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4376 폭행상해 사건(2009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27일 오후 9시 50분경, OO지역 축제공연장에서 가수 '원더걸스' 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 피고인2와 피고인1이 피고인4와 공연을 더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 피고인1이 주먹으로 피고인4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박○○도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고인2는 발로 피고인4의 등과 배를 각 1회 걷어찼고, 피고인3은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으며, 박○○은 발로 엉덩이를 1회,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고인4는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폐쇄성골절, 결막밑출혈,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4는 같은 자리에서 이에 맞서 박○○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피고인2, 피고인3은 피고인4를 함께 폭행해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4는 이에 맞서 박○○의 코를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1·2·3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4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2·3이 공동으로 피고인4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4가 박○○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되었으나, 이는 피고인1·2·3 등의 폭행에 대항한 행위로 보인다.
- 법원은 피고인1·2·3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5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 피고인4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이는 그의 행위가 대항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공연장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집단 폭행으로 번져 양쪽 모두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법원은 먼저 폭행을 시작한 쪽에게 벌금형을, 이에 맞선 쪽에게는 선고유예를 통해 그 정도를 구분했다. 이는 폭행의 시작과 대응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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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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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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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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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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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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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피고인 3이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2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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