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169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 및 파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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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5일,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했다.
  • 집회 중 피고인 1, 2, 3은 대체근로자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팔과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 4는 집회 중 컨테이너에 낙서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5가 낙서하는 동안 경찰의 접근을 막았다.
  • 피고인 3은 컨테이너 유리창을 벽돌로 깨뜨렸고, 피고인 4와 5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컨테이너에 낙서를 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가 손상되어 수리비 약 185만 원이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대체근로자를 폭행하고, 컨테이너에 낙서와 파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체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한 현행범 체포 과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체근로자가 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없고, 체포 고지도 없었기에 폭행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봄.
  •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였으나, 상해와 재물 손괴 행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
  • 피고인들이 사용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집회 과정이었다는 점은 형량 감경에 고려됨.
  • 피고인 4는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재물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함.
  • 각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노동조합 집회 중 대체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컨테이너 파손 행위는 정당한 집회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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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비록 적법한 집회였으나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상해, 재물손괴 등의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은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를 하는 과정이었던 점
  • 불법 대체근로라는 판단 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과정이었던 점
  •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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