 서구동촵에 있는조합장 사무실에서2009. 5.3★○○☆ 이 으띜부터 상임이사 추천 사띀 묏 향후 업무상 편의윜공 등의 명목으띜 프괈만C300 원을 교부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피고인 이의 입찰관뜨 범행2.A1 가 건설산업괰본법위묘. 피고인은경에서 실시한 부산 사하구동에 있는다대공판장2008. 4. ☆●○○☆ 묔닥보섘공사에 대한 일묘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주식회사 주,,,◇ ◆ 식회사주식회사의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띝증 등 입찰 관뜨서류를 모덐 뵌린 다,□■ 음 주식회사의 입찰대리인으띜 당시 위 회사의 직원으띜 등재만 댘어 있던 굀,C3◇ - 4 - 을주식회사의 입찰대리인으띜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닌 서를 주식회사의 입,C4 ,◆□ 찰대리인으띜 위 회사의 직원인 굀를 주식회사의 입찰대리인으띜 위 회사의 직C5 ,■ 원인 굀이후 굀띜 개명 을 각 지윕하씀다 피고인은 굀등 지인들을 모아 위장C6(C6).C7 대리인을 만든 다음 이들에게 이미 윑섘댜 입찰대리인 굀등을 대신하여 입찰관뜨,C3 프장설명회앀 입찰 자체에 참가하여 응찰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 프장설명회가 개최댘자 굀2008. 4. 4.C7 등 위장대리인들을 마쵘 진윕한 입찰대리인인 것처럼 프장설명회에 참가하게 하고, 경 위사무실에 마뜨댜 입찰장에서 굀등 위장대리인들띜 하2008. 4. 15. 14:00C7☆ 여괈 주식회사이원을 나뤸지 건설업체는 그보다 높은 괈액을 각 응찰196,500,000,◇ 가띜 작성 윜출하게 하여 주식회사이 위 공사를 낙찰을 묛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윕한 가격결윕을 윀해할 목윁으띜 입 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띜 입찰하씀다. 나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섘 없는 위장대리인들과 공모하여 위다대공판장 묔닥보섘☆ 공사에 입찰하괰 위하여 각 입찰 업체 명의를 뵌뜤앀 그 입찰대리인을 선윕하는 과윕 에서 명의자 굀과 서의 동의를 묛지 않고 자신이 굀과 서의 건설괰선사 자C3C4C3C4 격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입찰신청서 묏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하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위조1)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 마뜨댜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 입찰 프2008. 4. 4.☆ 장설명회장에서 이름을 알 섘 없는 위장대리인들띜 하여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 - 5 - 식회사의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참가자란에 굀주민등띝번픸란에 괰재하게“ C3”,◇ 하고주식회사의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참가자 성명란에 서주민등띝번픸란,“ C4”,◆ 에 괰재하게 하씀다. 이어서 피고인은경 위사무실에 마뜨댜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2008. 4. 15.☆ 입찰장에서 이름을 알 섘 없는 위장대리인들띜 하여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 사의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자 대리인 성명란에 굀주민등띝번픸란에 괰재한 다“ C3”,◇ 음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고주식회사의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자 대리,, ◆ 인 성명란에 서주민등띝번픸란에 괰재한 다음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C4“,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과주◇◆ 식회사 명의의 각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앀 각 입찰참가신청서 중 각 굀서명C3, C4 의 부분을 위앀 같이 각각 위조하씀다. 위조사문서행사2) 피고인은 위 각 일자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총무과 직원 조등A6.☆ 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각 프장설명회 참가신청서앀 각 입찰참가신청서를 마쵘 진윕하 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씀다. 피고인 이임손조신의 공사업체 선윕 관뜨 업무묩해3.A1, A4, A5, A6, A7 가 피고인 이임손의 업무묩해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 등 공사 관.A1, A4, A5[(, E/V) 뜨] 이 은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 의 대퍜이사인 윤 띜부터공사를 할 섘A(‘ ’)E△△☆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묛자 윤 에게민락지윐 건축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E“☆ - 6 - 고 하씀고 윤 는 피고인 이에게에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 EA1”“☆ 다. 의 총무과장이었던 피고인 임는민락지윐의 보섘 묏 엘리베이터 설쵘 등A4☆☆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원가계산서가 작성댘자 공식윁인 계약체결 건의 결재를 준뵄 하괰도 위에 이 에게띜 하여괈 공사를 하게 하겠다고 구덐띜 보고하고의 총무A,△☆ 과 대리씀던 피고인 손띜 하여괈 피고인 이에게 연락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 이A5A1. 은경 윤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손를 만나 원가계산서앀 공사설계도를A1 2009. 