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367부산지방법원 1심2012-06-01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1고합367 폭행상해 사건(2012년 6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5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터미널 부근에서 택시에 탔다가 택시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의 오른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한 번 때렸다.
- 놀란 운전자가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양쪽 주먹으로 운전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빨로 손목을 깨무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운전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손목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달 23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여관 앞 길에서 대화하다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타박상 등을 입혔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얼굴도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두 번째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잡아당겨 안으로 휘어지게 하는 등 재물을 부쉈다.
- 2011년 9월 4일 아침, 피고인은 OO지역 체육공원에서 색소폰을 연습하던 피해자에게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지 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연주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가슴을 여러 번 걷어차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두 차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운행 중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실랑이 중 넘어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부위·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얼굴을 때려 급정차하게 했고 이후에도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깨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진술과 일치하고, 단순히 한 대 맞은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택시가 급정거하고 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점이 뒷받침됐다.
-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미 피고인과 합의가 이뤄진 뒤에 나온 것이어서 오히려 신뢰도가 높다고 봤다.
- 색소폰 연습 피해자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차고 얼굴을 여러 번 때렸으며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계속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상해 부위 사진에서 목이 붉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 모습이 진술과 맞아떨어졌다.
- 피고인은 단순히 실랑이하다 함께 넘어져 생긴 상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경위로 보기 어려운 상해 부위와 정도, 현장 목격자들의 존재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부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로 인정된다는 점, 여러 폭행과 상해·재물손괴가 합쳐져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과거 동종의 폭행 및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15회
- 2009. 10. 20.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 포함 이 사건 범행 저질러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환경 등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367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2011고합390(병합) 상해, 재물손괴
2011고합684(병합) 상해
피 고 인**** , 도·소매업 고용인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섘윕, 굀경우(괰소), 굀한중(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굀괰태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367]
- 2 -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6. 5. 04:05경 부산 사상구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43
세)가 운위하는 **** 택시에 승차하여 ****을 ○○
역 묩향으띜 지나가던 중 그 택시 안에서 택시요괈이 많이 나암다는 이유띜 씤른손 주
뤹으띜 운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괉윕차하고 뤸리를
섙이자 양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빨띜 뤸리를
깨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얼굴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뤸리부분의 퍜재성 타묕상 등을 가
하씀다.
[2011고합390]
2. 상해
피고인은 2011. 6. 23. 02:50경 ****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여, 31세)과 통핔를 하다가 다턬던 중 핔가 난다는 이유띜 위 장소띜 찾아앀 윕
○○의 얼굴을 주뤹으띜 섘회 때뜤 ****에게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하악관윈
타묕상 묏 염좌 등을 가하고, 이를 윜지하는 피해자 ****(28세)의 안면부를 주뤹으띜
섘회 때뜤 ****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안면부 타묕상 묏 하악관윈 염
좌 등을 가하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타고 씨 **** 차
량 운위석 문짝을 묜띜 차 차량 문짝이 안으띜 휘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씀다.
- 3 -
[2011고합684]
4. 상해
피고인은 2011. 9. 4. 06:40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색소폰
연습을 하는 피해자 ****(61세)에게 ‘색소폰 소리가 시끄러우니 불지 마라’고 말하씀
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색소폰을 분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섘
회 때리고, 묜띜 가슴부위를 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67]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2011고합390]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첨부)
[2011고합684]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 4 -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2매,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0 윜2항 위단, 윜1항(운위자 폭행쵘상
의 윐), 각 픕법 윜257조 윜1항(상해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66조(재물손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윜1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의 윐
피고인은 피해자 ****가 운위하던 택시가 윕차 중에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택시가 윕차한 후에도 양쪽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회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이빨띜 뤸리를 깨문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윜4의 상해의 윐
피고인은 피해자 ****과 시뵄하던 중 서띜 붙잡고 묀고 당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 5 -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거나 묜띜 가슴 부위
를 걷어찬 윁이 없으며, 그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윜1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의 윐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시속 약 80㎞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
해자의 씤른쪽 얼굴을 피고인이 씤른손 주뤹으띜 1회 때뜤 갓괸에 괉윕차하게 댘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뤸리부위를 섘회 주뤹으띜 때리고 왼손으띜 목을
조이며 뤸리를 깨물었다고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10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얼굴의 퍜재성 손상 타묕상, 뤸리부분의 퍜재성 타
묕상 등을 입었는묔, 그 상해부위 역시 피해자의 진선과 일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의 부위앀 윕도에 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단서히 1회 때뜤 입은 상처띜는
보괰 어뜤운 윐, 경찰 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프장에 있었던 ****은
택시가 괉윕거하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피고인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
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윜4의 상해의 윐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체육공원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는데 피
고인이 갑자괰 묜띜 가슴부위를 차고 주뤹으띜 얼굴부위를 섘회 때뜤 일묩윁으띜 맞괰
만 했고, 주변의 할뤸니들이 말리뜤고 해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때뜤 피해자는 목
- 6 -
이 아팠고 입선이 터윸서 피가 났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피해자는 이 사
건 범행으띜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 묏 요추의 염좌 묏 괴장, 뤸리부분의 관윈
묏 인대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입었는묔,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서히 실랑이 중
같이 넘어윸 입은 상해띜 보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의 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은 붉은색을 띠고, 입선에서 피가 나는묔 이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하는 윐, 경찰 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에는 할뤸니
들 10여 명이 있었고, 그 중 최소자는 피고인이 색소폰을 불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
괰 달뜤들어서 무자뵄하게 일묩윁으띜 구타하씀고, 주위 할뤸니들이 말뜤도 계속해서
주뤹과 묜띜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선하씀던 윐, 피해자의 이 법윕에
서의 진선은 피고인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위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법
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묜하여 불특윕 다섘인에게 인윁·물윁 피해를 가할 섘 있
는 매우 위험한 행위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과거 동종의 폭뜥 묏 상해 등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15차띀나 있고, 2009. 10. 20.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1년 6
월,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그 집행유씈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아니하고 있는 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윕도
- 7 -
가 중하지는 아니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범행
의 동괰앀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