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 1심2009-01-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4376 폭행상해 사건(2009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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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27일 오후 9시 50분경, OO지역 축제공연장에서 가수 '원더걸스'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 피고인2와 피고인1이 피고인4와 공연을 더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 피고인1이 주먹으로 피고인4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박○○도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고인2는 발로 피고인4의 등과 배를 각 1회 걷어찼고, 피고인3은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으며, 박○○은 발로 엉덩이를 1회,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고인4는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폐쇄성골절, 결막밑출혈,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4는 같은 자리에서 이에 맞서 박○○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피고인4를 함께 폭행해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4는 이에 맞서 박○○의 코를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1·2·3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4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2·3이 공동으로 피고인4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4가 박○○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되었으나, 이는 피고인1·2·3 등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로 보인다.
  • 법원은 피고인1·2·3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 피고인4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는 그의 행위가 대항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공연장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집단 폭행으로 번져 양쪽 모두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원은 먼저 폭행을 시작한 쪽에게 벌금형을, 이에 맞선 쪽에게는 선고유예를 통해 그 정도를 구분했다. 이는 폭행의 시작과 대응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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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96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563·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0405·부산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81·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6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3도6355·대법원·2023-08-31·3심·파기 환송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2심·기각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노31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도3656·대법원·2008-12-1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단641·부산지방법원·2006-04-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6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상처를 입힌 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0고합786·대구지방법원·2001-02-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4노739·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28·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3016·울산지방법원·2013-01-04·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 갈등 속에서 경쟁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열고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473·서울고등법원·2008-09-1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6고단833·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긋는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도1188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2019년 3월 25일 밀양시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506·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21·1심·유죄 (형 선고)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항의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자물쇠 경칩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1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6고정205·춘천지방법원·2007-05-29·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0노1821·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9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745·수원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122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25-10-2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주유소에서 노상방뇨 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94·광주지방법원·2004-09-03·2심·형량 변경

2003년 11월 6일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1노569·대구고등법원·1971-09-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3·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92노746·수원지방법원·1993-07-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2노318·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유죄 (형 선고)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6고단221·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7-05-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91노677·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3293·부산지방법원·2009-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437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피 고 인1.가. 피고인1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가. 피고인2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3.가. 피고인3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4.나. 피고인4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변호사 판 결 선 고2009. 1. 9. - 2 - 주 문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 간에 산입한다.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4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박○○, 박○○과 공동하여, 2008. 5. 27. 21:50경 **** **** 소재 **** ****에서 가수 ‘원더걸스’가 **** 축제공연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2, 피고인1과 피해자 피고인4 가 서로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1이 주먹으로 위 피고인4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박○○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2는 발로 등과 배를 1회씩 걷어차고, 피고인3은 발로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박○○은 발로 엉덩이를 1회,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위 피고인4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골절, 결막밑출혈,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4은, - 3 -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박○○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박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박○○, 박○○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4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1, 피고인4 : 각 형법 제57조 1. 선고유예 피고인4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일 50,000원의 비 율에 의한 노역장유치, 미결구금일수 1일 산입) 1. 가납명령 - 4 -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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