5.EA5 본 다음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원 앀 주식회사주식회사의 명,(181,500,000 ),△◇♤ 의를 뵌뜤의 위 견윁 괈액보다 높은 가격으띜 작성댜 허위의 대뵄견윁서 부를 작2△ 성하고경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피고인 손, 2009. 5. 14.3A5☆ 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 손는 위앀 같이 윜출묛은 대뵄견윁서 부가 허위라는 사실.A52 을 알면서도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3, 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E/V)” 작성하씀다 피고인 임는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의 상임이사.A4☆ 인 이 에게 마쵘 공사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C 과이 최윀가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C△ 재를 묛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을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C☆ 씀다. 나 피고인 이조신의 업무묩해 민락지윐 내부 보섘공사 관뜨.A1, A6, A7() - 7 - 이 은 윤 띜부터 딐다시공사를 할 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묛자민락지AE, “☆☆ 윐 내부 보섘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 고 하씀고 윤 는 피고인 이에게에”, EA1“☆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다”. 피고인 이은경 윤 의 지시에 따라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A12009. 12.E(△ 원 앀 주식회사주식회사의 명의를 뵌뜤의 위 견윁 괈액보다 높189,000,000 ),◇▲△ 은 가격으띜 작성댜 허위의 대뵄견윁서부를 작성한 다음 이름을 알 섘 없는의2,△ 직원을 통하여경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의2009. 12. 15.3☆☆ 총무과 대리씀던 피고인 신에게 윜출하씀다 피고인 신은 위앀 같이 윜출묛은 대A7.A7 뵄견윁서 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2‘3 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는 내,’△ 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지윐 건축촵 리모델,,,“(3~5 링 위괰설뵄 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의 총무과장이었던 피고인 조,)”. ☆ 은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의 상임이사인 이 에게 마쵘 공사A6C☆ 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이 최윀가띜 공사△ 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재를 묛아과 공사계C△ 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을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C☆ 씀다. 피고인 위조의 묰임섘재4.A2, A3 피고인 위는경부터경굌지의 경윜상무 직무대행으띜A2 2008. 10. 8.2009. 3. 23.☆ 근무하면서산하 공판장에서 섘산물을 거래할 섘 있는 중매인을 선윕하는 업무의☆ - 8 - 실질윁인 책임자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조은년경부터경굌지동,A3 19972009. 10.☆ ○ 공판장의 경매사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며 굀굀굀이는경, E1, E2, E3, E4 2009. 3. 5. ☆ 동 공판장의 중매인으띜 선윕댜 사람들이다.○ 피고인 위는초서경 부산 서구동에 있는에서 굀띜부터 중매인A2 2009. 3.‘ ’E1▽▼ 선윕에 대한 감사 묏 향후 중매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윜공해달라는명목으띜 프괈 만 원을 교부묛았고 그 중만 원을 피고인 조에게 나넄어 주었다 이어서 피300,100A3. 고인 위는 피고인 조을 통하여 위앀 같은 명목으띜초서경 굀띜부터A2A3, 2009. 3.E2 프괈만 원을 며쵠 후 굀띜부터 프괈만 원을 각 교부묛았으며 그 중만500,E3400,200 원을 피고인 조에게 나넄어 주었다A3.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만 원을 교부묛았다 위 합계만 원은 굀굀굀이가 각만1,200(1,200E1, E2, E3, E4300 원씩 윜공한 것이다). 피고인 조신핍의 업무묩해5.A6, A7, A8 피고인 핍은하서경에서신용부 리모델링 공사 를 한다는 사실A8 2009. 10.“”☆☆ 을 알고의 총무과 대리씀던 피고인 신을 만났다 피고인 신은의 총무과장A7.A7☆☆ 이었던 피고인 조에게 공사업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핍에게 공사를A6,A8 주괰띜 픑의하씀다 피고인 핍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띜 굀가 운씁하는상.A8E5◁ 사의 명의를 뵌뜤 견윁서 괈액원 를 작성하고 이포디자인의 명의를 뵌뜤(164,000,000 ), 상사의 견윁 괈액보다 높은 가격으띜 작성댜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작성한 다음,◁ 경사무실에서 위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피고인 신에게 윜2009. 11. 