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82노190서울고등법원 2심1982-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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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6월 3일 밤 10시 30분경, 청주시 북문호2가 우미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A와 여러 명이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A와 동료들이 피해자B와 C에게 주먹과 발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B는 전치 3일, 피해자C는 전치 14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1981년 7월 9일 오후 1시경, 청주시 남문로 2가 마부싸롱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A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거부함.
-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강제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A가 대형 유리 조각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들을 찔러 상해를 입힘.
-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A가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현행범이 아니었고, 영장 없이 강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범위를 넘은 행위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들의 강제 체포가 적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피고인A를 임의 동행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거부했고, 당시 피고인A는 현행범이 아니었음.
- 경찰관들이 구속영장 없이 강제로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A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다만, 피고인A가 경찰관들을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어 상해죄는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누범 가중이 반영되어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찰관의 불법적 강제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으나,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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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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