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노160서울고등법원 2심2011-04-14 선고검수완료
노점상 단속을 총괄하는 반장이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고 단속을 봐주는 편의를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성남지원 2011노16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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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반장으로서,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인 공범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 노점상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노점상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속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공범은 상인회 회원들이 물건 수거나 과태료 부과 같은 불이익을 덜 받도록 보호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삼았고, 지부장이 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금전과 향응을 제공했다.
- 실제로 2009년 OO지역의 노점상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0% 줄었고, 상인회 회원에 대한 부과 건수는 4건에서 1건으로 급감하는 등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상인회 회원들에 대해서는 물건을 수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가볍게 부과하고, 단속 횟수를 줄여 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했다.
- 한편 공범은 피고인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별도의 공갈 행위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점상 단속을 총괄 지휘하는 반장인 피고인이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받고 단속 횟수를 줄여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 없는 것이라며 사실을 다퉜지만, 법원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실제로 단속을 봐준 부정행위도 인정된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받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인지, 아니면 의례적이거나 친분에 따른 것인지는 직무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액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노점상 단속을 총괄 지휘하는 반장이었고, 공범은 상인회 회원들의 단속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핵심 업무인 지부장이었으므로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는 직무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 두 사람은 2000년경부터 알던 사이인데도 공범이 지부장이 되기 전에는 정기적으로 돈이나 향응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돈이 직무와 관련해 오간 것임을 뒷받침한다.
- 참고인의 진술과 과태료 부과 건수 통계를 보면, 돈을 받은 뒤 상인회 회원에 대한 단속이 실제로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행위도 인정된다.
-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의 하한으로 형을 정했고,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 공범의 경우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해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단속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그 권한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서 정기적으로 돈과 향응을 받고 실제로 단속을 봐주는 행위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 수수이자 부정처사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돈을 받은 시기와 상대방의 지위, 실제 단속 결과의 변화까지 종합해 뇌물인지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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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뇌물공여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하여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점
- 상피고인 김 로부터 천 백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갈취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 감경 사유2건
- 상피고인 김 이 피고인 강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 강 가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 1 -
사건노가 수뢰후부정처사2011 160 .
나 뇌물공여.
다 공갈.
피고인가 ****1. . ****,
주거구 동단지 아파트동**** **** **** ****
호****
등록기준지군 면 리**** **** **** **** ****
나 다 강노점상2. . . ****,
주거시 구 동호**** **** **** ****, ****
등록기준지군 면 리**** **** **** ****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조용한
변호인변호사 **** 피고인 김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강 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선고고합 판결2010. 12. 23.2010 240
판 결 선 고2011. 4. 14.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강 를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피고인 강 에 대하여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80.
피고인 김 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김 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1.****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직무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
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6. 2.
선고도판결 등 참조24.2005 4737).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김 은 상피고인 강 로부터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노점상 단****①
속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반장이었던 점지역 노점상들은 피고인 김 을 노점상(**** “□□
들 위에 군림하는 제왕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뇌물 공여자인 상피고인 강 는”),****②
- 3 -
지역 노점상 상인회 지부장으로서 회원들이 물건 수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
을 적게 입으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점피고인,③
김 과 상피고인 강 는년경부터 알던 사이인데 상피고인 강 가 위 지부장**** 2000,****
이 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김 에게 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던****
점그 밖에 피고인 김 이 현금 등을 수수한 기간과 그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④
면 피고인 김 이 상피고인 강 로부터 수수한 현금 또는 향응은 자신의 직무와 대,****
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지역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배 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①
서 상피고인 강 가 피고인 김 에게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한 후 단속 횟수가 줄어,****
들고 위 상인회 회원들의 물건이 수거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쪽실(443 ),②
제로년도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지2009, ****
역의 경우년 건년 건 감소하였으나내 다른 지역은50%(2008 302009 15 )→□□
년건년건 감소하는데 그쳤고 특히 위 상인회 회원에 대30.3%(2008 1522009 106 )(→
한 과태료 부과건수는년 건에서년 건으로 급감하였다 또년도 야2008 42009 1),2009
탑지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증가하였으나 위 상1.9%
인회 회원에 대한 단속건수는년 건년 건 감소한 점피고22%(2008 412009 32 ),→③
인 김 스스로도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지부 회원에 대하여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거하더라도 추후 과태료를 경미하게 부과하였으며 차량을 이용,
한 노점상이 발견되면 바로 물건을 수거하여야 하나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로 마무리하
- 4 -
고 지부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 주었다 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김 은 상피고인 강 로부터 현금이나 향(502 )****
응을 제공받고 위 상인회 회원에 대한 단속 횟수를 줄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
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3)
피고인 김 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그 권고 형량범위 뇌물,(
수수 제 유형 가중영역 징역 월년 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김1:8 - 2 ).
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김 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강 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2.****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강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변,****
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
런데 원심판결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를 형법 제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37.
인 강 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공갈의 점에 대한 피고인 강 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
상이 된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판단한다..
- 5 -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강 는경찰에서 고발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같은 달 일**** , 2010. 3. 11.,7①
최 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과 함께 상피고인 김 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
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달 일과 일 및 일에 상피고인 김 이나 그 매제인 김,141619****
에게 위와 같은 고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취하의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한 점 피고인 강 는 검찰 조사 시 중간에서 합의를 도와주던 최 에게 상피고인[****,**** ,
김 이 합의를 보려고 한다면 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8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쪽피고인 강 는상피고인 김 로부터(963 )],**** 2010. 3. 23.****3②
천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액수가 최 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 강 는 최 의 폭행으로 안와골절상 등을 입었는(****
데 그 치료비 액수에 대하여 당심 법정에서 자비로 백여만 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
피고인 강 는 상피고인 김 로부터 천만 원을 수령하면서자 상해사****32010. 3. 7.③
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금 액수는 백만 원으로 기재한 점피고인1,④
강 는 상피고인 김 로부터 천만 원을 수령한 후 당시 상피고인 김 의 뇌물수****3****
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점 수사기록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을(953 ),****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강 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피고인 김 의 항소는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쪽 아홉째 줄에 있는 피고****( ,4“
- 6 -
인들의 각 법정진술 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다만 피고인 김 은 일부 법정진술” “(****)”
로 제 쪽 별지 순번 번의 일시란에 있는경 은경 으로, 99“32010. 2. 17. ” “2010. 2. 17. ”
바로 잡는다).
한편 피고인 강 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 에 대****,****
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 강 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강 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
심판결 중 제 쪽 넷째 줄에 있는 천만 원 을 천 백만 원 으로제 쪽 아홉4“3" ”2 9“ ,4①②
째 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을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다만 피고인 김“” “(****
은 일부 법정진술 로제 쪽 별지 순번 번의 일시란에 있는경 을)” ,99“32010. 2. 17. ”③
경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2010. 2. 17. ” ,,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1 , 1311 (,,),
조 제 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350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37, 3812 , 50 (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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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621 ()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 제 항62 2 1
피고인 강 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업무 적정성을 훼손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는 징역 월 내지 징역 월 뇌물공여 제 유형 기본영역 이410 (1)
다 뇌물공여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이를 통하여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강 는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을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인,****
상피고인 김 로부터 천 백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갈취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은****2 9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피고인 김 이 피고인 강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강 가 벌,****,****
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강 에게 유리****
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강 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규홍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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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여운국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철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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