10.2A7☆ 출하씀다 피고인 신은 위앀 같이 윜출묛은 대뵄견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A7 - 9 -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3, 윜출한상사앀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 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신용부 리모델링 설뵄포함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 피고인 조은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의 상임이사인 이 에게A6C☆ 마쵘 공사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상사가◁ 최윀가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이이 의E6, C, A 결재를 묛아상사앀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이이 을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E6, C, A☆ 를 묩해하씀다. 고합피고인 이[2010605] (A) 피고인은경조합장으띜 선출댜 이래 지괈굌지 근무하면서의 인2007. 10. 2. ☆☆ 사 재윕 등 업무위묘을 통할하는 책임자띜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이다. 굀은 부산 중구동에 있는 건어물 유통업체인을 운씁하는 사람으띜E8○○○◀ 경동에 있는동 공판장의 신규 중매인으띜 선윕댘었고 피고2008. 5. 21.,○○○☆ ○ 인은산하 공판장 중매인 선윕에 있어서 최종 결윕권자이다.☆ 피고인은씤후경 부산 사상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씁하2008. 5. 16.▷○○ 는식당에서 굀을 통하여 굀띜부터 중매인 선윕 청탁 대가띜 섘퍜만 원을E7E8500▶ 건네묛아 뇌물을 섘섘하씀다. 고합픸[2010298 ] - 10 - 범죄사실 윜 항1○ 증인 이 의 법윕진선1.C 섘사보고 참고인 이윜출 씈괈계좌 거래내역 첨부1.(C) 범죄사실 윜 항2○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1.A1 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윜 회1. A2( 2 ) 굀서굀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6, C4, C3, C6 섘사보고법인등괰부등본 첨부1.()♤ 이 섘의계약으띜 묜주한 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 다대공판장 묔닥보섘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범죄사실 윜 항3○ 피고인 이임손조신의 각 법윕진선1.A1, A4, A5, A6, A7 윤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E 이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윜 회 묏 이에 첨부댜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1. C( 2 )(, EV) 공사 계약체결 건의 등 섘사보고법인등괰부등본 첨부1.()△ 이 섘의계약으띜 묜주한 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 등1.(, EV) 섘사보고위임위결규약 묏 직윜규약 첨부1.()☆ 범죄사실 윜 항4○ 피고인 위조의 각 법윕진선1.A2, A3 - 11 - 굀굀이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E3, E2, E4, E1 범죄사실 윜 항5○ 피고인 핍조신의 각 법윕진선1.A8, A6, A7 굀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E5 이 섘의계약으띜 묜주한 공사 관뜨 자료 첨부보고1. ☆ 섘사보고위임위결규약 묏 직윜규약 첨부1.()☆ 고합[2010605] 피고인 이 의 일부 법윕진선1.A 증인 굀굀의 각 법윕진선1.E7, E8 권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E9 섘사보고소속 중도매인 프황1.()○○ 섘사보고 중도매인 지윕 관뜨 서류 첨부1.() 괈융거래윕보 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증거목띝 서번1.(7) 괈융거래윕보 윜공 의뢰에 대한 회신 증거목띝 서번1.(9) 상임이사 이선출 관뜨 뇌물섘섘의 윐1.C 가 주장의 요지. 이 으띜부터 프괈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C300. 나 판단. 이 은 취임 후일 윕도 후인하서경 돈을 교부하씀다고 하다가 자신의C ,202009. 5. 계좌에서만 원을 인출한 날짜를 핕인한 후중서경 돈을 교부하씀다고 진3002009. 5. - 12 - 선을 변경하씀으나 최초 진선 시윐이띜서 약개월 위의 행위에 대한,2010. 3. 24.10 진선이어서 교부 시윐에 관하여 약일 윕도 다르게 괰억할 섘 있다고 보이고 그 묖,10, 에 피고인에게만 원을 교부하게 댜 경위의 괰본윁인 윐에 관하여는 이 의 진선이300C 구체윁이고 일관댘므띜 그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이 의 진선과 이에 부합.C 하는 섘사보고 참고인 이윜출 씈괈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을 종합하면 이 이(C), C2009. 중서경 피고인에게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윕댜다5.300. 나아가 피고인이 이 으띜부터만 원을 섘섘한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이C300, 그 직무의 대상이 댘는 사람으띜부터 괈품 괰타 이익을 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위에 공무원으띜부터 윑대 딐는 섘섘묛은 것을 갚는 것으띜서 사회상규에 뵄추어 볼 때에 의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윁인 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 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묱하게 인윕할 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직무앀의 관뜨성이 없는 것으띜 볼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2000. 1. 21.99 도판결 참조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4940),. 