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82노318 폭행상해 사건(1982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0월 23일 저녁 8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말리려 하면서 시비가 시작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려 전치 약 4주간의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4번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음.
-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점과 피고인이 출소 후 약 2년 4개월간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며 재범 없이 생활한 점이 확인됨.
-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우발적 폭행이고 피고인의 장애와 이후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최종 형기를 마친 후 약 2년 4개월간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며 재범 없이 착실히 생활해 왔음.
- 본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임.
-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한쪽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함.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됨.
- 여러 전과가 있으나, 재범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해야 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나, 장애와 이후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감호는 기각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갚지 못하고 위협하여 갈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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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4회(징역형)
- 누범
-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 처벌불원
- 신체장애(소아마비로 한쪽 발 불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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