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 중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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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56 형사 사건(1983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은 서울 중구 명동에서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 1981년 10월 중순경, 귀금속 소매업 부분을 제3자인 정용해에게 재고품, 비품,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함해 1,600만원에 양도하였다.
- 피고(서울 중부세무서장)는 이 귀금속 소매업 부분 양도를 사업 폐지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했으나, 원고 2와 3은 납세의무자 명확성 부족으로 소가 각하되었다.
- 원고 1은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과 귀금속 소매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고, 양수인 정용해는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 법원은 귀금속 소매업 부분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 폐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을 공동 경영하다가 귀금속 부분만 제3자에게 넘겼는데, 세무서가 이를 사업 폐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이 행위가 사업 폐지인지 사업 양도인지였고, 법원은 사업 양도에 해당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포 내부를 시계점포와 귀금속점포로 나누어 각각 운영하다가 귀금속 부분만 분리해 양도했다.
- 사업자등록증은 하나였으나, 사업 양도 시에는 양수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아니다.
- 원고들은 시계 소매업만 남겨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고, 귀금속 소매업은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 양수인은 귀금속 소매업 신규 등록을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이 경우는 사업 양도 및 포괄 승계에 해당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따라서 사업 폐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이다.
핵심 정리
시계와 귀금속 소매업을 함께 하던 사업자가 귀금속 부분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세무서는 이를 사업 폐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것이 사업 양도에 해당해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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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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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동일점포내에서 2종류의 소매업을 경영하다가 그중 1개사업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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