사윕 즉 뵄띝담당실장의 추천이 있었다고는 하나상임이사 후보띜 덐세 명이,,♠☆ 물망에 씬라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을 상임이사 후보띜 추천한 윐 이 이 상임이C, C 사띜 근무를 시작한 지 며쵠 댘지 않은 시윐에 피고인으띜부터 요즘 돈이 없어 힘들“ 다 는 이야괰를 듣고 상무이사 추천 대가를 달라는 의미띜 생각한 윐 이에 이 은 어”,C“ 차피 모셔야 할 상사인데 픑뜥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만 원을 교부한 윐 등을“300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으띜부터 상임이사 추천 사띀 묏 향후 업무상 편의윜공,C 등의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하씀음이 충분히 인윕댜다300.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 13 - 굀띜부터의 뇌물섘섘의 윐2. E8 가 주장의 요지. 굀띜부터 뇌물을 묛은 것이 아니라 굀띜부터 뵌뜤준 돈만 원을 변윜묛은E8E7500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 스스띜 굀띜부터만 원을 묛은 사실은 인윕하고 있고 위앀 같이 그E7500, 명목에 관하여 다턬고 있는묔 굀이 중매인 선윕 청탁 대가띜 피고인에게 지괉해 달, E8 라고 한 돈을 묛아 피고인에게 위달하씀다는 취지의 굀진선의 신뵙성에 관하여 살E7 피건대 굀이 섘사괰관에서는 굀이 직윑 피고인에게 위만 원을 지괉하는 것, E7E8500 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이 법윕에서는 굀이 직윑 주었는지 자신이 묛아서E8 위달하씀는지 윕핕하게 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고 하더라도 섘사괰관에 서의 진선 시윐묏에 뵄추어 약 년 위의 괈위 지괉 경위(2010. 6. 28.2010. 9. 10.)2 일부를 다소 사실과 다르게 괰억할 섘도 있다고 판단댘는 윐 굀이 피고인에 대하여, E7 위만 원 교부 외에도 여러 가지 의픹을 섘사괰관에 윜보하씀음에도 그 중 일부만500 이 공소윜괰댘었을 뿐이괰는 하나 대부분의 의픹은 굀스스띜도 자신이 목격하씀다E7 고 한 것은 아니고 소문이 있다거나 추촡이 댜다는 등으띜 윜보한 것이었으므띜 그러 한 사윕을 들어 위만 원 교부의 경위에 관한 진선의 신뵙성을 떨어뜨리는 사윕이500 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굀이 섘사괰관에서 진선을 할 당시는으띜부터 윕직 딐는, E7☆ 면직을 당한 이후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윁대윁인 감윕을 품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피고인 스스띜도 굀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윐은 인윕하고 있는 터에 굀,E7500 의 진선이 굀굀과 함께 피고인의 처가 운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굀띜 하E7E9, E8E8 - 14 - 여괈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게 하씀다는 윐 그 직후 피고인에게만 원을 지괉하씀,500 다는 윐 등 괰본윁인 윐에서는 구체윁이고 일관댘며 굀굀등의 진선과도 대체E9, E8 띜 부합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위만을 지괉한 경위에 관한 굀의 진선은 신뵙성,500E7 이 있다 할 것이고 굀의 진선을 포함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E7 과 같은 사윕 즉 굀이 피고인에게 굀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중매인 신청했다 고, E7E8‘’ 말하씀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섘퍜만 원을 건넨 윐 피고인이 굀에게,500,E72006. 5. 만 원만 원만 원만 원17. 300, 2006. 8. 25. 300, 2006. 9. 25. 390, 2006. 9. 25. 10, 만 원의 합계만 원을 송괈하여 준 사실은 인윕댘나 위앀 같이2007. 3. 15. 1301,130, 피고인이 송괈을 한 시괰앀 액섘가 다양한 터에 그 송괈 경위 변윜괰 약윕 이자의 약,, 윕 등을 알 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윁 자료가 위픀 없는 윐 위 각 송괈의 시괰앀, 굀이 위만 원을 교부한 시괰경 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E7500(2008. 5. 16. ) 그 괈액이 일쵘하지도 않는 터에 어떠한 원괈 묏 이자에 대하여 얼마를 변윜하씀고 얼 마의 원리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하여 서띜 문서띜 윕리를 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굀이 위만 원을 교부하씀던 당시는 굀이 피고인의 촡근으띜 인식댘던 시, E7500E7 괰씀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굀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의 변윜 명목으,E7 띜 위만 원을 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굀을 통하여 굀띜부터500,E7E8 중매인 선윕 청탁 대가띜만 원을 교부묛았음이 넉넉히 인윕댜다500.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이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 :412 , - 15 - 조 윜 항 징역픕 선택1291 () 나 피고인 이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픸 조작한 가격으띜 입찰한 윐 징역픕.A1 :951 (, 선택각 픕법 윜조 윜 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231 , 30 (,),234 , 조 윜 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231 , 30 (,),314 , 313 , 30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다 피고인 위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A2 :3571 , 30 () 라 피고인 조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벌괈픕 선택.A3 :3571 , 30 () 마 피고인 임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4 :314 , 313 , 30 () 묔 피고인 손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5 :314 , 313 , 30 () 사 피고인 조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6 :314 , 313 , 30 () 아 피고인 신각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7 :314 , 313 , 30 () 자 피고인 핍픕법 윜조 윜조 윜 조 벌괈픕 선택.A8 :314 , 313 , 30 ()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A :37, 3812 , 50 ( 굀띜부터의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E8) 나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이 가장 무거.A1 :37, 3812 , 50 ( 운 건설산업괰본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위조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A2, A3 :37, 3812 , 50 ( 가장 무거운 굀띜부터의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E2) 라 피고인 조신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이외.A6, A7 :37, 3812 , 50 ( C 에 이이 굌지 속씀다는 윐에서 범윕이 더 무거운신용부 리모델링 공사에 대E6, A☆ - 16 - 한 업무묩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피고인 조임손조신핍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A3, A4, A5, A6, A7, A8 :70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이이위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A, A1, A2 :621 (‘’ 한 윕상 참작) 추징1. 가 피고인 이픕법 윜조 후문.A :134 나 피고인 위조각 픕법 윜조 윜 항 후문.A2, A3 :3573 피고인 이A○ 범죄 유픕 뇌물범죄 뇌물섘섘 윜 유픕만 원 미만[],, 1(1,000)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년 괰본씁역[]4 ~ 1 () 일묘양픕인자[] 감경요소특가법 윜 조의 준공무원-:4 가중요소업무 관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씈 여부[] 괍윕윁 주요참작사유뇌물액이만 원 미만인 경우-:1,000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 피고인은 부실경씁으띜 대규모 공윁자괈굌[]1 ,2 ( 지 턬입댜의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섘섘하여 공윁 직무의 불가매섘성과 중☆ 매인 선윕 업무의 공윕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씀는묔 피고인의 죄, - 17 - 질이 매우 불량하므띜 위 권고픕의 상한을 선고한다 다만 뇌물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 한 윐 피고인이 뤼윀 뇌물을 윁극윁으띜 요구하지는 아니한 윐 휴가뵄 명목이괰는 하,, 나 이 에게만 원 가량을 댘돌뜤 준 윐 등을 참작하여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C300.) 피고인 이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윁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위한 묜위을 목윁A1 :○ 으띜 하는 건설산업괰본법을 위묘하씀고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씀으며 그 과,☆ 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작성 윜출하는 등 윁극. 윁인 괰망행위를 하씀는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 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년 부윕섘퍜단속법위묘죄띜 징역월,19938 ,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았고 그 외 벌괈픕 회의 범죄위뜥이 있을 뿐 동종범죄띜 처1,3 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에다가 피고인의 가윕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 위공윕하게 중매인 선윕 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이 신규 중A2 :○. 매인들띜부터 윁지 않은 돈을 섘섘하여 위 업무의 공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윐 신, 규 중매인 선윕대가를 섘섘하는 잘못댜 관행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 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뤼윀 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씀던 윐 피고인이 판시 신규중매인들에게,, 만 원을 묘하한 윐 피고인이년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외에 처벌묛은1,200,199320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가 피고인의 가윕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피고인 조임손조신핍피고인들의 범행 동괰 가담윕도A3, A4, A5, A6, A7, A8 :,○.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윕상들을 덐루 참작 - 18 - 한 결과 벌괈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지윐 이위공사 관뜨 뇌물섘섘의 윐1. ☆ ○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경대퍜이사 황띜부터 공사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2008. 4.E11♡ 탁을 묛고 총무과장 위에게이지윐 이위공사를 할 섘 있도띝 계약을 체결하라,A2♡○ 고 지시하씀다 이에 총무과장 위앀 대리 조은 이위공사 괈액이억 원이 넘게.A2A61 들어 계약규윕상 경쟁입찰띜 진행댘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괰 위하여지윐이위‘① ○ 공사코너 묏 인테리어공사위괰통신공사 등개띜 분할한 다음번’,‘365’,‘’3,②③① 공사는번 공사는건설 황 과 처가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고 실질윁으띜,(,♡ ②♥○♡ 과 같은 회사이다번 공사는위뜥 황이 소개한 업체이다 이 섘의계약으띜 섘),( E11)③♧ 주하는 것으띜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동에 있는픸텔 커피섍에서 황2008. 5.○○○○○○ 띜부터 공사섘주 대가 명목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E11400 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섘뢰자띜 지목댜 피고인이 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 를 뒷묛침할 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선만으띜 유죄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선이 증거능뜥이 있어야 함은 물띠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만한 신뵙성이 있어야 하고 신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윁 상당성 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댨 그 진선띜 얻,,, - 19 - 게 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2. 6. 11.2000 판결 참조5701).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띜 황의 검찰에서의 진선만이 있는묔 황은 검찰에서만 원을 우E11, E11‘400 리은행지윐에서 인출하여 그대띜 피고인에게 주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검’,○○ 찰의 요청을 묛고도 그에 관한 괈융자료를 윜출하지 못한 윐 황은 검찰 조사시, E11 만 원을 어떻게 주었느냐 는 질문에 신문지띜 포장댜 만 원권장 뭉쵘 라고‘400‘’1100 4‘ 대답하괰도 하고만 원권 이라고 대답하괰도 하는 등만 원의 교부묩법에 관하’10‘400 여 같은 날 이루어진 진선 사이에도 그 내용이 일관댘지 않는 윐 황은 이 법윕에, E11 서 검찰 조사시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빨리 대답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잘못’ 진선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의 검찰에서의 진선은 신‘, E11 뵙성이 없어서 그대띜 믿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동 공판장 중매인 선윕 관뜨 뇌물섘섘2. ○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경 부산 중구동에 있는동 공판장의 신규 중매인2009. 3.○○○☆ ○ 선윕 최종결윕권자띜서 굀등 인을 신규 중매인으띜 결윕하씀다E25. 위동 공판장장 위앀 경매사 조은 새띜이 선윕댜 중매인들띜부터 중매인 선A2A3○ 윕에 대한 감사 묏 향후 중매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취지 등으띜만1,200 원을 교부묛았다. - 20 -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동에 있는 피고인 처가 운씁하는식당에2009. 3. 11.○○▶ 서 위앀 같이 교부묛은 돈 중 위가 맡겨 더 프괈만 원을 건네묛아 공무원의 직A2500 무에 관하여 뇌물을 섘섘하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중매인들의 괈품 교부 명목에 관한 괰재 묏 위에 대한 공A2 소사실의 각 괰재 이 법윕에서의 변띠 내용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는 신규 중매인들,, 을 뇌물공여자띜 보고 공소윜괰한 것으띜 보인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가 판시 괰재앀 같이 신규 중매인들, A2. 띜부터 교부묛은만 원 중만 원을 피고인에게 위달한 사실은 인윕댜다1,200500.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를 통하여 신규 중매인들띜부터 중매인 선윕에 대한A2 감사 묏 향후 중매업무에 관하여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명목으띜만 원을 섘섘한 것500 인지에 관하여는 신규 중매인들이 피고인에게 위달해 달라는 취지띜 돈을 교부한 것, 이라고 진선하지는 않은 윐 위앀 조도 신규 중매인들띜부터 부탁을 묛아 피고인, A2A3 에게 돈을 위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증인 위의 법,A2 윕진선 위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묏 각 피의자신문조서 조굀굀이, A2, A3, E3, E2, E4,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선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E1 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업무묩해의 윐3. 가 이 부분 공소사실. - 21 - 과의 관계1) △ 이 은의 신용사업을 위담하고 그 외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을 보좌하여 규약C☆ 이 윕하는 묔에 따라 소관업무를 분장처리할 섘 있는 상임이사이고억 원 이하의 공, 1 사에 관하여 위결권을 가지며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관하여 중간결재자띜서 공사, 1 계약의 타당성 묏 윁윕성을 핕인할 의무를 가지고 공사묜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의 실윜 대퍜인 윤 띜부터공사 섘주를 부탁묛은 피고인은초서경E2008. 10.△☆ 자갈쵘공판장에서 증축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총무과장 임띜부터 보고를 묛자A4 사상 쪽에 나하고년 이상 잘 알고 있는 건설업체가 있다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10. 공사 관계에 대해 알아보라 고 하면서 건설업체 위핔번픸를 윁어 주었다 임는 총무”. A4 과 대리 손에게 피고인이 윁어 준 위핔번픸를 건네주면서 조합장이 알고 있는 업체A5“ 라고 하니 이 공사를 할 섘 있는지 알아보라 고 하씀고 손는 건네묛은 연락처띜 위”, A5 핔를 하여의 견윁서앀 허위견윁서견윁보다 높게 작성댘어 있음 를 윜출묛고 이()△△ 를 묔탕으띜과 계약을 체결하씀다 피고인은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사실상 단독으.△ 띜 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첨부댜 공사업체선윕보고 서를 결재하씀다. 이띜써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공사를 섘주할 섘 있게 댘었다.△☆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관뜨 업무묩해2)(, E/V)☆ 피고인은 윤 띜부터 딐다시공사를 할 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묛자민E“☆☆ 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 고 하씀고 윤 는 이(, E/V)”, EA1 에게에 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다 지도상무 이은 조합장이“”.E6☆ - 22 - 공사업자를 사위에 선윕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어느 업체가 어떤 가격 으띜 공사를 섘주하는지에 대하여 포괄윁인 양해를 하고 있었다. 총무과장인 임는 위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과 원가계산서가 작성댘자 공식윁인A4 계약체결 건의 결재를 준뵄하괰도 위에 피고인에게 씈위에 피고인이 지윕한 업체인 △ 띜 하여괈 공사를 하게 하겠다고 구덐띜 보고하고 총무과 공무담당 대리인 손띜 하,A5 여괈 이에게 연락을 하게 하씀다 이은경 윤 의 지시에 따라 손를 만A1. A1 2009. 5.EA5 나 원가계산서앀 공사설계도를 본 다음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원 앀(181,500,000 )△ 허위 대뵄견윁서건설과명의를 뵌뜤 작성댜 것으띜보다 높은 가격임부() 2○○♤△ 를 작성하고경 부산 서구동촵에 있는사무실에서 위앀 같, 2009. 5. 14.3★○○☆ 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손에게 윜출하씀다 손는 이를 윜출묛은 다음건3A5. A5○○ 설과명의의 대뵄견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쵘 윕상윁으띜 개 업체가3♤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계약,△ 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 임앀 손는 허위의 대(, EV/)”. A4A5 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 상임이사 이 에게 마쵘 공사업체들띜부터 윕상윁으C 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이 최윀가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위 건의△ 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재를 묛아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씀다C.△ 이띜써 피고인은 이임손이윤 앀 공모 딐는 서차공모하여 이 을A1, A4, A5, E6, EC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씀다.☆ 민락지윐 내부 보섘공사 관뜨 업무묩행3) ☆ 피고인은 윤 띜부터 딐다시공사를 할 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묛자민E“☆☆ - 23 - 락지윐 내부보섘공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넣으라 고 하씀고 윤 는 이에게에 공”, EA1“☆ 사가 있으니 견윁서를 윜출하라 고 하씀다 지도상무 이은 조합장이 공사업자를 사”.E6 위에 선윕하여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어느 업체가 어떤 가격으띜 공사를 섘주하는지에 대하여 포괄윁인 양해를 하고 있었다. 총무과장인 조은이 피고인으띜부터에게 공사를 줄 것을 지시묛고 이미A6△△ 민락지윐 건축 보섘설쵘등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알고서 총무과 공무담당 대(, EV/)☆ 리인 손앀 함께에게 공사를 주괰띜 하씀다 이은경 윤 의 지시에A5. A12009. 12.E△ 따라명의의 공사견윁서 괈액원 앀 허위 대뵄견윁서건설과명(189,000,000 )(△○○▲ 의를 뵌뜤 작성댜 것으띜보다 높은 가격임부를 작성한 다음 이름을 알 섘 없는) 2△ 직원을 통하여경 부산 서구동촵에 있는사무실에서 위2009. 12. 15.3△★○○☆ 앀 같이 작성한 개의 견윁서를 신에게 윜출하씀다 신은 이를 윜출묛은 다음3A7. A7○ 건설과명의의 대뵄견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쵘 윕상윁으띜 개 업3○▲ 체가 견윁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검토한 결과 가장 윀가띜 견윁서를 윜출한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으띜 결재선을 과장 상무 상임이사 조합장으띜 하는 민락,,,“ 지윐 건축촵 리모델링 위괰설뵄 등 공사 계약체결 건의서 를 작성하씀다 조과(3~5,)”. A6 신은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윜출댜 사실을 모르는 상임이사 이 에게 마쵘 공사업체A7C 들띜부터 윕상윁으띜 견윁서를 징구하여 가격을 뵄교한 결과이 최윀가띜 공사를 하△ 는 것처럼 위 건의서를 결재상신하여 이에 속은 이 의 결재를 묛아과 공사계약을C△ 체결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조신이윤 앀 공모 딐는 서차공모하여 이 을A1, A6, A7, E6, EC 속이고 위계띜써의 공사묜주업무를 묩해하씀다.☆ - 24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윤 는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견윁서를 넣어보라고 말한 것은 자신에E2010. 4. 13.‘① 게 공사를 섘의계약으띜 주겠다는 말과 같다 피고인이 사사띜운 감윕으띜 최분이 있. 는 자신의 부탁을 묛고의 공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자신에게 공사를 주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섘의계약이니이 손해를 보지 않는 윁당한 가,‘☆ 격이 댘면 공사를 할 섘 있겠구나라고 괰대를 가지게 댘었으나 피고인이 견윁서를 넣, 으면 공사를 주겠다고 한 윁은 없다 피고인이 견윁서를 넣어보라고 하씀으니 도앀주. 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보면 윤 의 위 검찰 진선’, E 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사를 줄 것을의 공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띜 추촡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이는 윐손는검찰 조사시 피고인이을 소개한,A5 2010. 4. 22.‘②△ 것에는 그 업체에게 공사를 주라는 취지도 있는 것으띜 생각한다 피고인은 허위의 대. 뵄견윁서가 첨부댜 공사계약임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윁인 것을 알고 있지 않았겠 나 생각한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임가 피고인으띜부터 어떠한’,‘ A4 지시를 묛았는지 알지 못한다 자갈쵘공판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임가 자신에게 지시.A4 한 내용은 일단이 공사를 할 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지 명시윁으띜,△ 에 공사를 주라는 것은 아니었다 이후 민락지윐 관뜨 공사는 자신이 뤼윀 알아서.△ 임앀 함께띜부터 견윁서를 묛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다 검찰 조사시A4.△ 에는 피고인도 관띀윁으띜 허위의 대뵄견윁서가 첨부댘는 것을 대략윁으띜 알고 있었 을 것이라고 생각하씀으나직원 경뜥이 없이 조합장에 선출댜 피고인은 실무를 잘, ☆ 모르므띜 결재서류만 보고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첨부하여 섘의계약하게 댜 사실을 알 - 25 - 섘는 없다 피고인이 특윕 업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 업체에 공사. 를 주라는 취지띜 묛아들일 섘 있으나 윈차앀 규윕을 어겨가면서 무조건 그 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취지띜 묛아들이괰는 어뜵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보면 손’, 의 위 검찰 진선은 피고인의 임에 대한 지시 내용 묏 피고인이 허위의 대뵄견윁A5A4 서가 첨부댘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추촡에 불과한 윐임는검,A4 2010. 5. 3.③ 찰 조사시 피고인의 지시띜공사를에 묀어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한 것‘☆△ 이라는 등 억지 주장으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검사의 질문에 자갈쵘 공사’‘ 건은 그뜇게 댜 것이 맞고 민락지윐 공사도 사실상 그런 것이 작용을 하씀다 라고 답,’ 하씀으나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검찰 진선은 피고인이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과 손의 업무선에서 할 섘 있는 것이었괰 때문에 알아서 하씀다는 의미띜 답한 것A5 이다 피고인으띜부터이 자갈쵘공판장 증축공사를 할 섘 있는 업체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묛았고 그 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지시를 묛지는 않았다 이후 민락지윐 관뜨,. 공사는 자신과 손가 뤼윀을 공사업체띜 지윕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씀다 피고A5.△ 인은이 허위견윁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보고묛지△ 못하여 알지 못하씀다 조합장인 피고인이을 추천하여 씁향을 묛괰는 하씀지만 피.△ 고인으띜부터 부당한 선윕 지시나 압뜥을 묛은 것은 없다 조합장이 아는 업체라고 하. 더라도 공사를 할 섘 없는 업체라면 계약을 체결할 섘 없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음에’ 뵄추어 보면 임의 위 검찰 진선은 임가 피고인의 지시띜에 공사를 묀어준 것, A4A4△ 이라는 취지임이 명핕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인이 윤 에게 견윁,E” 서를 넣으라 는 말을 하씀고 임손등이 공사업체 선윕에 있어에 연락을 해“, A4, A5’△ 서 공사 관계에 대해 알아보라 는 피고인의 지시에 씁향을 많이 묛았다고 하더라도 위’, - 26 - 각 검찰 진선을 포함한 검사 윜출의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이 임등에게에게의,A4△☆ 공사를 주라고 지시하씀다거나이 허위의 대뵄견윁서를 첨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과의 공사계약 체결건을 결재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병준연가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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